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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으로 오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개시 1개월 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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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상한 250만원 , 그 위로 더 줄인 시간은 160만원 .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 금액입니다. 2025년의 220만원·150만원에서 각각 30만원과 10만원 올랐고, 대통령령 제35934호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적용됐어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또 따로입니다. 신청 창구는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열려요. 회사와 단축 시기를 이미 맞춰 뒀다면 다음에 챙길 것이 이 날짜입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9월 18일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 화면에 적힌 값입니다. 급여는 두 칸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요율이 하나가 아닙니다. 매주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로, 그보다 더 줄인 시간은 통상임금 80%로 따로 셉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에 적힌 계산식이 이렇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상한과 하한이 두 칸에 따로 붙는다는 점이 계산을 가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최초 10시간분은 250만원에서 멈춰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아주 적어도 두 칸 모두 50만원 을 기준으로 깔아 줍니다. 올해 바뀐 것은 이 상한 두 개뿐이고, 요율 100%와 80%는 그대로입니다. 구분 요율 2025년 상한 2026년 상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220만원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 150만원 160만원 두 칸 공통 하한 — 50만원 50만원 인상 근거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문장이에요. 다만 ...

내일배움카드 재발급, 유효기간 5년 지나면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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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질문 「내일배움카드유효기간만료 후 재발급에 대해」가 묻는 그대로, 유효기간이 끝난 카드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때까지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은 모두 사라지고 5년간 300만원 한도가 새로 열려요. 카드를 잃어버려서 다시 받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물 재발급은 카드사(은행)가 처리해 잔액도 유효기간도 그대로예요. 같은 '재발급'이라는 말이 서로 다른 두 가지를 가리키니 어느 쪽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 으로 고용24 발급안내 화면에 적힌 문장을 옮겼습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0원에서 시작합니다 남은 금액은 다음 카드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5년 동안 180만원어치 훈련만 들었다면 남은 120만원은 그대로 소멸 합니다. 아깝지만 화면 어디에도 이월 규정이 없어요. 한도는 5년간 300만원이고, 조건을 채우면 200만원이 1회에 한해 더 붙어 합쳐 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2026.9.17) 수강료가 전액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화면은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라고 쓰면서,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정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하한이 0%까지 내려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담률은 직종 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에 따라 갈려요. 국가 기간산업·첨단 산업 훈련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입니다. 항목 화면에 적힌 값 유효기간 5년, 지나면 잔액 소멸(이월 없음) 훈련비 한도 5년간 300만원 추가 지원 조건 충족 시 200만원, 1회 한정 총 한도 500만원 초과...

2027년 문화누리카드 금액: 대상 286만 명, 1인당은 12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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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나온 문체부 2027년 예산안에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이 270만 명에서 286만 명 으로, 국비 예산이 2,915억 원에서 3,221억 원 으로 늘었습니다. 1인당 얼마가 되는지는 이 예산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올해 금액은 1인당 15만 원에 13~18세와 60~64세는 1만 원이 더 붙고, 내년 금액은 12월 국회가 예산을 확정한 뒤 문체부가 정해 누리집에 공지합니다. 지식iN 질문 「문화누리카드 2027년 인상 될까요?」에는 "현재 15만원인데 16만원이나 17만원 인상될 수 있나요"라는 물음이 달려 있어요. 예산을 인원으로 나눠 보면 그 답의 윤곽은 잡힙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 문체부 보도자료 원문과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화면으로 맞춰 적었습니다. 예산안에 적힌 것은 대상 286만 명과 3,221억 원까지입니다 문체부 보도자료 12쪽 어디에도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금액은 없습니다. 문체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2026.9.4) 의 해당 문장은 이렇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대상(270만 명 → 286만 명)을 늘리고,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주민 39만 명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 아래 한 줄이 "통합문화이용권: 2,915억 원 → 3,221억 원"이고, 문화누리카드 관련 숫자는 이 둘이 전부예요. 같은 자료에서 1인당 국비가 적힌 사업은 청년문화패스 2027 (수도권 10만 원·비수도권 15만 원)뿐입니다. 대상은 16만 명, 예산은 306억 원이 늘어 증가율은 각각 5.9%와 10.5%예요. 인구감소지역 39만 명에게 5만 원을 더 주는 항목은 올해 없던 신설분입니다. 표에서 비어 있는 칸은 1인당 지원금 한 줄뿐이고, 이 칸은 국회가 예산을 확정한 뒤에 채워집니다. 2027년 1인당 금액은 국회가 예산을 확정한 뒤에 나옵니다 정부 예산안은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문화누리카드 1인당 ...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중위소득 150%까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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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공공임대는 안 될 거라 접어 두셨다면, 통합공공임대는 중위소득 150% 이하 까지 신청 대상입니다. 1인 가구로 치면 월 3,846,357원이고 우선공급은 2,564,238원이에요. 여기에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가 함께 걸립니다(2026년도 적용기준). 이 숫자가 공공임대 전체에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유형마다 소득 기준도 자산 기준도, 신청하는 곳까지 갈려요. 2026년 9월 15일 기준 LH청약플러스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고문은 58건이고 통합공공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가 한 목록에 섞여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중위소득 150%는 통합공공임대 이야기예요 네 유형 가운데 중위소득으로 자격을 따지는 것은 통합공공임대뿐입니다.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쓰기 때문에, 소득이 같아도 어느 유형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형 소득 기준 총자산 임대료 통합공공임대 중위소득 150% 이하(우선공급 100%) 3억 4,500만원 시세의 35~90% 국민임대 도시근로자 70% 이하(1인 90%·2인 80%) 3억 4,500만원 시세의 60~80% 행복주택 도시근로자 100% 이하(맞벌이 신혼 120%) 1억 800만~3억 4,500만원 시세의 60~80% 영구임대 1순위 70% 이하 · 2순위 50% 이하 안내에 미표기 시세의 30% 통합공공임대 1인 가구는 우선공급 2,564,238원과 일반공급 3,846,357원 사이가 월 1,282,119원 벌어집니다. 연으로 치면 1,538만 5,428원 차이라, 소득이 그 사이에 있으면 우선공급 대상은 아니어도 일반공급으로는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임대 1인 가구 기준 3,432,027원은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보다 414,330원 낮습니다. 총자산 3억 4,500만원을 하나로 외우면 틀립니다 자산 기준이 갈리는 곳은 행복주택입니다. 대학생 1억 800만원, 청년 2억 ...

