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40,950~76,050원, 보험료 지원은 8월 마감
혹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장님이고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자영업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해야 그 길이 열립니다.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으로 쓰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고, 월 보험료는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1등급 182만 원~7등급 338만 원)의 2.25%인 40,950~76,050원 이에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보험료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매출 감소 같은 사유로 폐업하면 구직급여를 120~210일 받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보험료 지원은 사업예산이 소진돼 신규 가입 접수가 2026년 8월 18일 18시에 끝났고, 2026년 10월 16일 현재 새로 가입하면 이 지원 없이 보험료를 냅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영업자는 가입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청하고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해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통령령 요건은 시행령 제56조의18에 있고 공단 안내가 풀어 적었어요. 구분 기준 덧붙임 사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법인은 대표이사)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제한, 가정어린이집 등은 예외 이전 수급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시행령 제56조의18 업종 부동산 임대업만 하면 제한 일부 건설공사도 제외 나이 만 65세 이상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음 가입 허용 기간 제한은 2019년 7월 1일 시행으로 삭제돼,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된 사장님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이고 소진공 지원은 8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