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고용보험인 게시물 표시

250만원으로 오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개시 1개월 뒤부터

이미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상한 250만원 , 그 위로 더 줄인 시간은 160만원 .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 금액입니다. 2025년의 220만원·150만원에서 각각 30만원과 10만원 올랐고, 대통령령 제35934호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적용됐어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또 따로입니다. 신청 창구는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열려요. 회사와 단축 시기를 이미 맞춰 뒀다면 다음에 챙길 것이 이 날짜입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9월 18일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 화면에 적힌 값입니다. 급여는 두 칸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요율이 하나가 아닙니다. 매주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로, 그보다 더 줄인 시간은 통상임금 80%로 따로 셉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에 적힌 계산식이 이렇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상한과 하한이 두 칸에 따로 붙는다는 점이 계산을 가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최초 10시간분은 250만원에서 멈춰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아주 적어도 두 칸 모두 50만원 을 기준으로 깔아 줍니다. 올해 바뀐 것은 이 상한 두 개뿐이고, 요율 100%와 80%는 그대로입니다. 구분 요율 2025년 상한 2026년 상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220만원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 150만원 160만원 두 칸 공통 하한 — 50만원 50만원 인상 근거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문장이에요. 다만 ...

사대보험계산기, 300만원이면 근로자 291,520원 회사 299,020원

이미지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료로 근로자가 291,520원 , 회사가 299,020원 을 냅니다. 둘을 합치면 590,540원이고 회사 몫이 7,500원 많아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 월 급여와 근로자수를 넣어 받은 값으로, 2026년 9월 14일 기준 150인 미만 기업입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어 월급만 알면 금액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갈리는 자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회사 인원수에 따라 회사 몫만 달라지고,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거기서 멈춥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 291,520원, 250·500만원도 넣어 봤습니다 월 25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이 242,920원, 500만원이면 485,870원입니다. 세 구간 모두 회사가 조금 더 내고, 그 차이는 월급의 0.25%예요. 월 급여 보험료 합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차이 250만원 492,090원 242,920원 249,170원 6,250원 300만원 590,540원 291,520원 299,020원 7,500원 500만원 984,240원 485,870원 498,370원 12,500원 합계는 세 구간 모두 월급의 19.7%입니다. 250만원이면 492,090원, 500만원이면 984,240원으로 비율이 같아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회사가 정확히 반씩 나누고, 고용보험만 회사가 더 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결과 · 월 급여 300만원, 150인 미만 기업 · 2026년 9월 14일 확인 내 월급으로 넣어 보려면 계산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메인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보험료 계산기 · 4대사회보험료를 모의계산 해보세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열려면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주소를 쓰면 됩니다 팝업 위쪽 탭은 전체·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다섯 개입니다. '전체'에서 월 급여 한 칸에 금액을 넣고 근로자수를 4단계 중에 고릅니...

2027년 실업급여 개편 — 주 6일 계산으로 월 176만원 · 총액은 그대로

이미지
결론부터 말하면, 2027년부터 구직급여는 주 7일분 대신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 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수급자의 한 달 금액은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22만원쯤 줄고, 총액과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라 받는 기간이 6분의 1만큼 늘어나요.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묶이고, 시행은 2027년 1월 1일 목표인데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식iN 질문 "실업급여를 곧 받게 되는데 내년 넘어가면 개편된 기준으로 받나요"의 답은 마지막 소제목에 적었고, 금액은 2026년 9월 11일 기준 고용24 모의계산 결과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으로 맞췄습니다. 2027년 실업급여 개편, 한 표로 보는 다섯 가지 변화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확정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의 핵심은 지급 방식·상한액·조기재취업수당·보험료율 네 가지이고, 여기에 시행 시점을 더한 다섯 가지를 유지되는 총액·지급일수와 함께 표로 묶었습니다. 보도자료는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 지급으로 변경한다. … 다만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어요. 원문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9.1) 첨부 PDF 6쪽에 있습니다. 웹 페이지에는 제목과 첨부 파일만 보여요. 항목 현행 2027 개편안 근거 지급 방식 주 7일분(달력일 전부) 무급휴일 제외, 주 6일분 법률 개정 총액·지급일수 하루 금액×120~270일 그대로 유지 — 상한액 하루 68,100원(정액) 하한액의 103% 연동 하위법령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재취업 월 소득 574만원 이상 월 300만원 이상 하위법령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노·사 각 0.9%(합 1.8%) 각 1.0%(합 2.0%) 하위법령, 2027년 시행 — 2027년 1월 1일 목표 연내 개정 목표, 국회 통과 필요 바뀌는 이유는 설계 시점과 지금의 근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2026 — F-4는 신청, F-5는 자동

이미지
정부24에 등록된 이 민원의 처리기간은 5일 , 구비서류는 0건 , 수수료도 0원 입니다. 종이 한 장이면 끝나는 절차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간이 걸리는 쪽은 우리 직원이 이 종이를 내야 하는 사람인지 가리는 일 입니다. 영주(F-5)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재외동포(F-4)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은 또 다른 갈래고요. 경리·회계 실무 카페에 "외국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질문입니다" 같은 글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체류자격 한 글자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세 갈래로 갈립니다 2026년 8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을 직접 열어 정리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구분 체류자격 신청서가 필요한가 당연적용 (법 전부) 영주 F-5, 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해당자 필요 없음 신청해야 적용 재외동포 F-4, 그 밖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 필요 외국인근로자법 적용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등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부분만 신청 D-7·D-8·D-9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시행령 원문에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상호주의라서 본국 제도에 따라 갈립니다. E-9·H-2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유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여기서 제4장이 실업급여, 제5장이 육아휴직 급여 등 입니다. 즉 E-9·H-2 근로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당연히 적용되지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