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60세 넘어도 최대 270일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정년을 맞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지 않아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 2026년 기준 하루 66,048~68,100원이 나옵니다. 다만 65세가 넘어 새로 들어간 직장이거나 정년 뒤 촉탁 재계약을 본인이 거절했다면 받지 못해요. 금액과 조건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보험법 조문을 맞춰 본 값입니다.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수급자격을 막는 경우는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됐거나 전직·자영업처럼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뿐이고, 정년 도달은 여기에 없어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나이는 퇴직 시점보다 언제 고용됐는지가 기준입니다. 법 조문은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60세에 입사한 회사에서 66세에 정년퇴직하면 받고, 66세에 새로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면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안내 (2026.9.28)
고용24 모의계산은 나이 칸에 66을 넣어도 경고 없이 금액을 냅니다. 만 66세·근로기간 10개월을 넣으면 "총 120일 동안 총 7,925,760원"이 나오는데,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이면 이 금액은 받을 수 없어요. 계산 결과는 수급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60세 이상은 며칠, 하루 얼마를 받나
50세 이상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0년 이상이면 270일을 받습니다.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에는 하루 68,100원을 넘지 못하고 66,048원보다 적어지지 않아요.
| 가입기간 | 받는 일수 | 하한 총액 | 상한 총액 |
|---|---|---|---|
| 1년 미만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 1년~3년 미만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3년~5년 미만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 5년~10년 미만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10년 이상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모의계산에 60세·120개월·월 450만 원을 넣으면 270일 동안 18,387,000원이 나옵니다. 450만 원의 60%를 하루로 나누면 9만 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68,100원으로 잘린 값이에요. 같은 60세라도 가입 30개월·월 280만 원이면 180일 11,888,640원, 64세·72개월·월 350만 원이면 240일 16,344,000원이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2026.9.28)
월급이 높았던 분일수록 상한 때문에 체감 금액이 작습니다. 상한을 한 달로 치면 2,043,000원이고, 월급 수준과 받는 금액의 관계는 실업급여 계산기 글에 따로 풀어 두었어요. 검색 결과에는 올해 금액을 하한 6만 3천 원대, 상한 6만 6천 원대로 적힌 글이 남아 있는데 2024년 값입니다.
정년 뒤 촉탁 계약이 끝났다면 누가 끝냈는지로 갈립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이 끝났다면 받고,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됩니다"라고 적었어요(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같은 답변에 예외가 있습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임금·근로시간 같은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봐요. 회사가 깎인 조건을 제시했다면 그 제안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촉탁 기간이 65세를 넘겨 이어졌어도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보험을 유지했다면 계속 고용이라 대상에 들어갑니다(뉴시스, 2023.8.26).
정년을 앞두고 많이 헷갈리는 것들
정년을 몇 달 앞두고 먼저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앞당겨 나가면 자기 사정 이직으로 봐서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회사 권고로 먼저 나가는 경우라면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적혀야 받을 수 있어요.
정년퇴직 후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고,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했다면 270일을 전부 받으려면 2027년 3월 30일, 240일이면 4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물과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 준비물 글에 정리했어요.
신청을 미루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날로 끊깁니다. 27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석 달 가까이 늦으면 일부를 잃어요. 2027년 개편안(주 6일 지급)은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위 계산은 현행 기준이고, 바뀌는 내용은 2027년 실업급여 개편 글에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로그인 없이 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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