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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 2026, 만 39세·창업 3년 미만이면 1억까지 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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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이고 창업 3년 미만 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 원, 제조업이나 공고에서 정한 중점 지원 분야면 2억 원까지 늘어나요. 금리는 연 2.5% 고정이고 융자 기간은 6년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빌려주는 직접대출 방식이에요.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을지 궁금해지는데, 2026년 8월 기준으로 답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 자금은 월별 신청 일정과 별개로 돌아가거든요.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기준은 나이와 업력 두 가지입니다. 대표자 나이가 만 39세를 넘지 않아야 하고, 사업자등록 기준 업력이 3년 미만이어야 해요.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른 정책자금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도 신청 자체는 됩니다. 다만 지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해요. 걸러지는 쪽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은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업종으로는 유흥·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 임대업이 제외돼요. 1억까지 몇 %로 빌릴 수 있나요 연 2.5% 고정입니다. 은행 대출처럼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지 않고, 6년 내내 같은 이율로 갑니다. 항목 조건 한도 기업당 최대 1억 원 한도(제조업·중점분야) 최대 2억 원 금리 연 2.5% 고정 융자 기간 6년 (거치 3년 포함) 융자 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은행 경유 없음) 상환 거치 뒤 원금균등분할 금리는 안내글마다 갈립니다. 연 2.5% 라는 곳과 연 3.0~3.5% 라는 곳이 갈렸거든요. 중진공 기준금리 공시가 원본인데 목록에 제목만 뜨고 상세 링크가 걸려 있지 않아, 숫자를 대조하려면 공고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관 발표를 인용한 보도로 맞췄어요. 중진공 충북지역본부가 올해 접수를 알리며 밝힌 조건이 "연 2.5% 고정금리, 융자 기간 6년...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2026, F-4는 신청하고 F-5는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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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 등록된 이 민원의 처리기간은 5일 , 구비서류는 0건 , 수수료도 0원 입니다. 종이 한 장이면 끝나는 절차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간이 걸리는 쪽은 우리 직원이 이 종이를 내야 하는 사람인지 가리는 일 입니다. 영주(F-5)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재외동포(F-4)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은 또 다른 갈래고요. 경리·회계 실무 카페에 "외국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질문입니다" 같은 글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체류자격 한 글자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세 갈래로 갈립니다 2026년 8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을 직접 열어 정리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구분 체류자격 신청서가 필요한가 당연적용 (법 전부) 영주 F-5, 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해당자 필요 없음 신청해야 적용 재외동포 F-4, 그 밖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 필요 외국인근로자법 적용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등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부분만 신청 D-7·D-8·D-9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시행령 원문에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상호주의라서 본국 제도에 따라 갈립니다. E-9·H-2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유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여기서 제4장이 실업급여, 제5장이 육아휴직 급여 등 입니다. 즉 E-9·H-2 근로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당연히 적용되지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만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2026, 26개 분류 중 온라인에서 놓치는 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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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 관광 · 체육 3개 구분, 26개 분류 의 등록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 + 생애주기별 1만 원 이고,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이에요. 마트나 식당에서는 결제가 안 되고, 온라인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거쳐 들어가야 할인이 붙습니다. 가맹점 목록에 있는 곳인데도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26개 분류로 나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의 오프라인 가맹점 검색 화면을 직접 열어 분류를 세어 보니 26개였습니다. 구분 분류 문화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화방, 사진관, 문화체험, 직업체험 관광 숙박, 철도, 시외/고속버스, 국내항공,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체육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철도'와 '시외/고속버스'가 들어 있는 게 눈에 띄어요.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로스포츠 관람도 축구·농구·야구·배구 4대 종목이 열려 있고요. 검색 조건에 할인가맹점 과 축제가맹점 필터가 따로 있습니다. 축제 가맹점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누리집 지역주관처 알림글에 계속 새로 올라와요. 2026년 8월에 올라온 것만 봐도 청춘양구 배꼽축제, 부산비엔날레, 동두천 예맥축제, 유성 재즈&맥주페스타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은 누리집을 거쳐야 할인이 붙어요 온라인 가맹점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가맹점 이용은 본 사이트를 통해 접속해야 이용 및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쇼핑몰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가면 결제만 되고 할인은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용하기 → 온라인 가맹점 → 검색하기 → 목록의 링크 로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같은 가맹점 안에서도 살 수 있는 품목이 갈립니다. 목록...

