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생계급여 금액, 1인 월 87만 5,533원으로 5만 4,977원 올라
월 87만 5,533원. 2027년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최대 금액입니다. 4인 가구는 월 221만 7,563원으로 2026년보다 13만 9,247원 오르고, 모든 가구원수에서 인상률은 6.70%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실제로 받는 돈은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값입니다. 다른 소득·재산 없이 월급 120만 원을 받는 35~64세 1인 가구라면 2026년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2027년 기준으로는 한 달 3만 5,533원을 받을 수 있는 선 안으로 들어옵니다.
2027년 생계급여 금액, 가구원수별로 얼마나 올랐나
1인부터 6인까지 모두 6.70%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정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6년과 같은 중위소득의 32%로 유지했어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급여액이라 아래 표의 2027년 값이 가구별 상한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원) | 2027년(원) | 오른 금액(원) |
|---|---|---|---|
| 1인 | 82만 556 | 87만 5,533 | 5만 4,977 |
| 2인 | 134만 3,773 | 143만 3,806 | 9만 33 |
| 3인 | 171만 4,892 | 182만 9,789 | 11만 4,897 |
| 4인 | 207만 8,316 | 221만 7,563 | 13만 9,247 |
| 5인 | 241만 8,150 | 258만 166 | 16만 2,016 |
| 6인 | 273만 7,905 | 292만 1,344 | 18만 3,439 |
6.70%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로, 종전 최고였던 2026년의 6.51%를 넘었습니다. 9월 1일 2027년 예산안 발표 때 나온 '기준중위소득 6.7% 인상' 기사들도 이 7월 결정을 예산에 담은 것이라 금액이 같아요(서울신문, 2026.9.1).
소득이 있으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선정기준액에서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라고 적었어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7.28).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뽑은 소득인정액을 2027년 기준에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 1인·서울·65세 이상, 국민연금 등 월 3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 예금 300만 원: 소득인정액 30만 원 → 2026년 52만 556원, 2027년 57만 5,533원
- 1인·서울·35~64세, 근로소득 월 120만 원: 소득인정액 84만 원 → 2026년 선(82만 556원)을 넘어 0원, 2027년 월 3만 5,533원
- 4인·경기, 근로소득 월 150만 원, 전세보증금 1억 원, 예금 500만 원: 소득인정액 126만 원 → 2027년 약 96만 원
월급 120만 원이 84만 원으로 잡히는 건 생계·주거·교육급여에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빼 주기 때문이에요(해운대구 2026년 소득공제 안내). 이 공제는 의료급여 판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같은 가구의 의료급여용 소득인정액은 120만 원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는 2026년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복지로 모의계산은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과 화면의 '선정될 가능성'도 2026년 선으로 판정한 것이라, 생계급여가 빠진 결과가 나와도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2027년 값보다 낮으면 2027년 1월부터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2026.9.29)
1인·서울·근로소득 월 120만 원을 넣은 결과입니다. 맨 위에 적용 기준이 2026년도 사업안내라고 적혀 있고, 결과는 소득인정액과 가능성까지만 보여 줍니다. 생계급여 금액 칸은 없으니 표의 2027년 선정기준액에서 화면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빼야 해요. 34세 이하인지 묻는 칸도 없어서, 34세 이하 수급자가 근로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빼는 추가공제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34세 이하라면 실제 소득인정액이 화면 값보다 낮게 잡힙니다. 재산 기본공제(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등)와 환산율도 2026년 값이라, 위 계산은 공제 규칙이 2027년에도 같다고 둔 결과예요.
부양의무자 기준과 신청 창구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예외 조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자녀 같은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선정에서 빠져요. 2027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가구(2만 가구)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2026.9.1). 복지부가 밝힌 시행 시기는 2027년 하반기예요(비마이너, 2026.8.6).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받습니다. 읍면동이 접수하면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해 결정하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돼요. 65세 이상 수급 가구는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전액 잡혀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데(서울신문, 2026.8.25), 2027년 기초연금 변화는 2027년 기초연금 금액 글에 따로 있습니다. 같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오른 2027년 주거급여 금액과 수급자가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전기요금 할인도 함께 보면 한 해 받을 돈이 그려집니다.
할 일은 두 가지예요.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을 뽑아 표의 2027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보세요. 2026년 기준으로 탈락했더라도 그 선 안에 들어온다면 2027년 1월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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