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직접 돌려보니 — 5년 근속 300만원이면 1,468만원
혹시 올해 안에 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하나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5년 근속에 월 기본급 300만원을 넣어 보니 14,681,954원 이 나왔어요. 회사마다 다른 게 아니라 입력값이 다를 뿐입니다. 퇴직금은 이 공식 하나로 정해집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은 명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문장이 이렇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 이에요.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하는 달에 따라 3개월 일수가 89일이 되기도 하고 92일이 되기도 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건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연차수당까지 포함돼요. 다만 항목마다 반영되는 비율이 달라서, 여기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계산기를 직접 돌려본 두 가지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에 조건을 바꿔 두 번 돌려봤습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일자는 2026년 9월 1일로 맞췄어요. 항목 사례 A 사례 B 입사일자 2021-09-01 2023-03-02 재직일수 1,826일 1,279일 월 기본급 300만원 350만원 월 기타수당 없음 30만원 연간상여금 없음 400만원 연차수당 없음 60만원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12,550,000원 1일 평균임금 97,826.09원 136,413.05원 퇴직금 14,681,954원 14,340,188원 눈에 띄는 건 두 결과의 간격입니다. B는 A보다 근속이 1년 6개월(547일)이나 짧은데 퇴직금 차이는 341,766원 에 그쳤어요. 월급과 수당이 높으면 짧은 근속을 상당 부분 메운다는 뜻입니다. 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