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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간 8월 31일까지 — 금액·대상·납부방법·미납 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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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이면 우편함에 "주민세" 고지서가 꽂히죠. 지식iN에도 해마다 "몇 천 원인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이 올라오는데, 실제로는 넘길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주민세(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고, 7월 1일 기준 세대주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내는 세금이에요. 금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6,000원에서 12,500원 정도입니다. 아래에서 누가 내는지, 얼마인지, 고지서 없이 내는 법,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주민세가 뭐고, 누가 내나요 주민세는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내는 지방세예요.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8월에 고지서로 받는 건 개인분 입니다. 구분 누가 언제 얼마 개인분 7월 1일 기준 세대주 (1년 이상 체류 외국인 포함) 8월 16~31일 (고지서) 지역별 6,000~12,500원 사업소분 사업자 (법인, 전년 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8월 1~31일 (직접 신고납부) 기본 5만~20만 원 + 면적분 종업원분 월 급여총액 1억 8천만 원 초과 사업장 매월 10일 급여의 0.5% 개인분은 소득이 있든 없든 세대주 라면 부과됩니다. 세대원(가족 구성원)은 내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미성년 세대주·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등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일부는 신청해야 적용). 7월 1일 이후에 이사했다면, 이사 전 주소지 기준으로 고지서가 옵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본세는 지방세법상 1만 원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여기에 본세의 25%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금액이 달라요. 서울 :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6,000원 (강동구는 5,200원처럼 구별로 조금 다른 곳도 있음) 본세 1만 원인 지역 : 10,000원 + 2,500원 = 12,500원 (부산 동구 등 지방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