기금e든든 신혼희망타운 대상자 체크 (금리는 1.3%가 아니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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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기금e든든 신청서의 '신혼희망타운 대상자입니까' 항목은 "지금 신청하려는 집이 신혼희망타운이고 거기 입주자로 뽑혔습니까"를 묻는 칸이에요. 여기에 '예'를 고르면 일반 디딤돌대출이 아니라 연 1.6% 고정금리, 한도 4억원 짜리 전용 상품으로 경로가 바뀝니다. 분양가가 3억 6,200만원 을 넘으면 이 대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네이버 카페에는 지금도 "기금e든든 신청서 작성할 때 신혼희망타운 대상자입니까가 뭔가요"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체크 하나로 상품이 통째로 갈리는데 설명이 화면에 붙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 체크 한 칸이 상품을 바꾼다 이 항목은 자격을 새로 심사하는 칸이 아니라, 이미 받은 당첨 결과를 신고하는 칸 입니다. LH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만 '예'에 해당해요. '예'를 고르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로 넘어갑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는 대출 대상을 이렇게 못박아 뒀어요.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로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60㎡를 넘는 주택은 애초에 이 상품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가 되는 조건 먼저 신혼희망타운 자체에 당첨돼야 이 체크가 의미를 갖습니다. LH 공공분양 안내가 정한 공급 대상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에요.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청약통장 조건도 붙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이면 되니 문턱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 소득과 자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2026: 1분위 89만원 넘으면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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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공단이 보낸 지급신청서에 계좌를 적어 내면 끝납니다. 신청 경로는 공단 홈페이지, 앱 '건강보험 25시', 전화 1577-1000, 팩스·우편, 지사 방문 다섯 가지예요. 환급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 최근 5년 6개월 동안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아 시효가 지나 없어진 돈이 5만 4,002건, 378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대상은 2025년에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 1분위 89만원, 10분위 826만원 )을 넘은 사람이고, 안내문은 2026년 8월 말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순차 발송됩니다. 내 금액부터 조회하는 방법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글에 따로 적었어요. 2025년에 낸 병원비, 얼마를 넘겨야 돌려받나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작년 한 해 낸 건강보험료의 평균 수준 으로 매긴 분위입니다. 공단이 정한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아래와 같아요. 분위 상한액(2025년 진료분)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 89만원 141만원 2~3분위 110만원 178만원 4~5분위 170만원 240만원 6~7분위 320만원 396만원 8분위 437만원 569만원 9분위 525만원 684만원 10분위 826만원 1,074만원 계산은 단순합니다. 6~7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5년에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모두 합쳐 500만원이라면, 상한액 320만원을 뺀 180만원 이 돌려받을 돈이에요. 분위는 공단이 알아서 매기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보험료 구간표 머리글에 붙은 고시 2026-126호 가 그 근거입니다. 참고로 1분위 기준은 지역가입자 월 13,850원 이하, 직장가입자 월 57,790원 이하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공단 안내 페이지의 표를 직접 열어 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네 개 연도가 세로로 붙어 있고, 각 연도 아래에 요양병원 행이 한 번 더 끼어듭니다. 그래서 맨 아래 2026년 값(90만~843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2026 (5년 300만원 한도, 발급 제외 대상 1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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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신청 화면에서 "대상자 아님"이 뜨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막히는 이유는 대개 금액이 아니라 자격 이에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300만원, 요건이 맞으면 200만원을 더해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국민 누구나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공무원·75세 이상·연 매출 4억 이상 자영업자 등 13가지 제외 대상 에 걸리면 신청 화면에서 되돌아 나오게 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고용24 발급안내 화면을 직접 열어 그 13가지와 금액 기준을 그대로 옮겨 왔어요. 5년에 300만원, 요건이 맞으면 500만원 지원 한도는 카드 한 장당 5년간 300만원입니다. 고용24 발급안내 페이지는 이를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원+ 200만원 추가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문장이 바로 아래 붙어 있습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추가 200만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해당하는 사람 고용 형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지역·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인 상황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가정밖 청소년 이 신청만은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안내문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고용24 화면에서 옮겨 온 제외 대상 13가지 발급안내 페이지의 '지원자격' 탭을 눌러 보면 제외 대상이 13줄로 나열됩니다. 대상자 아님이 뜨는 이유는 거의 전부 이 목록 안에 있어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인 사람 대규모...

5년 퇴직금, 월 300만원이면 1,468만원 — 퇴직금 계산기 직접 돌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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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올해 안에 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하나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5년 근속에 월 기본급 300만원을 넣어 보니 14,681,954원 이 나왔어요. 회사마다 다른 게 아니라 입력값이 다를 뿐입니다. 퇴직금은 이 공식 하나로 정해집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은 명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문장이 이렇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 이에요.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하는 달에 따라 3개월 일수가 89일이 되기도 하고 92일이 되기도 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건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연차수당까지 포함돼요. 다만 항목마다 반영되는 비율이 달라서, 여기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계산기를 직접 돌려본 두 가지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에 조건을 바꿔 두 번 돌려봤습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일자는 2026년 9월 1일로 맞췄어요. 항목 사례 A 사례 B 입사일자 2021-09-01 2023-03-02 재직일수 1,826일 1,279일 월 기본급 300만원 350만원 월 기타수당 없음 30만원 연간상여금 없음 400만원 연차수당 없음 60만원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12,550,000원 1일 평균임금 97,826.09원 136,413.05원 퇴직금 14,681,954원 14,340,188원 눈에 띄는 건 두 결과의 간격입니다. B는 A보다 근속이 1년 6개월(547일)이나 짧은데 퇴직금 차이는 341,766원 에 그쳤어요. 월급과 수당이 높으면 짧은 근속을 상당 부분 메운다는 뜻입니다. 두 사례...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단일장애 확대 — 대상·금액·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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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 게 사실일까요? 네, 2027년 7월 1일 부터입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안 부칙에 이 날짜가 시행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종전 등급 기준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만 받을 수 있고, 금액은 2026년 기준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3급 단일장애인은 기초급여를 기존의 절반만 받아, 복지부 2027년 예산안 기준 월 최대 246,895원 이에요.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법안 원문과 복지부 자료를 대조해 확정된 것과 아직 미정인 것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3급 단일장애인도 받는다, 무엇이 바뀌나 핵심 변화는 지급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은 종전 장애등급 기준 1급·2급, 그리고 다른 장애가 함께 있는 3급 중복장애인 까지만 지급됐고, 3급 단일장애인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개정법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 정의를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꿔 이 경계를 없앴습니다. 이 법안은 서미화·소병훈·이수진 의원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하나로 묶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으로,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습니다. 부칙 제1조는 "제2조제1호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2027년 선정기준액 같은 세부 기준은 아직 고시 전입니다. 2026년 기준 금액과 선정기준액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4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지급 대상을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복지부 보도자료 ). 구분 2026년 기준 비고 기초급여 349,700원 전년 대비 7,190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