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대상: 생계·의료급여는 월 최대 36,850원(부가세 포함)

가족 중에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나 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진 분이 있는데 휴대폰 감면을 따로 신청한 적이 없다면, 그 요금은 감면 없이 청구되고 있을 수 있어요. 통신요금 감면 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이동전화는 유형에 따라 월 12,100원에서 36,850원까지(부가세 포함) 깎여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낸 올해 상반기 자료에서는 감면 대상자 1,067만 명 가운데 210만 명이 감면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경제·시사위크·브레이크뉴스가 9월 21일 보도했습니다. 아래 금액과 조건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이에요.
통신요금 감면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돼 있어요
감면 대상자는 시행령 제2조제3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이 정해요.
| 구분 | 대상 | 시행령 제2조제3항 |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단체 | 제1호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제4호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포함) | 제9호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중 아래 여섯 경우의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 제8호 |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제10호 |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제6·7호 |
제8호가 열거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자활사업 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 수급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돼 고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장애인연금 대상과 금액은 장애인연금 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기초연금 재산 기준 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 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령은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4·19민주혁명회도 대상으로 적고, 제8~10호는 이동전화 감면으로 한정해요. 장애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는 집 전화와 인터넷도 세대 기준으로 대상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이동전화 감면액은 대상별로 월 최대 12,100원에서 36,850원이에요
KT·SKT·LG유플러스 세 곳은 한도를 똑같이 적었고, 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포함한 값이에요.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비율만 있고 금액 한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대상 | 감면 방식 | 월 최대 감면액(3사 공통, 부가세 포함) | 복지로 표기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정액 28,600원까지 + 통화·데이터 요금 50% | 36,850원 | 33,5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정액 12,100원 + 나머지 요금 35% | 23,650원 | 21,500원 |
| 기초연금 수급자 | 월정액과 통화요금 합계의 50% | 12,100원 | 11,000원 |
| 장애인·국가유공자 | 월정액·데이터·국내음성 요금 각 35% | 한도 표기 없음 | 35% |

KT 복지할인 혜택 안내 (2026.10.18)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감면은 월정액과 통화요금을 합친 금액이 부가세 포함 45,100원일 때까지만 적용돼요. 청구액이 이보다 커도 36,850원과 23,650원이 상한입니다.
복지로는 33,500원, 통신 3사는 36,850원인데 어느 쪽 금액이 맞나요
둘 다 같은 한도이고, 복지로 숫자에 1.1을 곱하면 3사 숫자가 돼요. 복지로의 기본감면 26,000원은 28,600원, 월 최대 33,500원은 36,850원, 11,000원은 12,100원, 21,500원은 23,650원으로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LG유플러스 복지할인 안내는 한 문장에 둘을 같이 적어요.