사대보험계산기, 300만원이면 근로자 291,520원 회사 299,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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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료로 근로자가 291,520원 , 회사가 299,020원 을 냅니다. 둘을 합치면 590,540원이고 회사 몫이 7,500원 많아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 월 급여와 근로자수를 넣어 받은 값으로, 2026년 9월 14일 기준 150인 미만 기업입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어 월급만 알면 금액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갈리는 자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회사 인원수에 따라 회사 몫만 달라지고,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거기서 멈춥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 291,520원, 250·500만원도 넣어 봤습니다 월 25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이 242,920원, 500만원이면 485,870원입니다. 세 구간 모두 회사가 조금 더 내고, 그 차이는 월급의 0.25%예요. 월 급여 보험료 합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차이 250만원 492,090원 242,920원 249,170원 6,250원 300만원 590,540원 291,520원 299,020원 7,500원 500만원 984,240원 485,870원 498,370원 12,500원 합계는 세 구간 모두 월급의 19.7%입니다. 250만원이면 492,090원, 500만원이면 984,240원으로 비율이 같아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회사가 정확히 반씩 나누고, 고용보험만 회사가 더 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결과 · 월 급여 300만원, 150인 미만 기업 · 2026년 9월 14일 확인 내 월급으로 넣어 보려면 계산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메인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보험료 계산기 · 4대사회보험료를 모의계산 해보세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열려면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주소를 쓰면 됩니다 팝업 위쪽 탭은 전체·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다섯 개입니다. '전체'에서 월 급여 한 칸에 금액을 넣고 근로자수를 4단계 중에 고릅니...

희망리턴패키지 2026 신청 —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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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 폐업 뒤 재취업하면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에 국민취업연계수당 최대 120만원, 재창업은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자부담 50%)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nhrp)에서 통합회원으로 로그인해 합니다. 2026년 9월 13일 기준 첫 화면엔 '신청하기'가 열린 사업 7개와 '신청기간이 아닙니다'로 닫힌 사업 4개가 함께 걸려 있어요. 지식iN 질문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 조건이 있나요?"의 답도 여기서 갈립니다. 폐업·재취업·재창업 중 어느 갈래인지부터 정하면 조건과 신청 메뉴가 하나로 좁혀지고, 올해는 4월 추경으로 지원 규모가 4만 7,000건에서 5만 5,000건으로 늘어난 해예요. 희망리턴패키지 2026 신청, 세 갈래로 나뉩니다 — 폐업·재취업·재창업 지원은 폐업·재취업·재창업 세 갈래이고, 갈래마다 상한액과 누리집 메뉴가 달라요. 재정경제부가 7월 3일 낸 자료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과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과 국민취업연계수당 최대 120만 원 등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진단과 사업화 교육 등을 통한 재창업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출처는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2026.7.3) 입니다.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책에 실린 문장이라 '협력업체'라고 돼 있지만, 적힌 항목은 누리집 메뉴인 원스톱 폐업지원·특화취업지원·재기사업화에 그대로 대응해요. 갈래 무엇을 최대 금액 출처 폐업 원스톱 폐업지원(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 점포철거비 600만원 정책브리핑 2026.7.3·4.8, 누리집 재취업 취업교육 → 전직장려수당 + 국민취업연계수당 100만원 + 120만...

청년문화패스 2027 — 19~34세 확대, 국비 수도권 10만·비수도권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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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답하면, 2027년부터 19~34세 청년 전원 에게 문화생활비를 주는 '청년문화패스'가 생깁니다. 1인당 국비는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이고, 공연·전시·영화·도서에 체육까지 쓸 수 있어요.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22배가 되는데, 정부 예산안 단계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7,925억원을 1인 평균 12만 5,000원으로 나누면 634만 명 몫이라, 또래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이 받는 규모예요. 지금 19~20세라면 내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부터 신청하면 되고, 그 경로와 막히는 지점을 2026년 9월 12일 기준 문체부 원문과 누리집 화면으로 맞춰 적었습니다. 청년문화패스 2027 — 이름·대상·분야·예산이 함께 바뀝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문화패스'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이 19~20세에서 19~34세로 넓어지며, 쓸 수 있는 분야에 체육이 더해집니다. 문체부가 9월 4일 낸 자료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년부터 19~34세 모든 청년에게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패스'가 지원된다.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으로, 내년부터는 체육활동까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책브리핑(문체부, 2026.9.4) 에 적혀 있어요. 문체부 전체 예산은 9조 6,345억원으로 전년보다 22.6% 늘었고, 그중 청년문화패스가 7,925억원입니다. 구분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2027년 청년문화패스(예산안) 대상 19~20세(2006~2007년생), 생애 1회 19~34세 청년 1인당 금액 국비 10만·15만원 + 지방비 5만원 =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최대 20만원 국비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지방비 매칭 미공표) 분야 공연·전시·영화·도서 공연·전시·영화·도서 + 체육 예산 361억원 7,925억원(약 22배) 근거 인천시 공고·누리집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