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신청 방법, 65세 이상이면 어디서 누가 신청하나요?

퇴원하는 가족이 집에서 지내야 하는데 식사, 병원 동행, 방문 간호까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통합돌봄은 그 가족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방문이 기본이고 우편·팩스도 되며, 자녀가 대신 낼 수 있어요. 대상은 노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심한 장애인 포함)이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전조사가 이뤄집니다. 복지로 통합검색(2026년 10월 25일 조회)에도 이 제도의 신청 항목은 나오지 않아요.
이 제도는 3월 27일 시행 뒤 8월 31일까지 9만 3,136명이 신청했습니다.
통합돌봄은 어디서, 누가 신청하나요
창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두 곳입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 이용안내는 신청 창구를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으로, 신청 방법을 "방문신청, 우편·팩스 신청 가능"으로 적었어요(복지부 이용안내). 온라인 신청은 이 안내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용안내 (2026.10.25)
복지로에는 이 제도를 신청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복지로 검색창에 '통합돌봄'을 넣으면 카드뉴스와 지자체 사업이 나오고, 온라인신청 탭의 1건은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라는 다른 사업이에요. 복지로 카드뉴스도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고 나눠 적었습니다.
신청인별 서류는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해요.
| 신청하는 사람 | 신청서와 함께 내는 서류 |
|---|---|
| 본인 | 별지 제1호서식 통합지원 신청서(조문에 따로 적힌 첨부서류 없음) |
| 배우자·부모·자녀 등 친족 | 신분증 사본(제시로 갈음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류로 관계가 확인 안 되면 제적등본 |
| 후견인 | 신분증 사본(제시로 갈음 가능), 후견등기 사항증명서 |
| 병원·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기관 담당자 | 동의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증명서는 창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해요(시행규칙, 2026년 3월 27일 시행분).
친족 범위는 두 공식 문서가 다릅니다. 복지부 이용안내는 "대상자 가족(8촌 이내의 친족)", 시행규칙은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친족"이에요. 자녀는 둘 다 해당하지만 먼 친척이 신청한다면 창구에서 먼저 물어야 합니다.
주소지도 짚어 두세요. 법 제10조와 복지부 안내는 '주소지'라고만 쓰고 누구의 주소지인지는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입원한 병원이 다른 지역이거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접수 전에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해당 읍면동에 먼저 물어보세요.
대상은 65세 이상 중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대상자 기준은 시행령 제2조에 있고,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부 '한 눈에 보기'는 우선지원대상자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을 적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 눈에 보기 (2026.10.25)
| 구분 | 조건(시행령 제2조 ①) |
|---|---|
| 65세 이상 |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 |
|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람 |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으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사람 |
65세라는 연령만으로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요. 세부 기준과 우선순위는 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시행령 제2조 ②가 적었고(시행령), 신청서를 낸 뒤 조사에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를 봅니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 눈에 보기는 장애인 우선대상자(지체·뇌병변 등 심한 장애)에 '시범사업'이라 붙였고, 같은 누리집 지방정부 추진상황 게시판에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참여 지자체 목록(26.3.23일 기준)'이 올라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신청자도 노인이 9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이 1,184명(1.3%)입니다.
신청 뒤 절차는 다섯 단계이고 기한은 사전조사에만 있습니다
기한이 적힌 곳은 사전조사의 접수일 기준 5일뿐이에요. 이후 조사·종합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과 복지부 이용안내 어디에도 기한이 없어요.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한 기한이 있는지는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전조사는 읍면동과 건보공단 지사가 대면이나 유선으로 하고, 결과는 통합판정조사군, 지자체 자체조사군,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나뉩니다. 통합판정조사군은 건보공단 지사가 대면으로 의료·돌봄 필요도를 조사하고, 자체조사군은 지자체가 주거·일상·식사·병의원 이용 등 7개 영역을 직접 조사해요. 조사 결과는 통합지원회의(시군구 전담부서, 읍면동, 보건소, 건보공단 지사,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등)에서 개인별지원계획으로 승인되고, 이후 서비스가 의뢰됩니다. 재택의료센터나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대상자 선택권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라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에요.
