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 넘으면 깎이나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 넘으면 깎이나요?

월 52만 4,550원이 두 연금을 가르는 선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이 금액 이하로 받으면 기초연금 34만 9,700원이 그대로 나오고,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요(2026년 10월 10일 기준,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사람이 출생연도별 61~65세부터 받는 국민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000원) 이하인 사람에게 세금으로 주는 돈이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때문에 줄어드는 폭에는 하한이 있어서, 연계 감액만 보면 기초연금은 17만 4,85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돈의 출처와 심사 여부입니다. 노령연금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이라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을 가립니다.

구분 노령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받는 나이출생연도별 61~65세, 조기 신청은 56~60세만 65세 이상
조건가입기간 10년 이상소득인정액 단독 월 247만원·부부 월 395만 2,000원 이하
2026년 금액가입기간·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다름최대 월 34만 9,700원
신청국민연금공단 지사·누리집주민센터·공단 지사·복지로,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줄어드는 경우일해서 번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원(A값 + 200만원) 이상이면 5년간 감액국민연금이 많을 때,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부터 65세와 조기노령연금 56세부터 60세를 막대로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출생연도에서 만 65세에 시작함을 점선으로 표시한 도해

1969년생 이후는 노령연금도 65세에 시작해 기초연금과 출발선이 같고, 1961~64년생은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다가 만 65세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노령연금 청구 방법은 노령연금 신청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공단 안내표(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기준) 값이에요.

국민연금이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 이하면 줄지 않고, 넘으면 줄기 시작합니다. 기초연금법 제6조 제1항이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고 정해 두었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6조).

150%를 넘고 200%(69만 9,400원) 이하인 구간은 시행령 제10조가 계산법을 알려 줍니다. 기준연금액의 250%(87만 4,250원)에서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과 법 제5조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줍니다. 250% 식으로만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노령연금 월액 기초연금(250% 식) 줄어든 금액 두 연금 합계
52만 4,550원34만 9,700원0원87만 4,250원
55만원32만 4,250원2만 5,450원87만 4,250원
60만원27만 4,250원7만 5,450원87만 4,250원
65만원22만 4,250원12만 5,450원87만 4,250원
69만 9,400원17만 4,850원17만 4,850원87만 4,250원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까지는 기초연금 34만 9,700원이 일정하고 69만 9,400원까지 직선으로 17만 4,850원까지 내려가며 그 이후는 개인별 A급여 식으로 계산되고 하한이 17만 4,850원인 선 그래프

이 구간에서 두 연금을 더하면 87만 4,250원으로 같아지는 구조예요. 시행령은 법 제5조 식으로 산정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주라고 하니, 실제 기초연금은 표보다 같거나 많습니다.

69만 9,400원을 넘으면 법 제5조 제5항 식이 적용됩니다.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의 3분의 2를 뺀 값에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절반, 17만 4,850원)을 더하는 식이고,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봐요. 그래서 연계 감액만 놓고 보면 17만 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A급여는 가입기간과 가입 시점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서 이 구간의 정확한 금액은 계산표로 알 수 없어요.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이 값을 반영하는데, 로그인 후에만 열립니다.

감액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장애인연금 확대 내용은 2027년 장애인연금 글에 정리했어요.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소득으로 잡힙니다

노령연금으로 받는 돈은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가릴 때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에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이라고 적혀 있어요.

단독가구·대도시에서 공적이전소득 월 60만원, 건축물 2억원, 금융재산 3,000만원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85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소득평가액 60만원에 재산 환산액 25만원을 더한 값이에요. 일반재산에서 대도시 기본재산 1억 3,500만원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7,500만원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같은 입력에서 공적이전소득만 100만원으로 바꾸면 125만원이 되고, 두 경우 모두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라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어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화면에 단독가구 대도시 공적이전소득 60만원 건축물 2억원 금융재산 3천만원을 입력하고 소득인정액 85만원으로 선정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는 장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2026.10.10)

이 계산기는 소득인정액과 선정 가능성까지만 보여 줍니다. 월 지급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 후 금액은 나오지 않아서, 감액 금액은 위 표의 계산이나 공단 모의계산으로 봐야 해요. 소득인정액을 더 자세히 따져 보려면 기초연금 대상자 조회 글을 참고하세요.

노령연금을 미뤄서 받는 연기연금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 제도 안내에서 "연기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할 경우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어요(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연기하면 매년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한 번 더 줄어듭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가 빠집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라고 안내해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으면 이 감액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이 월 60만원이라면 각자 기초연금은 27만 4,250원이고, 여기서 20%가 빠져 21만 9,400원씩, 부부 합계 43만 8,800원이에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위에 부부 감액이 겹치는 순서입니다.

소득이 많은 쪽에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을 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라 필요),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 지급일: 매월 25일,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일

해외에 오래 머무는 경우도 있어요. 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비슷한 이름 때문에 생기는 질문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건가요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시작되기 전에 쓰던 이름입니다. 지금 이름에 '노령연금'이 들어간 제도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고, 기초연금과는 다른 제도예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FAQ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국민연금액과 가입기간이 반영된 A급여 등으로 금액을 정한다고 설명해요. 이 FAQ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2만원(2023년)"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6년 값은 같은 누리집 대상자 안내의 247만원·395만 2,000원이니, FAQ의 금액은 옛 값으로 보면 돼요.

노령연금을 미루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단이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한 만큼, 연기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1355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두 연금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기한 연금은 그 기간 지급되지 않고, 다시 받을 때부터 연기한 1년마다 7.2%가 더해져 지급돼요.

2027년에는 기준이 바뀌나요

2027년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시행령 제4조 제4항이 정해 두었어요. 정부 예산안의 구간별 금액과 부부 감액 축소안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고, 내용은 2027년 기초연금 금액 글에 정리했습니다.

신청을 미루면 사라지는 달이 생깁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므로 그 전 달 몫은 받을 수 없어요. 기초연금 누리집 예시로,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가 들어옵니다. 신청이 늦어 결정이 밀리는 것은 상관없고, 신청 자체가 늦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령연금을 이미 받는 분도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니, 생일이 속한 달 안에 신청하면 첫 달부터 받아요. 국민연금 월액이 52만 4,550원을 넘는다면 위 표로 예상 금액을 먼저 계산해 두면 됩니다.

참고 자료: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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