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은 공제 후 남는 재산의 연 4%를 소득으로 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은 공제 후 남는 재산의 연 4%를 소득으로 봅니다

서울 관악구에 시가표준액 3억 원짜리 집 한 채와 예금 5,000만 원이 있고 빚은 없는 단독가구라면, 재산이 소득으로 바뀌는 금액은 월 65만 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라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아요.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 부채를 뺀 나머지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이 소득으로 잡히고, 여기에 월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2026년 10월 15일 기준, 아래 계산은 근로·연금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어요).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나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FAQ는 "아파트(일반재산)만으로 기초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해요(기초연금 누리집 FAQ).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2,470,000원3,952,000원
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제2조단독가구 금액의 160%(시행령 제4조 제2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국적이 대한민국이며 국내에 사는 분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재산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산은 이렇게 월 소득으로 바뀝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 등을 뺀 나머지의 연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은 산식을 이렇게 안내해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고 부채를 뺀 합계에 연 4퍼센트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월 소득환산액이 되는 흐름도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해당 지역
대도시1억 3,500만 원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8,500만 원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7,250만 원특별자치도, 도의 "군"

기초연금 누리집의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식과 지역별 기본재산액 표 화면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26.10.15)

재산 가액은 조사일 기준의 정해진 값을 씁니다. 건축물과 토지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전월세는 계약서의 보증금이고, 금융재산은 요구불예금이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정기예금·적금이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이 최종 시세가액이에요(시행규칙 제3조, 시행령 제14조). 부채는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이고, 임대보증금은 공시된 주택가격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만 반영합니다(고시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고 정해,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뺀 합계를 각각 0 미만이면 0으로 봅니다.

재산 구성이 다른 세 가구를 같은 식에 넣으면

대도시 단독가구에 소득이 없다면 아래 세 가구 모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38만~65만 원이라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 못 미칩니다. 가구 나는 가구 가에 대출이 있는 경우, 가구 다는 집이 작고 예금이 많은 경우예요.

항목(만 원) 가구 가 가구 나 가구 다
일반재산(시가표준액)30,00030,00012,000
금융재산5,0005,00015,000
대출금08,0000
일반재산 − 13,50016,50016,5000
금융재산 − 2,0003,0003,00013,000
부채 차감 후 합계19,50011,50013,000
× 4% ÷ 12, 월 소득환산액65만 원38만 3,333원43만 3,333원

가구 다는 집값이 기본재산액보다 1,500만 원 모자라지만 그 부족분이 예금에서 빠지지 않아 43만 원대예요. 부족분을 예금에서 빼면 11,500만 원이 되어 38만 원대가 됩니다. 세 가구 모두 복지로 모의계산에 넣어 65만 원·38만 원·43만 원으로 같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화면에 단독가구 대도시 건축물 3억원 금융재산 5천만원 대출금 8천만원을 입력하고 소득인정액 38만원으로 선정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는 장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2026.10.15)

재산만 있다면 얼마까지가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면 대도시 단독가구는 일반재산 8억 7,600만 원까지가 산식상 선정기준액 이하입니다. 월 247만 원을 연 4%로 거꾸로 계산한 247만 원 × 12 ÷ 0.04 = 7억 4,100만 원에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재산만 있을 때(소득평가액 0)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000원
공제 후 환산 대상7억 4,100만 원11억 8,560만 원
대도시 일반재산만8억 7,600만 원13억 2,060만 원
중소도시 일반재산만8억 2,600만 원12억 7,060만 원
농어촌 일반재산만8억 1,350만 원12억 5,810만 원
금융재산만7억 6,100만 원12억 560만 원

재산만 있을 때 단독가구가 월 247만원에 닿는 재산 합계를 대도시 8억 7600만원 중소도시 8억 2600만원 농어촌 8억 1350만원 금융재산 7억 6100만원 막대로 비교한 그래프

대도시 단독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도 확인했습니다. 건축물 8억 7,600만 원을 넣으면 소득인정액 247만 원에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 나왔고, 8억 7,700만 원을 넣으면 화면의 소득인정액은 똑같이 247만 원인데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예상됩니다"로 문구가 바뀌었어요. 화면 숫자는 만 원 단위라 경계에서는 문구를 봐야 합니다. 이 표는 소득과 자동차가 없다는 가정이라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낮아져요.

기초연금 FAQ의 "기초연금 수급가능 소득·재산 최대 금액" 표는 지금 기준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표 위에는 "'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 202만원, 부부 323.2만원 기준)"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도시 단독 일반재산 6억 7,500만 원을 현행 산식에 넣으면 (67,500만 − 13,500만) × 4% ÷ 12 = 월 180만 원이 나옵니다. 202만 원 기준 값이 아니라 옛 값이에요. 2026년 값은 위 표를 보세요.

자동차·회원권·증여는 공제 없이 따로 잡힙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본재산 공제를 받지 못하고 월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자동차 4,500만 원만 넣었더니 소득인정액이 4,500만 원으로 나왔고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예상됩니다"가 떴어요.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거나 생업용으로 소명하는 차량은 일반재산과 같은 연 4%이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누리집이 안내해요.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회원권도 월 100%로 환산합니다.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살면 연 0.78%가 무료임차소득으로 더해지고, 6억 원 주택이면 월 39만 원이에요.

재산을 넘겨도 없는 재산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누리집 FAQ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을 타재산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을 뺀 나머지가 소진될 때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고, 기부한 경우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한다고 안내해요.

재산 칸을 채울 때 막히는 질문들

나이만 맞으면 되나요

나이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어요. 출생연도별 신청 시기는 62년생 기초연금 글에, 소득인정액 전반은 기초연금 대상자 조회 글에 있습니다.

부부는 기본재산액도 두 배인가요

기본재산액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8조의 기본재산 한도액은 지역별 금액만 있고 가구 유형 구분이 없어요. 부부가구에서 올라가는 것은 선정기준액(단독의 160%)이고,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어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라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시세로 계산하나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나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도 건축물 입력란에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이라고 안내하고,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보증금을 넣게 해요. 실제 결과는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로 확정돼요.

2027년에는 기준이 바뀌나요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값입니다. 시행령 제4조 제4항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정해 두었으니 2027년 값은 그때 확정돼요. 예산안 단계의 금액은 2027년 기초연금 금액 글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때 줄어드는 폭은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글이 다룹니다.

혼자 계산해 보고 멈추면 놓치는 것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선정 여부는 신청 뒤 조사로 결정됩니다. 복지로 결과 화면도 "실제 신청후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이라고 안내해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신청이 11월로 넘어가면 10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탈락해도 소득·재산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해 두면 부적합 결정 뒤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해 보일 때 안내해 줘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하고 문의는 129나 1355입니다.

참고 자료: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대상자 안내 · 2026년 선정기준액 고시 공지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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