퇴원을 앞둔 경우는 병원이 먼저 움직입니다. 법 제11조는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동의를 받아 주소지 시군구에 퇴원 사실을 알리고 신청을 안내하도록 '노력'하라고 적었어요. 의무 문구가 아니니 퇴원 전에 원무과나 병원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안내를 요청하면 됩니다. 시행령 제4조는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의 사람 등으로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시군구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고, 복지부 이용안내는 직권신청과 퇴원 연계 대상자의 사전조사를 면제한다고 적었습니다.
연계 서비스는 일상생활돌봄이 가장 많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복지부가 10월 13일 낸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8,677명으로 신청자 93,136명의 84.5%이고, 서비스는 모두 272,090건, 1인당 평균 3.5건입니다.
| 연계 분야 | 건수 | 비중 |
|---|---|---|
| 일상생활돌봄 | 116,642건 | 42.9% |
| 건강관리 | 56,063건 | 20.6% |
| 장기요양 | 33,342건 | 12.3% |
| 주거복지 | 29,467건 | 10.8% |
| 보건의료 | 22,114건 | 8.1% |
| 기타 | 14,462건 | 5.3% |
같은 조사는 지역 격차도 수치로 냈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돌봄 수요는 높은데 공급 기반이 낮은 '고수요·저공급'이 59곳이고, 그중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이에요(복지부 보도자료 게시물, 붙임 6). 복지부 Q&A는 충족률이 낮다는 수치를 두고 "충족률 수치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비율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어요. 사는 곳이 59곳에 들어도 통합돌봄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연계할 서비스는 조사 뒤 개인별지원계획으로 정해집니다.
복지로 카드뉴스는 "각 시군구의 준비 상황과 서비스 자원에 따라 제공 가능한 서비스 및 대상자는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달았어요. 우리 시군구의 서비스는 복지부 누리집 '우리지역 통합돌봄 > 시군구 전담조직 연락망'의 연락처 파일(2026년 6월 기준)과 읍면동에서 확인합니다.
돈은 얼마나 드나요
통합돌봄 자체의 본인부담 표는 법령에 없고, 비용은 연계되는 서비스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법 제28조 ④는 통합지원에 든 비용을 대상자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겼는데, 시행규칙(2026년 3월 20일 개정, 14개 조)에는 그 기준이 없어요.
서비스를 제공할지와 내용은 각 서비스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기관이 결정합니다(법 제14조 ③).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예로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는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제40조). 노인맞춤돌봄이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의 본인부담은 각 사업 기준을 따르니 개인별지원계획을 안내받을 때 서비스마다 물어야 해요.
신청부터 첫 점검까지 날짜로 놓으면
복지부 이용안내와 시행규칙은 첫 점검 시점이 다릅니다. 10월 26일(월)에 접수하고 통합지원회의와 계획 수립이 12월 1일(화)에 이뤄진다고 가정해 직접 계산했어요.
| 항목 | 기준(출처) | 계산 결과 |
|---|---|---|
| 사전조사 | 접수일 기준 5일 이내(이용안내) | 접수 다음 날부터 달력일로 세면 10월 31일(토), 평일로 세면 11월 2일(월)까지 |
| 비해당군 재신청 |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이용안내) | 2027년 1월 26일(화)부터 |
| 첫 모니터링 | 통합지원회의 실시일 기준 1개월 이내 권고(이용안내) | 2027년 1월 1일(금)까지 |
| 첫 점검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시행규칙 제10조) | 2027년 3월 1일(월)까지 |
이용안내는 '5일'이 달력일인지 평일인지 적지 않아서 두 날짜를 같이 적었어요. 사전조사에서 비해당군으로 나오면 3개월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상태 변화가 명백히 확인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신청 전에 정해 둘 것은 창구와 주소지입니다
창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보공단 지사 중 한 곳이고, 서류는 본인이면 신청서, 자녀라면 신분증을 더합니다. 퇴원을 앞두었다면 병원에 퇴원 연계를 요청해 사전조사 5일 단계 없이 시작하는 길이 있고, 주소지가 애매하면 접수 전에 129나 읍면동에 물어보세요. 서비스별 본인부담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안내받을 때 확인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해 소득 지원이 궁금하다면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단일장애 확대를, 읍면동에서 받는 다른 복지 급여의 처리 기간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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