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직접 돌려보니 — 5년 근속 300만원이면 1,4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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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올해 안에 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하나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5년 근속에 월 기본급 300만원을 넣어 보니 14,681,954원 이 나왔어요. 회사마다 다른 게 아니라 입력값이 다를 뿐입니다. 퇴직금은 이 공식 하나로 정해집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은 명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문장이 이렇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 이에요.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하는 달에 따라 3개월 일수가 89일이 되기도 하고 92일이 되기도 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건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연차수당까지 포함돼요. 다만 항목마다 반영되는 비율이 달라서, 여기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계산기를 직접 돌려본 두 가지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에 조건을 바꿔 두 번 돌려봤습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일자는 2026년 9월 1일로 맞췄어요. 항목 사례 A 사례 B 입사일자 2021-09-01 2023-03-02 재직일수 1,826일 1,279일 월 기본급 300만원 350만원 월 기타수당 없음 30만원 연간상여금 없음 400만원 연차수당 없음 60만원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12,550,000원 1일 평균임금 97,826.09원 136,413.05원 퇴직금 14,681,954원 14,340,188원 눈에 띄는 건 두 결과의 간격입니다. B는 A보다 근속이 1년 6개월(547일)이나 짧은데 퇴직금 차이는 341,766원 에 그쳤어요. 월급과 수당이 높으면 짧은 근속을 상당 부분 메운다는 뜻입니다. 두 사례...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단일장애 확대 — 대상·금액·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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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 게 사실일까요? 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업무계획에서 2027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종전 등급 기준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만 받을 수 있고, 금액은 2026년 기준 월 최대 439,700원 이에요. 발표 직후라 보도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복지부 원문과 여러 보도를 대조해 확정된 것과 아직 미정인 것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3급 단일장애인도 받는다 — 무엇이 바뀌나 핵심 변화는 지급 대상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은 종전 장애등급 기준 1급·2급, 그리고 다른 장애가 함께 있는 3급 중복장애인 까지만 지급됐고, 3급 단일장애인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복지부는 2027년 업무계획에서 이 경계를 없애 3급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블뉴스와 창원특례신문 등 복수 매체가 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지식iN에도 "단일 3급인데 2027년부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계속 올라올 만큼 관심이 큽니다. 다만 뒤에서 다시 짚겠지만, 시행 시기가 2027년인 만큼 선정기준액 같은 세부 기준은 아직 고시 전이에요. 2026년 기준 금액과 선정기준액 2026년 8월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4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지급 대상을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복지부 보도자료 ). 구분 2026년 기준 비고 기초급여 349,700원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물가 2.1% 반영) 부가급여 3만~9만 원 소득 계층별 차등 월 최대 지급액 439,700원 기초급여+부가급여 선정기준액(단독) 140만 원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기준액(부부) 224만 원 - 지급은 매월 20일 이고,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농민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 피해 신고 10일 안에 해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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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폭염으로 과수·시설작물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 발생 후 10일 안에 신고해야 해서, 절차를 모르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별도의 신청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농정과에 피해 신고를 해야 지원 대상 명단에 오르고, 그다음 현장 조사와 복구계획 확정을 거쳐 재난지원금(재해복구비)이 지급돼요. 예전 코로나 때 4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자연재해 피해 농가를 위한 현행 제도 기준으로 절차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신청보다 신고가 먼저 — 기한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피해를 집계해 복구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라, 내 피해가 신고돼 있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은 재난이 끝난 후 10일 이내이고, 방문이 어려우면 국민재난안전포털( safekorea.go.kr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됩니다. 장기 입원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되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시군 농정과에 먼저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 보는 게 좋아요. 신고 이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해 신고 — 읍면동·시군 농정과 방문 또는 온라인, 피해 사진과 경작 사실 증빙을 함께 준비 현장 확인·정밀조사 — 지자체가 피해 면적과 정도를 조사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 복구계획 확정 — 심의를 거쳐 항목별 복구비와 지원 대상이 확정 지급 — 확정된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를 통해 계좌로 입금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농작물·농림시설 피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피해 면적과 항목별 단가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과 세금·요금 감면 같은 간접 지원이 함께 붙어요. 구분 내용 비고 농작물·농림시설 복구비 대파대·농약대 등 항목별 단가 × 피해 면적 산정기준 고시 적용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2026...

2026 소상공인정책자금 총정리 — 대상·한도·금리·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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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이 막힌 뒤에야 정책자금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책자금은 신용도 문턱이 낮은 대신 교육 이수 같은 선행 절차가 있어서, 급해진 다음에 알아보면 이미 늦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정책자금은 총 3조 3,620억 원 규모이고, 업력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경영안정자금(연간 한도 7천만 원)이 기본입니다.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라 시중 대출보다 낮은 편이고, 7% 넘는 고금리 대출을 연 4.5% 고정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열려 있어요. 대상별로 어떤 자금이 맞는지, 한도와 금리, 신청 방법까지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자금이 나오나 — 3조 3,620억 원의 구성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5-656호)에 따르면 2026년 소상공인정책자금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일반 소상공인용, 위기·취약 소상공인용, 성장 유망 소상공인용으로 나뉘고, 세부 자금마다 대상과 조건이 달라요. 자금 대상 한도 금리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 연간 7천만 원 기준금리+0.6%p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1억 원 연 2.0% 고정 긴급경영안정자금(경영애로) 매출 15% 이상 감소 7천만 원 기준금리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NCB 839점 이하 3천만 원 기준금리+1.6%p 대환대출 NCB 919점 이하, 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5천만 원 연 4.5% 고정 청년고용연계자금 만 39세 이하 대표 또는 청년 고용 7천만 원 기준금리 혁신성장촉진자금(혁신형) 수출·매출 신장 등 유망 소상공인 운전 2억, 시설 10억 원 기준금리+0.4%p 전체 한도는 기업당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을 포함하면 10억 원까지이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 한도와 별도로 운용됩니다. 내 상황이면 어디부터 봐야 할까 처음 받아보는 평범한 가게 라면 일반경영안정자금이 기본이에요. 업력 조건이 없고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라 절차도 익숙합...