복지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상세 (2026.10.18)
10월 2일 한 매체가 복지로 안내를 인용해 쓴 '월 최대 3만3500원'도 이 복지로 표기예요. 통신 3사 안내는 부가세가 붙은 36,850원 기준이에요. 복지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상세 페이지의 기준연도는 2026년이에요.
월 요금이 49,500원이면 대상별로 12,650원에서 37,400원을 내요
월정액 33,000원에 통화·데이터 요금 16,500원이 붙은 월 49,500원(부가세 포함)을 가정하고 3사 페이지의 산식을 넣어 보면 아래와 같아요. 선택약정·결합할인 같은 다른 할인은 없다고 둔 계산입니다.
| 대상 | 계산 | 감면액 | 내는 돈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정액 28,600원 + 통화요금 16,500원의 50%(8,250원) | 36,850원 | 12,65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정액 12,100원 + 나머지 33,000원의 35%(11,550원) | 23,650원 | 25,850원 |
| 장애인·국가유공자 | 49,500원 × 35% | 17,325원 | 32,175원 |
| 기초연금 수급자 | 49,500원 × 50% = 24,750원이지만 상한 12,100원 | 12,100원 | 37,4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이 요금에서 한도를 매달 다 받으면 1년에 442,200원이에요. 실제 감면액은 요금제의 기본료·통화료 구분과 다른 할인에 따라 달라지고, KT와 SKT 안내에도 "요금제/사용량/할인 등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SKT 복지고객할인 페이지의 '복지할인 적용 예시' 중 생계·의료급여 줄은 식 (71,500원+1,000원)−{28,600원+(16,500원×0.5)}−18,425원의 결과를 24,975원으로 적었는데 식대로 계산하면 17,225원이에요. 같은 예시의 다른 두 줄은 식대로 맞아요.
신청은 114나 대리점, 복지로에서 하고 서류는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때만 내요
휴대폰에서 114로 전화하거나 통신사 대리점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3사 모두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자격을 확인해 등록하고, SKT·LG유플러스는 확인되면 서류가 필요 없다고 안내해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은 감면 대상자나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도록 정해요.
- 통신사 고객센터: 휴대폰에서 114(무료)예요. KT는 1523도 안내하고, SKT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 대리점·매장: KT플라자와 대리점, LG유플러스 직영점과 대리점, SKT 지점과 대리점이에요.
-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순서예요. '신청하기'를 누르면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중에서 고르는 로그인 화면이 나와요. SKT는 정부24 신청도 안내해요.
자격이 행정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주민센터(국가유공자는 보훈상담센터)에서 자격을 확인받고 서류를 들고 대리점에 가야 해요(KT·SKT 안내).
신청한 달의 감면은 통신사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요. KT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날짜별로 계산하고 나머지 유형은 월중에 신청해도 월말 기준으로 그 달 전체에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SKT는 월말에 등록된 복지 유형을 기준으로 월 전체에 적용한다고 적었고, LG유플러스 페이지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SKT 신청 안내 맨 아래에는 "차상위계층, 외국인, 복지법인, 복지단체 운영자는 제외됩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같은 페이지 혜택 표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들어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라면 114로 자격 확인부터 요청해 보세요.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시사위크 보도에서 이용자가 감면받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확정된 개편은 아니에요. 지금은 대상이어도 신청해야 감면이 들어갑니다.
알뜰폰이나 선택약정, 결합할인과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복지 자격끼리는 1개만 고를 수 있고, 선택약정이나 결합할인과는 적용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복지 자격이 둘 이상이어도 1개만 신청할 수 있고(KT·SKT), 감면 회선은 개인이 다른 통신사를 포함해 1회선이에요(SKT·LG유플러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별 최대 4회선, 1인당 1회선이고 만 6세 이하는 제외됩니다(KT·SKT).
SKT와 LG유플러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복지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결합할인 등을 나중에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다른 요금할인을 먼저 적용하고 복지 감면을 그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자는 선택약정·결합할인을 적용한 뒤 청구될 금액의 50%(상한 12,100원)가 감면 대상이에요.
알뜰폰은 복지로의 2018년 7월 13일 공지(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에 "알뜰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타 감면자격과 중복감면은 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고, 현행 복지로 상세 페이지와 통신 3사 안내에는 알뜰폰 적용 여부를 다룬 문장이 없어요. 지식iN에도 '기초수급자 통신요금 감면, 알뜰폰도 포함되나요?' 같은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알뜰폰을 쓰고 있다면 이용 중인 알뜰폰 사업자의 공지나 고객센터에서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9일(월)부터 할 일은 세 가지예요
고객센터 상담은 평일에 열리니 19일(월)부터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가족 중 위 대상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휴대폰에서 114로 전화해 복지 감면이 등록돼 있는지 물어봐요. 없으면 그 자리에서 자격 확인과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이미 감면 중이라면 청구서의 월정액·통화요금 구성을 위 표의 한도와 맞춰 보고, 선택약정·결합할인 적용 순서도 물어봐요.
- 자격 확인이 안 되면 주민센터(국가유공자는 보훈상담센터)에서 확인받고 서류를 챙겨 대리점에 가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