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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장애인연금 3급 단일장애 확대 — 대상·금액·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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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 게 사실일까요? 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업무계획에서 2027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종전 등급 기준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만 받을 수 있고, 금액은 2026년 기준 월 최대 439,700원 이에요. 발표 직후라 보도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복지부 원문과 여러 보도를 대조해 확정된 것과 아직 미정인 것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3급 단일장애인도 받는다 — 무엇이 바뀌나 핵심 변화는 지급 대상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은 종전 장애등급 기준 1급·2급, 그리고 다른 장애가 함께 있는 3급 중복장애인 까지만 지급됐고, 3급 단일장애인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복지부는 2027년 업무계획에서 이 경계를 없애 3급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블뉴스와 창원특례신문 등 복수 매체가 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지식iN에도 "단일 3급인데 2027년부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계속 올라올 만큼 관심이 큽니다. 다만 뒤에서 다시 짚겠지만, 시행 시기가 2027년인 만큼 선정기준액 같은 세부 기준은 아직 고시 전이에요. 2026년 기준 금액과 선정기준액 2026년 8월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4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지급 대상을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복지부 보도자료 ). 구분 2026년 기준 비고 기초급여 349,700원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물가 2.1% 반영) 부가급여 3만~9만 원 소득 계층별 차등 월 최대 지급액 439,700원 기초급여+부가급여 선정기준액(단독) 140만 원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기준액(부부) 224만 원 - 지급은 매월 20일 이고,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