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이력은 토탈서비스, 180일은 이직확인서로 확인

18개월 안에 180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2026년 10월 12일 기준).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로 확인하고,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의 내용은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에서 봅니다. 이력에 찍힌 가입기간과 이 180일은 같은 숫자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도 토탈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정보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내가 180일은 채웠나" 싶다면 아래 순서로 세 보세요.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이력의 출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이고, 고용24와 정부24는 일부만 맡습니다. 고용노동부 FAQ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라고 적었어요(고용노동부 FAQ).
| 보려는 것 | 어디서 | 메뉴 |
|---|---|---|
| 입사·퇴사(취득·상실) 이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펼쳐보기)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 고용24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처리 알림 |
| 고용보험 가입정보가 든 경력 증명서 | 고용24 | 마이페이지 → 서비스 이력 조회·발급 → 통합경력증명서 발급 신청(무료) |
정부24에서도 근로복지공단 소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를 발급받을 수 있고,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이력을 각각 고릅니다. 방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전화는 1588-0075이고 전화 신청은 본인이 아니면 제한될 수 있어요(정부24 서비스 안내, 2026.8.10 수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첫 화면 (2026.10.12)
이 타일은 로그인 전에도 보이지만 누르면 "로그인 정보가 없습니다.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라는 알림이 먼저 떠요. 로그인 화면은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개인 > 근로자 로그인'이라고 안내하고,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들어갑니다. 모바일은 마이페이지(보험가입조회 등)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PC를 쓰라고 안내해요.
고용24 전체 메뉴에는 '가입이력 조회'라는 이름의 메뉴가 없고, 상단 검색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넣어도 신고·신청 결과는 0건입니다. 옛 안내문이 가리키던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은 고용24로 연결되고, 정부24의 옛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서비스 주소는 "삭제 상태의 서비스입니다"라고 나와요. 정부24에서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찾으세요.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일수를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직급여 요건의 180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값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피보험단위기간 | |
|---|---|---|
| 세는 것 | 자격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 |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
| 확인하는 곳 | 토탈서비스 자격 이력 내역서 | 이직확인서(회사가 제출) |
| 쓰이는 곳 |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산정의 기초 | 수급 요건 180일 |
고용노동부 답변에는 두 값의 쓰임이 나란히 있어요. 토탈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정보는 "실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토대로 산정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는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고, 피보험기간(가입이력)은 소정급여일수 산정의 기초자료라고 적었습니다(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2.11).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 뒤 이직확인서가 처리돼야 확인할 수 있다는 2025년 2월 답변도 있습니다.
이력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찍힙니다. 법 제14조가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기 때문이에요. 180일을 세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고, 질병·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만큼 늘어납니다(최장 3년).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는 확인하는 곳을 둘로 나눠 적었어요.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 (2026.10.12)
3월 4일에 입사한 사람의 180일은 9월 29일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1주에 6일이 쌓이고, 그래서 180일은 30주, 달력으로 210일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FAQ가 "주5일 근무자의 경우 5일에 주휴 1일을 더한 1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6일"이라고 설명한 구조 그대로 계산했어요(1350 FAQ).
계산 조건은 월~금 근무, 일요일 유급 주휴, 토요일 무급, 공휴일 유급, 결근·무급휴가 없음입니다. 3월 4일(수)에 입사해 6개월 뒤인 9월 3일(목)에 퇴사하면 이렇게 나와요.
- 달력 가입기간: 3월 4일~9월 3일, 184일
- 월~금 132일 + 일요일 26일 = 피보험단위기간 158일
- 토요일 26일은 무급이라 빠지고, 180일까지 22일 모자랍니다
- 180일째가 되는 날은 9월 29일(화), 입사일부터 달력 210일째
이력에는 취득일 3월 4일, 상실일 9월 4일로 올라가고(법 제14조), 구직급여 요건에 쓰는 일수는 158일이에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2024.8)은 주 5일 근무자가 "8개월 가량" 일하면 180일 이상이 된다고 답했어요. 위 계산은 약 7개월 만에 닿지만, 답변도 소정근로일수와 유급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같은 부처의 2025년 2월 답변은 숫자가 어긋나요. 2024년 1월을 "근무일 22일, 주휴일 4일, 신년유휴일 1일"로 보고 합계를 26일이라고 적었지만, 항목을 더하면 27일입니다. 2024년 1월을 달력으로 세어도 월~금 23일과 일요일 4일, 27일이에요. 이 글은 항목을 합하는 방식으로 셉니다. 회사가 토요일을 유급으로 두면 더 쌓이고, 주 6일 근무라면 1주가 7일이에요. 하루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 글의 표를 보세요.
조회 결과가 이상할 때 묻는 것들
이직한 직후에는 이력에 바로 올라오나요?
바로 올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취득·상실 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고, 근로자가 그 전에 하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해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실업급여 신청 준비물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일용직으로 일한 날도 이력에 나오나요?
일용직 이력도 나옵니다. 정부24 안내가 상용근로자 이력과 일용근로자 이력을 따로 발급한다고 적었어요. 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매달 근로일수와 임금을 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 달은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가입기간도 합쳐서 세나요?
전 직장 기간도 합쳐서 셉니다. 고용24 안내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적었어요. 예외도 같은 안내에 있습니다. 가입자격을 잃은 뒤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돼요. 180일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날만 세고, 3년 공백 규칙은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에 쓰입니다(법 제50조 제4항).
이력에 직장이 빠져 있거나 아예 비어 있으면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합니다.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법 제17조), 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입니다. 고용노동부 FAQ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서를 내라고 안내해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이때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냅니다(시행령 제8조).
이력 자체가 없다면 가입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인데, 3개월 이상 계속 일했거나 일용근로자면 대상입니다(시행령 제3조).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방식이 달라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180일은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가입 이력을 뽑고, 날짜로 가늠하고, 이직확인서로 확정하는 순서입니다.
- 토탈서비스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뽑아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취득일과 상실일을 확인합니다.
- 주 5일 근무라면 1주를 6일로 세어 입사일 기준 180일째가 언제인지 날짜를 짚어 봅니다.
- 퇴사했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행규칙 제82조의2),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합니다. 이력과 다르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관할 지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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