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 금액 — 서울 4인 월 59만 6천원, 선정기준 332만원까지
2027년 주거급여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32만 6,345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세 들어 사는 가구가 받는 상한(기준임대료)은 서울 4인 기준 월 59만 6천원입니다. 2026년보다 선정기준은 20만 8,871원, 서울 4인 상한은 2만 5천원 올랐습니다. 올해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던 가구라면 내년 1월부터 다시 대상이 되는 폭이에요.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확정된 숫자만 모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7% 오르면 주거급여도 같이 오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라,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692만 9,885원으로 정했고, 보도자료 제목을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라고 달았습니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15년에 이 제도가 시작된 뒤 가장 큰 폭이에요.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 2027년 선정기준 | 오른 금액 |
|---|---|---|---|
| 1인 | 123만 834원 | 131만 3,300원 | +8만 2,466원 |
| 2인 | 201만 5,660원 | 215만 710원 | +13만 5,050원 |
| 4인 | 311만 7,474원 | 332만 6,345원 | +20만 8,871원 |
| 6인 | 410만 6,857원 | 438만 2,016원 | +27만 5,159원 |
3인·5인 가구 금액은 자료마다 수백 원씩 다르게 적혀 있어 표에서 뺐고, 복지부 고시 원문 값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급여명세서 숫자보다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정한 2027년 장애인연금 확대도 중위소득 인상과 묶여 움직이니, 수급 가구라면 두 제도를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임대료 —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상한선
받는 돈은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가운데 적은 쪽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로 정해지고, 2027년에는 급지·가구원수별로 월 1만 2천원에서 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괄호 안이 2026년 값이에요.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
| 1인 | 38만 1천 (36만 9천) | 31만 3천 (30만) | 25만 9천 (24만 7천) | 23만 4천 (21만 2천) |
| 4인 | 59만 6천 (57만 1천) | 48만 8천 (46만 3천) | 40만 3천 (38만 1천) | 36만 9천 (32만 9천) |
| 6인 | 73만 1천 (69만 9천) | 59만 9천 (56만 8천) | 49만 2천 (46만 3천) | 45만 2천 (40만 2천) |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금액의 110%입니다. 마이홈포털의 주거급여 화면은 9월 4일 현재 2026년 표만 걸려 있어요. 2027년 숫자는 복지부 발표와 국토부 고시에만 있으니 마이홈에서 내년 표를 찾느라 시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 4인 가구가 월세 60만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221만 7,563원) 이하라면 2026년 57만 1천원에서 2027년 59만 6천원으로, 월 2만 5천원·1년 30만원을 더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50만원이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28만 2,437원의 30%인 8만 4,731원을 빼서 51만 1천원 정도가 되고요. 월세가 상한보다 낮으면 월세만큼만 나옵니다.
신청은 읍면동이나 복지로, 서류는 다섯 가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으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받으려는 가구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마이홈포털 안내문 그대로 옮기면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소득 및 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과 신분증입니다. 고용임금확인서나 장애인등록증은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어요.
절차는 신청 →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 → LH 주택조사(임대차 계약·주택 상태) → 보장 결정 → 지급 순서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합니다. 궁금한 건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이 받아요.
내가 대상인지 감을 잡고 싶다면 마이홈포털 상단 메뉴 '자가진단'에서 시작하기를 누르고, 첫 문항에서 '전세 및 월세 비용 지원이 필요해요'를 체크한 뒤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라 화면에도 "실제 신청자격 등은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하라고 적혀 있어요. 수급 가구가 되면 전기요금 할인처럼 함께 따라오는 감면도 챙길 수 있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를 두고 자주 헷갈리는 것
지금 신청하면 2027년 기준으로 심사받나요
아니요. 새 기준은 2027년 1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신청하면 2026년 기준으로 심사하고, 올해 탈락이어도 내년 기준 안에 들어오면 1월에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월세만큼만 나옵니다.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30만원이면 상한 38만 1천원이 아니라 30만원이 기준이에요.
자기 집에 사는 수급자는 무엇을 받나요
수선유지급여로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중보수 1,095만원(5년)·대보수 1,601만원(7년)을 집수리 형태로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90%·80%로 차등이 있어요.
정리하면 2027년 주거급여는 대상 폭과 상한이 함께 넓어졌습니다. 지금 할 일은 소득인정액이 우리 가구원 수 기준 안에 드는지 보고,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어느 쪽이 낮은지 따져 두는 것이에요.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기준 중위소득(정책브리핑)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 찾기쉬운 생활법령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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