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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40,950~76,050원, 보험료 지원은 8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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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장님이고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자영업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해야 그 길이 열립니다.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으로 쓰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고, 월 보험료는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1등급 182만 원~7등급 338만 원)의 2.25%인 40,950~76,050원 이에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보험료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매출 감소 같은 사유로 폐업하면 구직급여를 120~210일 받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보험료 지원은 사업예산이 소진돼 신규 가입 접수가 2026년 8월 18일 18시에 끝났고, 2026년 10월 16일 현재 새로 가입하면 이 지원 없이 보험료를 냅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영업자는 가입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청하고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해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통령령 요건은 시행령 제56조의18에 있고 공단 안내가 풀어 적었어요. 구분 기준 덧붙임 사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법인은 대표이사)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제한, 가정어린이집 등은 예외 이전 수급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시행령 제56조의18 업종 부동산 임대업만 하면 제한 일부 건설공사도 제외 나이 만 65세 이상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음 가입 허용 기간 제한은 2019년 7월 1일 시행으로 삭제돼,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된 사장님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이고 소진공 지원은 8월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은 공제 후 남는 재산의 연 4%를 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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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시가표준액 3억 원짜리 집 한 채와 예금 5,000만 원이 있고 빚은 없는 단독가구라면, 재산이 소득으로 바뀌는 금액은 월 65만 원 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라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아요.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 부채를 뺀 나머지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이 소득으로 잡히고, 여기에 월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2026년 10월 15일 기준, 아래 계산은 근로·연금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어요).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나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FAQ는 "아파트(일반재산)만으로 기초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해요( 기초연금 누리집 FAQ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3,952,000원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제2조 단독가구 금액의 160%(시행령 제4조 제2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국적이 대한민국이며 국내에 사는 분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재산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산은 이렇게 월 소득으로 바뀝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 등을 뺀 나머지의 연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은 산식을 이렇게 안내해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해당 지역 대도시 1억 3,500만 원 특별시·광역시의 "구"(...

실업급여 신청기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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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에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고, 그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채우면 남은 일수가 사라집니다. 신청 마감일은 따로 없지만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9월 30일이었다면 270일을 받는 사람은 12월 28일까지, 120일을 받는 사람은 2027년 5월 27일까지 고용센터에 가야 전부 받아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이고, 2027년 개편안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사 후 며칠인가요 며칠 안이라는 마감일은 법에 없고, 이직 후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만 적혀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기서 신고는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라, 이 글의 신청과 신고는 같은 날을 가리켜요. 접수처는 거주지 관할 센터입니다. 퇴사 후 14일 안에 가야 한다는 설명도 보이는데,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이직 후 14일 이내 신청 규정이 없어요. 14일이 나오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못 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합니다(시행령 제65조).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84조). 일용근로자는 신청 시점도 요건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 근로내역이 없어야 해요(법 제40조 제1항 제5호). 12개월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수급기간이 끝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나요. 고용24 안내가 이 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

문화누리카드 잔액 조회, 12월 31일 지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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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23시 59분 이 문화누리카드 2026년 사용 마감이고, 그 뒤에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됩니다.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환불되지도 않아요. 잔액은 누리집 본인인증, 앱, 고객지원센터 ARS(1544-3412, 2번)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78일이 남았고, 15만 원을 한 번도 안 썼다면 주당 약 1만 3,500원씩 써야 비워져요. 잔액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래 방법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문화누리카드 잔액은 누리집, 앱, ARS로 확인합니다 누리집은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인증수단이 없으면 ARS에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넣어 확인합니다. 누리집 공지사항 의 7월 10일 「2026년 문화누리카드 잔액 확인 방법 안내」가 누리집·앱·ARS를 소개하고, FAQ 에는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 경로 필요한 것 누리집 mnuri.kr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간편인증·공동인증서·휴대전화·아이핀 중 하나 모바일 앱 앱 로그인 → '개인정보 수정 및 잔액확인' →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앱 로그인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 2번(잔액조회서비스) 카드번호, 생년월일 NH농협카드 ARS 1644-4000 → 7번 → 5번 → 1번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 뒷면 CVC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카드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모바일 화면 (2026.10.14) '간편인증'을 누르면 네이버·토스·카카오톡·삼성패스 같은 인증 서비스가 나열된 창이 열리고,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를 넣은 뒤 동의 3개에 체크하고 '인증 요청'을 누르는 구성이에요. 누리집 공지에는 10월 12일 18시~20시 간편인증 일시 중단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인증이 막히는 시간에는 ARS가 대안이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시간은 월~금(공휴일 제외) 09:00~12:00, 13:00~18:00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이력은 토탈서비스, 180일은 이직확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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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안에 180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2026년 10월 12일 기준).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로 확인하고,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의 내용은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에서 봅니다. 이력에 찍힌 가입기간과 이 180일은 같은 숫자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도 토탈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정보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내가 180일은 채웠나" 싶다면 아래 순서로 세 보세요.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이력의 출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이고, 고용24와 정부24는 일부만 맡습니다. 고용노동부 FAQ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라고 적었어요( 고용노동부 FAQ ). 보려는 것 어디서 메뉴 입사·퇴사(취득·상실) 이력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펼쳐보기)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고용24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처리 알림 고용보험 가입정보가 든 경력 증명서 고용24 마이페이지 → 서비스 이력 조회·발급 → 통합경력증명서 발급 신청(무료) 정부24에서도 근로복지공단 소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를 발급받을 수 있고,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이력을 각각 고릅니다. 방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전화는 1588-0075이고 전화 신청은 본인이 아니면 제한될 수 있어요( 정부24 서비스 안내 , 2026.8.10 수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첫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