전기차 보조금 조회 2026 — 잔여 대수 확인과 전환지원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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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탄 경유차를 슬슬 바꿔야 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찾아보다가,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따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지역에 남은 물량이 있는지부터 조회 해야 합니다. 2026년 국고보조금은 전기승용차 기준 최대 580만 원이고 여기에 전환지원금 100만 원이 더 붙지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금액이 얼마든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대수 조회가 먼저입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의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에 들어가면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 우리 지역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고한 대수 중에서 접수가 얼마나 찼는지, 출고까지 끝난 게 몇 대인지가 숫자로 나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접수 가능한 물량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사려는 모델이 지급대상 차종 목록에 있는지입니다. 차종 목록에는 모델별 국고보조금이 그대로 적혀 있어서, 계약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보조금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항목 금액 비고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 580만원 차종·성능에 따라 차등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 2026년 신설 합계 최대 680만원 지자체 보조금은 별도 소형 전기승합차 최대 1,500만원 중형 전기화물차 최대 4,000만원 대형 전기화물차 최대 6,000만원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이 따로 붙습니다. 지역마다 액수가 다른데, 2026년부터는 지자체가 지방비를 국비 대비 최소 30%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기준이 정비됐습니다.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는 청년이라면 보조금 20%를 더 받습니다. 참고로 2027년부터는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량가 기준이 5,3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비싼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시기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지원금 100만원, 조건을 꼭 보세요 올해 새로 생긴 항목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타던 내연차를 정리하고 전기차로 갈아탈 때 붙는 돈인데, 요건이 ...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9월 9일 마감 — 대상·금액·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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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2학기 복학하면서 "장학금 신청 아직 되냐"고 물어봐서 대신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9월 9일 수요일 18시까지 입니다. 8월 12일에 열렸으니 오늘 기준으로 딱 17일 남았네요. 다만 재학생은 아무 때나 2차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횟수 제한이 걸려 있어서,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한 학기 등록금을 그냥 날립니다. 날짜가 두 개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라 먼저 짚고 갑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는 마감일과, 서류를 다 내야 하는 마감일이 일주일 차이가 납니다. 구분 시작 마감 학생 신청 2026년 8월 12일 09시 2026년 9월 9일 18시 서류 제출·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2026년 8월 12일 09시 2026년 9월 16일 18시 접수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기간 내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날만 18시에 닫히니, 9월 9일 저녁에 여유 부리다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참고로 1차 신청은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였습니다. 2차 신청, 재학생은 조건이 다릅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은 2차가 정상 경로입니다. 2학기에 학교로 돌아오는 학적이라 애초에 1차 때 신청할 수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재학생입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1차를 놓쳐서 2차에 신청하는 경우는 재학 중 딱 2회까지만 구제됩니다. 이미 두 번 써버렸다면 이번에 신청해도 심사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몇 번 썼는지는 재단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확인됩니다. 1차 때 이미 신청해 둔 학생이라면 굳이 손대지 마세요. 2차 기간 중에 수정하거나 취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간별로 얼마를 받나 소득인정액으로 구간을 나눈 뒤 구간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1유형 기준으로 학기당 최대 지원금액은 이렇습니다. 지원구간 학기당 최대 연간 최대 기초·차상위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전액 1~3구간 300만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 시작 — 대상·지급일·정기신청 차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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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정기분 지급 소식을 찾다 보면 "반기신청"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같은 걸 두 번 신청하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반기신청은 급여만 받는 근로자가 1년 치를 반씩 나눠 먼저 받는 제도 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여기서 신청하면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에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 아르바이트·일용직처럼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가 여기 해당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진행되고, 지급도 내년 8~9월에 이뤄집니다.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은 소득이 있다면 대개 사업소득으로 잡히니, 본인 소득 종류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 비율 2026년 상반기분 2026. 9. 1 ~ 9. 15 2026. 12. 30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2026년 하반기분 2027. 3. 1 ~ 3. 15 2027. 6. 30까지 나머지 정산 신청 기간은 국세청 안내 기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한 가지 편한 점은,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 된다는 겁니다. 9월에 한 번 넣어두면 내년 3월에 또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할 것은 자녀장려금입니다. 상반기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나가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정기신청과 뭐가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받는 시점 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 이듬해가 아닌 그해 8~9월에 한 번에 받고, 반기신청은 9월과 이듬해 6월로 나눠 받습니다. 소득이 생긴 해에 곧바로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