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근로장려금 단독 최대 180만 원은 국회 의결 전인 정부안입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 단독 최대 180만 원은 국회 의결 전인 정부안입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이 180만 원으로, 소득 기준이 2,200만 원 미만에서 2,6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가는 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요.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하고 9월 1일 정부안으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고,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입니다. 2026년 소득으로 2027년 3월과 5월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지금 기준 그대로예요. 2026년 10월 24일 기준입니다.

2026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금 기준 그대로입니다

2026년 소득으로 신청하는 장려금에는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라는 현행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165만·285만·330만 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국세청 안내 일정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2026년 하반기 소득을 2027년 3월 1일~15일 반기신청으로, 연간 소득은 2027년 5월 1일~31일 정기신청으로 접수해요(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어요). 상반기를 9월에 반기신청했다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정기신청을 놓쳤을 때의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분 기준으로 따로 정리했어요.

정부안은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두 가지를 올립니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에서 근로장려금 항목은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과 지급액·지급구간 조정(제100조의5 ①) 두 가지예요. 재산 요건은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아서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이라는 기준은 지금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소득 기준(미만) 현행 → 정부안 최대 지급액 현행 → 정부안 최대 지급 구간(총급여액 등)
단독가구2,200만 원 → 2,600만 원165만 원 → 180만 원400만~900만 원, 변동 없음
홑벌이가구3,200만 원 → 3,700만 원285만 원 → 310만 원700만~1,400만 원, 변동 없음
맞벌이가구4,400만 원 → 5,200만 원330만 원 → 360만 원800만~1,700만 원 → 800만~1,800만 원

소득 기준은 "'27년 최저임금 근로자를 포섭하는 수준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문답자료가 설명하고, 적용 시기는 상세본에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로 적혀 있습니다(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같은 자료는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 연환산 2,684만 원 수준으로 적었고, 국세청 안내의 총소득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라 월급 명세서 총액과 다를 수 있어요. 재정경제부는 수혜 가구가 약 73만 늘어 416만에서 489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내 소득이면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이 연 2,000만 원이면 지금은 25만 4,000원이고 정부안 산식으로는 약 63만 5,000원이라서 38만 1,000원쯤 늘어요. 현행 값은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이고, 정부안 값은 상세본 조문 대비표의 산식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단독가구의 정부안 산식은 총급여액 등 900만 원 이상 구간에서 "180만 원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700분의 180"이에요. 2,000만 원이면 180만 원 - 1,100만 원 × 180/1,700 = 63만 5,294원입니다.

가구 · 총급여액 등 현행(홈택스 모의계산) 정부안(산식 계산) 차이
단독 1,000만 원152만 4,000원약 169만 4,000원+17만 원
단독 2,000만 원25만 4,000원약 63만 5,000원+38만 1,000원
단독 2,400만 원신청 불가약 21만 2,000원새로 대상
홑벌이 2,000만 원190만 원약 229만 1,000원+39만 1,000원
맞벌이 합산 1,800만 원317만 8,000원360만 원+42만 2,000원
맞벌이 합산 3,000만 원171만 2,000원약 232만 9,000원+61만 7,000원

최대 지급 구간의 가구는 15만 원(단독)에서 30만 원(맞벌이) 늘고,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점감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끝나는 소득이 올라가 차이가 더 커져요. 표는 산식 값이라 실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산정표(제100조의5 ⑤)에 따라 천 원 단위 안팎으로 다를 수 있고,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체납액은 30% 한도 충당이 따로 적용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곡선 비교, 현행은 총급여 400만에서 900만 원 사이 최대 165만 원이고 2,200만 원에서 0원, 정부안은 최대 180만 원이고 2,600만 원에서 0원

맞벌이는 혼인 페널티도 줄어요. 재정경제부 문답자료는 각자 소득 900만 원인 단독가구 둘이 합쳐 330만 원을 받다가 혼인 후 맞벌이로 합산되면 318만 원으로 줄어드는 사례를 들었어요. 정부안에서는 합산 1,800만 원까지 360만 원이라 단독 180만 원씩 합계와 같아집니다.

현행 기준 금액은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계산됩니다

홈택스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모의계산'에서 로그인 없이 현행 기준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홈택스의 '모의계산' 모음 화면에는 양도소득세·상속세·연말정산 자동계산만 있고 근로장려금이 없으니 장려금 탭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입력 화면, 정기 모의계산과 반기 모의계산 탭, 배우자 부양자녀 유무와 총소득 기준 미만 여부, 재산 구간 선택 라디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2026.10.24)

배우자·부양자녀가 없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로 총급여액 2,000만 원을 넣으면 254,000원이 나오고, 500만 원은 165만 원, 1,000만 원은 152만 4,000원이었어요. 조문의 현행 산식 값과 천 원 단위까지 맞았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 창, 단독가구 총급여 2,000만 원 입력 시 근로장려금 254,000원과 재산 구간별 감액과 체납 충당 안내 문구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 (2026.10.24)

2,300만 원을 넣으면 금액 대신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천 200만 원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알림이 나와요.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만 반영해서 정부안의 2,600만 원 미만 구간은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2027년 소득분 새 기준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안이 통과되면 2027년 소득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고, 가장 빠른 신청은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분인 2027년 9월입니다. 국세청이 정책브리핑에 올린 카드뉴스 제목이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이에요.

같은 카드의 본문 적용 시기는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라 제목과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이어져요. 2027년 소득이 대상이고, 그 상반기분을 반기신청하는 때가 현행 일정으로 9월 1일~15일입니다. 연간 소득의 정기신청은 현행 일정대로면 2028년 5월이에요. 2027년 이후 날짜는 공식 확정 없이 2026년 국세청 일정에 맞춘 것입니다.

2026년 소득분은 현행 기준으로 2027년 3월과 5월에 신청하고, 2027년 소득분은 정부안 통과 시 2027년 9월 반기신청부터 적용되는 일정 도해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가 12월 30일까지 지급돼요(국세청 2026년 기준 지급기한). 단독가구가 6개월 일해 상반기 소득 900만 원이면 연환산 1,800만 원이라서 현행 산식으로 17만 7,692원, 정부안 산식으로 29만 6,471원이 먼저 나오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정산됩니다.

국회 의결은 언제 나오나요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는 발표는 아직 없어요. 재정경제부는 9월 1일 정부안을 확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등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정책브리핑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2025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월 30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어요(정책브리핑). 2026년 의결 일정은 10월 24일 기준으로 공개되지 않았어요.

정태호 의원이 9월 22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있어요. 한국세정신문 보도로는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정부안과 같고 재산 기준을 2억 8천만 원 미만, 50% 감액 기준을 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더해져 있습니다(한국세정신문). 정부안에는 재산 요건 변경이 없어 두 안이 같지 않아요.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도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에 해 둘 일

2026년 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안팎이라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현행 기준 금액부터 확인해 두세요. 2026년 소득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7년 3월 1일~15일 반기신청, 나머지는 5월 1일~31일 정기신청입니다.

소득이 현행 기준 위, 정부안 기준 아래(단독 2,200만~2,600만 원, 홑벌이 3,200만~3,700만 원, 맞벌이 4,400만~5,200만 원)에 걸쳐 있다면 2026년 소득분은 대상이 아니고 2027년 소득분부터 가능성이 생겨요. 국회 의결 결과는 정책브리핑과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반기신청 대상과 차이는 반기신청 정리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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