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돌려보니 — 월급 250만원도 190만원도 하루 66,048원
실업급여 계산기에 월급을 넣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2026년 9월 기준 답은 거의 둘 중 하나입니다. 월급 330만 2,400원 아래면 하루 66,048원, 340만 5,000원 위면 하루 68,100원이에요. 고용24 모의계산에 월급 250만원과 190만원을 각각 넣어 보니 둘 다 하루 66,048원이 나왔습니다. 차이는 며칠을 받느냐뿐이고, 그건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정해요. "실업급여 계산기 안맞아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월급을 넣어도 결과가 두 가지뿐인 이유
구직급여 1일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가 3.1%밖에 안 됩니다. 2026년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한 66,048원이고, 상한액은 68,100원이에요. 월급 250만원이면 하루 평균임금이 약 8만 3,300원이고 그 60%는 5만원이라 하한액보다 낮아서 66,048원으로 올라갑니다. 월급 420만원이면 60%가 8만 4,000원이라 상한액 68,100원에서 잘리고요.
경계를 계산하면 월급 330만 2,400원부터 340만 5,000원까지만 자기 월급대로 나오고, 그 밖은 전부 하한액 아니면 상한액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실업급여 안내에는 상한액이 2019년 기준 66,000원으로 남아 있는데, 2026년은 하한액이 그보다 높아져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올랐어요. 계산기 결과를 270일로 나누면 그 숫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고용24 모의계산, 이 순서로 하면 1분이에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고용24 홈에서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으로 가면 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네 가지에 '계산해보기' 버튼이 있어요. 실업급여를 누르면 수급자격 유형(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조기재취업)을 고르고, 간편 모의계산을 선택한 뒤 다섯 칸을 채웁니다.
| 입력 칸 | 넣는 값 | 걸리는 점 |
|---|---|---|
| 퇴사 당시 만 나이 | 숫자 (예: 36) | 생년월일을 넣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 |
| 장애여부 | 예 / 아니오 |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표 적용 |
| 근로기간(개월) | 숫자 (예: 36) | 5개월을 넣으면 "6개월(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오류 |
| 1일 소정근로시간 | 1시간~8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 줄어요 |
| 월간 평균임금(원) | 퇴직 전 3개월 평균 | 세전 금액 기준 |
PC 화면에서 버튼이 안 눌리면 모바일 주소(m.work24.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로 들어가면 같은 폼이 나옵니다. 9월 12일(토) 0시부터 18시까지는 시스템 점검이라 계산기도 멈춰요.
받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이 정합니다
같은 하루 금액이라도 총액이 다른 건 소정급여일수 때문이에요.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270일까지 받습니다.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제로 넣어 본 세 사람의 결과예요. 36세·가입 3년·월 250만원은 "총 180일 동안 총 11,888,640원", 27세·13개월·월 190만원은 "총 150일 동안 총 9,907,200원", 51세·12년 3개월·월 420만원은 "총 270일 동안 총 18,387,000원"이 나왔습니다.
월 190만원과 250만원의 총액 차이는 일수 30일에서만 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라 마지막 달 상여금이 들어가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차피 하한액 구간이면 결과는 그대로예요. 퇴직금은 계산이 달라서 퇴직금 계산기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180일이 채워졌는지부터 — 계산기가 안 알려주는 것
계산기의 '근로기간 6개월'과 법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다른 숫자입니다. 180일은 달력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것이라,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을 포함해도 한 달에 26일 안팎이 잡혀요. 6개월 근무로는 156일쯤이라 모자라고 7~8개월은 있어야 채워집니다. 고용24 안내문도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라고 적어 두었어요.
세금은 안 뗍니다. 구직급여는 소득세 비과세라 계산기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와요. 다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퇴사 다음 날부터 1년이라, 일수가 남아도 1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240일을 받으려면 퇴사 후 넉 달 안에는 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 65세 이후 새로 가입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자격이 함께 있던 사람은 계산기가 안 돼서 고용센터(1350)에 물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들으면 훈련장려금이 따로 붙고요.
내년부터 주 6일분 — 월 198만원이 176만원으로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확정한 개편안은 지급 방식을 바꿉니다. 보도자료는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 지급으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다만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어요(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한 달에 30일분 대신 26일분이 들어오고, 그만큼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150일이면 5개월이 5.8개월이 되고요.
상한액은 앞으로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하한액의 103%로 고정됩니다. 지금 격차와 같아서 당장 금액이 줄지는 않아요. 2027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노동자·사업주 각 0.1%p 오르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곳 월급이 300만원 이상이면 못 받게 됩니다. 시행일은 법 개정 뒤에 정해지는데, 노동부는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올해 안에 퇴사한다면 지금 계산기 값 그대로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 아니면 68,100원이고, 총액은 나이와 가입기간이 정하는 일수로 갈립니다. 지금 할 일은 고용24 모의계산에 만 나이·개월·월급 세 숫자를 넣어 보고, 퇴사했다면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실업 신고를 1년이 가기 전에 마치는 것이에요.
퇴사 전 세후 월급과 견줘 보고 싶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도 같이 보세요.
월급 180만원처럼 최저임금 월 환산액(2026년 10,320원 × 209시간 = 215만 6,880원)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한 번 더 따져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채우고 받는 돈이라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니, 실제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한액도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하루 4시간이면 하한액은 66,048원의 절반인 33,024원이에요. 계산기의 '1일 소정근로시간' 칸에 8시간을 그대로 두면 실제보다 큰 금액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보도자료(2026.9.1) · 정책브리핑 실업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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