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5월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95% 지급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에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6.6.2.~12.1.입니다"라고 적혀 있고, 대신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이면 156만 7,500원이에요.
다만 같은 국세청의 국세상담센터 FAQ는 마지막 날을 11월 30일로 적어 두었습니다. 11월 30일(월)까지 접수하면 두 문서 모두에서 기한 안이에요. 2026년 10월 8일 기준입니다.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11월 30일일까요, 12월 1일일까요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는 12월 1일, 국세상담센터 FAQ는 11월 30일로 적어서 마감일이 하루 다릅니다.
| 문서 | 기한 후 신청 기간 |
|---|---|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2026.6.2.~12.1. |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26.5월 정기신청) | 2026년 6월 2일~2026년 11월 30일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⑧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법 조문은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정기신청 마지막 날이 6월 1일이라 6월 2일부터 세는 기간이에요. 두 문서 어디에도 날짜가 하루 다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6.10.8)
국세청은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을 6시부터 24시까지로 안내합니다. 홈택스 접수는 11월 30일(월) 24시 전에 끝내 두면 어느 쪽 날짜로 읽어도 문제가 없어요.
95%만 지급되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기한 후 신청은 심사로 산정한 금액에서 5%를 덜어 95%만 지급합니다. 국세청 감액 표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이라고 나와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2026.10.8)
이 표의 머리말은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이지만 정기신청의 기한 후 신청에도 같은 95%가 적용돼요. 국세상담센터 FAQ가 "기한후 신청 : 5% 차감"이라고 적었고, 법 제100조의7 ②도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가구 유형 | 정기신청 최대 | 기한 후 신청 최대(95%) | 줄어드는 금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156만 7,500원 | 8만 2,500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14만 2,500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313만 5,000원 | 16만 5,000원 |
표는 최대 지급액 기준이고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025년 6월 1일 기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 감액도 겹쳐요. 단독가구 최대 금액으로 계산하면 165만 원 × 0.5 × 0.95 = 78만 3,750원입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은 기간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95%로 줄어요. 자녀 1인 최대 100만 원이면 95만 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①이 자녀장려금에 근로장려금의 신청·결정 규정을 준용하고, 기한 후 신청(제100조의6 ⑧)과 95% 결정(제100조의7 ②)은 준용에서 빠지지 않았어요. 자녀장려금의 소득·재산 기준은 자녀장려금 정리에 따로 적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처럼 한꺼번에 나가지 않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는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라고 적고 있습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국세상담센터 FAQ는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해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일에 4개월을 더한 날짜는 이렇습니다.
| 신청일 | 4개월 이내 마지막 날 |
|---|---|
| 10월 20일 | 2027년 2월 20일 |
| 11월 30일 | 2027년 3월 30일 |
| 12월 1일 | 2027년 4월 1일 |
10월 20일에 접수하면 12월 1일에 접수할 때보다 지급 기한이 40일 앞서요. 접수가 빠를수록 지급 기한도 앞당겨져요.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신청에만 있고 9월·3월 반기신청에는 없어요. 국세상담센터 FAQ(26.9월 반기신청)는 "신청기한 내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통해 상·하반기 전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여요. 2026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반기신청은 2026년 소득이라 이 글의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과 별개이고, 대상과 정기신청과의 차이는 반기신청 정리에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가 먼저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을 받으려면 기한후신고를 먼저 해야 해요. 국세상담센터 FAQ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근거 조문은 제100조의6 ⑤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도 FAQ에 있어요.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신청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자영업자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홈택스 어디서 하나요
국세상담센터 FAQ가 안내하는 경로는 손택스·홈택스 로그인 후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입니다. 전체메뉴 장려금 칸에는 '기한 후 신청'이라는 이름의 메뉴가 없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하기'가 있어요. 국세청 신청방법 안내도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정기신청 표 아래 주석으로만 적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하고,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순서로 진행해요. 안내문이 있는 경우에는 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정보가 없습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라는 알림이 먼저 뜹니다. 이어지는 로그인 화면은 공동·금융인증, 개인용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아이디, 생체(얼굴·지문) 인증, 비회원 로그인 가운데 고르는 방식이에요.
신청 전에 묻게 되는 것들
신청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안내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FAQ는 홈택스 로그인 후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경로와 서면신청을 안내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없어 ARS 신청은 안 돼요.
부모님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나요?
국세청 신청방법 안내에는 신청대리가 있어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에도 같은 방식인지는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서 1566-3636이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먼저 물어야 해요.
12월 2일이 되면 달라지는 것
12월 1일(국세상담센터 기준 11월 30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칸이 없습니다. 법은 기한 후 신청을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국세청 신청기간 표도 그 뒤를 안내하지 않아요.
걸려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156만 7,500원, 홑벌이 270만 7,500원, 맞벌이 313만 5,000원이고 자녀장려금은 1인 95만 원입니다. 2026년 소득분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 반기신청으로, 그 밖에는 2027년 정기신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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