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아동수당: 10세 미만까지, 신청 없는 지급은 시행 뒤 출생아만

2027년 아동수당: 10세 미만까지, 신청 없는 지급은 시행 뒤 출생아만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시행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는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2027년 아동수당은 만 10세 미만, 곧 201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에게 월 10만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13만원이 나가요(2026년 10월 4일 기준 현행 금액). 다만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고, 부칙이 시행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도록 정해 그 전에 태어나는 아이는 지금처럼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2027년 초 사이 출산을 앞둔 집이라면 '신청 없이 받는다'는 기사 제목만 믿고 신청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예요. 월 20만원짜리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정부 예산안이라 국회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2027년 아동수당은 2017년생부터 만 10세 미만까지

2027년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 모두가 아동수당 대상입니다. 아동수당법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부칙에서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한 살씩 올리도록 했어요. 2017년생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받기 때문에 2027년 중에 10세 생일이 지나도 끊기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 현금으로 받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때
수도권월 10만원추가 없음
비수도권월 10만 5천원추가 없음
인구감소지역(우대)월 11만원월 12만원
인구감소지역(특별)월 12만원월 13만원

표는 복지부가 2026년 4월 23일 밝힌 5월 이후 지급액입니다. 법 조문은 기본 10만원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분을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 두었어요. 상품권 지급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곳에서만 되고, 그때 붙는 1만원 추가는 인구감소지역에만 해당합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안내의 지원대상 칸은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로만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2017년생은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읽히지만, 아동수당법 부칙에 따라 2017년생은 9세 생일이 지난 2026년에도, 10세가 되는 2027년에도 12월분까지 받습니다.

10월 1일 통과한 아동수당법은 신청 조항을 지웠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아동수당 신청 조항(제6조)을 삭제하고, 지급 시작 기준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출생한 날이 속하는 달'로 바꾼 것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안번호 2221633)은 9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월 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어요. 0~1세에게 주는 부모급여도 아동수당법 안에 있어 같은 방식으로 바뀌고, 첫만남이용권은 '지급할 수 있다'가 '지급한다'로 고쳐져 의무 지급이 됩니다.

의안번호 222163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화면에 제안일자 2026-09-29와 의결일자 2026-10-01, 원안가결이 적혀 있고 심사진행단계 네 칸 중 접수와 본회의 심의에만 날짜가 있으며 정부이송과 공포 칸은 비어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2026.10.4)

10월 4일 기준으로 심사진행단계에는 '본회의 심의 2026-10-01'까지만 날짜가 있고 정부이송과 공포는 비어 있습니다. 헌법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안에 공포하도록 정하고,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어요. 이후 10월 8일 정부로 이송됐고,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어요. 법제처가 밝힌 공포 예정일은 10월 20일이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니 시행은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2026년 10월 15일 기준 공포 전).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안에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묶여 통과한 '신청주의 개선 6법'에는 장애인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도 들어 있어, 장애인연금 수급 범위가 넓어지고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가 더해집니다. 같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돼 둘째 아이의 출산 크레딧이 15개월로 늘어나요.

시행일 전에 태어난 아이도 신청 없이 받을까요?

신청 없이는 받지 못합니다. 시행일 전에 태어난 아이는 종전대로 보호자가 신청해야 하고,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을 넘기면 출생월부터 신청 전달까지의 몫이 사라집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반영한 부칙 제2조는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고 했고, 제3조는 시행 전 출생아의 신청·지급 시기를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못 박았어요. 첫만남이용권만 예외라, 시행 당시 태어난 지 2년이 안 됐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이에게도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복지부 10월 1일 보도참고자료는 현행 규정을 "아동수당(부모급여)은 신청월로부터 지급하여,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월부터 신청월의 전월까지의 아동수당은 수급 불가"라고 설명합니다.

2026년 11월 20일에 태어난 아이의 60일째는 2027년 1월 18일이고 이날까지 신청하면 11월분부터 받지만 1월 19일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라 11월과 12월 두 달 치 아동수당 20만원과 부모급여 200만원을 합쳐 220만원을 받지 못하는 달력 도해

2026년 11월 20일에 태어났다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째는 2027년 1월 18일(월)입니다. 이날까지 신청하면 11월분부터 받지만, 하루 늦은 1월 19일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나와요. 수도권에서 가정양육하는 0세 기준으로 11·12월분 아동수당 20만원과 부모급여 200만원(월 100만원), 합계 220만원을 못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이고, 부모급여는 같은 메뉴의 '부모급여(현금)'입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도 돼요. 복지로의 아동수당 신청방법 안내에는 60일 규정이 적혀 있지 않으니 기한은 출생일에서 직접 세어야 합니다.

2027년 7월생부터는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정부안)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는 아동수당 대신 월 2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주는 안이 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나눠 주고, 우대지역은 월 30만원(현금 15만원+상품권 15만원),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원이 더 붙어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는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합쳐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우대지역은 500만원 추가)을 1년 동안 네 번에 나눠 줍니다.

출생 시기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는 도해로 개정법 시행일 전 출생아는 신청해야 하고 60일 안이면 출생월부터 월 10만에서 13만원,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 출생아는 신청 없이 출생월부터 같은 금액,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정부안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이며 우대지역 30만원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의 아동수당을 만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그대로 받습니다. 아동기본수당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복지부가 아동수당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고, 예산은 국회 의결(법정 시한 12월 2일)을 거쳐야 확정돼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답해 기준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일이 시행일 전이면 아동수당은 지금처럼 신청해야 합니다

2027년 아동수당에서 보호자가 챙길 일은 출생일이 개정법 시행일보다 앞서는지 하나로 갈립니다. 앞서면 신청이 필요하고, 뒤면 국가와 지자체가 확인해 지급해요. 그 갈림길에서 놓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60일을 넘긴 신청: 시행 전 출생아는 출생월부터 신청 전달까지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가 소급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던 기간만 60일 계산에서 빠져요.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지급이 멈춥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임시여권을 쓰는 아이의 출입국 기록도 10월 2일부터 외교부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이어져, 출국 신고를 빠뜨린 기간에 받은 돈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어요.
  •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시행 뒤 태어난 아이라도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고, 그 뜻을 철회하면 철회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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