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직접 돌려보니 — 5년 근속 300만원이면 1,468만원
혹시 올해 안에 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하나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5년 근속에 월 기본급 300만원을 넣어 보니 14,681,954원이 나왔어요. 회사마다 다른 게 아니라 입력값이 다를 뿐입니다.
퇴직금은 이 공식 하나로 정해집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은 명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문장이 이렇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하는 달에 따라 3개월 일수가 89일이 되기도 하고 92일이 되기도 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건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연차수당까지 포함돼요. 다만 항목마다 반영되는 비율이 달라서, 여기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계산기를 직접 돌려본 두 가지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조건을 바꿔 두 번 돌려봤습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일자는 2026년 9월 1일로 맞췄어요.
| 항목 | 사례 A | 사례 B |
|---|---|---|
| 입사일자 | 2021-09-01 | 2023-03-02 |
| 재직일수 | 1,826일 | 1,279일 |
| 월 기본급 | 300만원 | 350만원 |
| 월 기타수당 | 없음 | 30만원 |
| 연간상여금 | 없음 | 400만원 |
| 연차수당 | 없음 | 60만원 |
|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12,55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7,826.09원 | 136,413.05원 |
| 퇴직금 | 14,681,954원 | 14,340,188원 |
눈에 띄는 건 두 결과의 간격입니다. B는 A보다 근속이 1년 6개월(547일)이나 짧은데 퇴직금 차이는 341,766원에 그쳤어요. 월급과 수당이 높으면 짧은 근속을 상당 부분 메운다는 뜻입니다.
두 사례 모두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2일로 잡혔습니다. 직접 검산해도 97,826.09 × 30 × (1,826 ÷ 365)는 14,681,954원으로 화면 값과 정확히 맞았어요.
퇴직일자 한 칸이 결과를 바꿉니다
계산기 화면에 별표를 달고 따로 적어 둔 안내가 있습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하라는 문구예요. 8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자에는 9월 1일을 넣어야 합니다.
이걸 하루 잘못 넣으면 재직일수가 통째로 달라지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도 한 달씩 밀립니다. 실제로 화면에는 "재직일수를 입력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하시면 재직일수가 초기화됩니다"라는 경고까지 붙어 있어요.
입력 순서는 이렇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고르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를 누르면 재직일수와 3개월 기간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그다음 기간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넣고,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채운 뒤 [평균임금계산],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 을 누르면 됩니다.
휴직이나 무급 기간이 있었다면 화면 위쪽의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칸에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이 칸을 비워 두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나와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개월분, 즉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돼요.
사례 B가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연간상여금 400만원 중 실제로 들어간 건 100만원이고, 연차수당 60만원 중에서는 15만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임금 총액이 기본급 1,050만원 + 기타수당 90만원 + 상여·연차 반영분 115만원 = 1,255만원으로 잡혔어요.
상여금 400만원을 통째로 넣으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수십만 원 부풀려집니다. 계산기에는 연간 총액을 그대로 적고, 나누는 건 계산기가 알아서 합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못 받고, 받을 땐 14일 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부터 갈립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정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달아 뒀어요. 1년을 못 채웠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받을 때의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은 14일이에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요.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정산해 지급한 뒤에는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입사일이 아니라 정산일을 입사일자 칸에 넣어야 맞습니다.
퇴직 이후 소득 흐름도 함께 그려 두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을 참고하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동안이라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도 9월에 열립니다.
계산기 앞에서 자주 막히는 것
포털 계산기와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포털 계산기는 대부분 월급만 넣는 간이 방식이라 상여금·연차수당·미산입기간을 반영하지 못해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기간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따로 받고 제외기간까지 등록할 수 있어서 결과가 더 정확합니다. 다만 화면에도 "회사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돼 있어요.
세전 월급을 넣어야 하나요
세전 금액을 넣습니다. 계산기의 입력란 제목 자체가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이에요. 실수령액을 넣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잡혀 퇴직금도 적게 나옵니다. 반대로 계산기가 내놓는 퇴직금도 세전 금액이라, 실제 통장에 들어올 때는 퇴직소득세가 빠집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화면 안내에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상여금이 거의 없고 기본급 비중이 큰 급여 구조라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확인해 둘 것
- 마지막 근무일 확정 — 퇴직일자는 그다음 날입니다. 이 한 칸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기간을 함께 결정합니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나눠 적어야 하니 세전 금액으로 챙겨 두세요.
- 중간정산 이력 — 정산을 받았다면 입사일이 아니라 정산일부터 다시 셉니다.
계산기가 내놓는 금액은 2026년 8월 기준 법정 최소액입니다. 회사 규정이 이보다 유리하면 그쪽이 적용돼요.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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