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실업인정일마다 몇 번 어떻게 증명하나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실업인정일마다 몇 번 어떻게 증명하나요?

일반 수급자의 실업인정은 통상 28일마다 돌아오고, 2·3차 인정일에는 4주 동안 재취업활동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4차 또는 5차부터는 4주에 2회가 필요하고, 그중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이 1회 이상 들어가야 해요. 시작 회차는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은 4차, 2022년 카드뉴스와 2024년 빠른인터넷상담은 5차로 갈립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법에는 횟수가 없고, 인정은 담당자가 재취업지원계획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횟수는 법에 있나요, 어디서 정하나요?

법에는 횟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노력의 내용은 시행규칙 제87조(시행 2026. 9. 18.)가 열 가지로 열거하는데, 첫 항목이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라서 기준은 응모이지 열람이 아니에요.

1350 상담·카드뉴스·빠른인터넷상담의 회차별 안내는 4차에서 갈립니다.

실업인정 회차 1350 상담 (2026.9.30·10.15) 카드뉴스 (2022.8.2)·상담 (2024.10.2)
1차 출석, 2차·3차4주 1회 이상4주 1회 이상
4차4주 2회, 구직활동 포함4주 1회 이상, 센터 출석
5차 이후4주 2회, 구직활동 포함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2025년 5월 28일 빠른인터넷상담은 4차를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가능"이라고 해 또 다릅니다. 4차 전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의 필요 횟수를 물어 두세요.

2차와 3차 인정일을 온라인 취업특강 한 번씩으로 채웠다면

일반 수급자가 2·3차를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채웠다면 한도가 걸립니다. 1350 상담은 2026년 1월 19일에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급기간 전체 2회, 4월 15일에 단기 취업특강 2회·직업심리검사 1회·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자원봉사 불인정으로 안내했습니다.

한도 2회 − 2차 1회 − 3차 1회 = 0회

4차에는 특강으로 채울 칸이 없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같은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4월 22일에는 같은 상황의 수급자가 4차 전날 등록 방법을 물었고, 답변은 관할 센터 문의였어요. 한도가 3회였던 2025년 답변도 남아 있으니 남은 횟수는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4주에 2회가 필요한 회차에 입사지원을 같은 날 몰아서 했다면

같은 날 한 일은 몇 개든 1건입니다. 빠른인터넷상담(2023년 11월 15일)에 2주 간격이 맞느냐는 글이 있었고, 답변은 "동일한 날짜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개 했다면 1건만 인정"이었어요.

4주 동안 한 일 인정 건수 구직활동 1회 이상
같은 날 입사지원 2건1건포함, 횟수 부족
다른 날 입사지원 1건, 온라인 취업특강 1건2건기준 문구에 맞음
다른 날 온라인 취업특강 2건2건구직활동 0건, 안 맞음

고용24 안내는 같은 사업장만 반복 지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면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보고, 2회 적발 시 해당 기간을 부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5년 안에 세 번 받은 반복수급자이거나 60세 이상이라면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받은 사람입니다(1350 상담, 10월 15일).

유형 4주 기준 구직외활동
일반2·3차 1회 이상, 4차(안내별 5차)부터 2회특강 2·심리검사 1·심리안정 1, 자원봉사 불인정
반복수급자2주 1회(4차부터 4주 2회), 3차부터 구직활동만불인정
60~64세 (2026.3.1 이후 신청)4주 1회 이상, 선택특강 2·심리검사 1·심리안정 1·자원봉사 1
65세 이상·장애인4주 1회 이상, 선택횟수 제한 없음

반복수급자가 3차 인정일 전 4주 동안 취업특강 2건만 들었다면 필요한 2회 중 인정되는 구직활동은 0회입니다. 센터 방문 절차는 반복수급 글에 정리했어요.

고용24에서는 어떤 순서로 신고하고,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24 '실업급여' 아래 '실업인정'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메뉴 아래 실업인정 항목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과 온라인 취업특강, 실업인정 특례 신청이 나열된 화면

고용24 실업급여 실업인정 메뉴 (2026.10.28)

10월 28일 오전 기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신청은 인정일 당일 17시까지이고(1350 FAQ) 1차·4차는 출석만 가능해요. 구직활동 입력 항목은 일자·사업체명·인사담당자·모집직종 등이고, 이메일 입사지원은 입증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인정을 못 받은 기간은 급여가 없습니다. 법 제44조제1항이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기 때문이에요. 허위 구직활동은 해당 대상기간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 지급정지라고 고용24가 밝혔고, 인정일에 못 가면 14일 안에 출석해 변경하되 착오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뿐이에요(시행령 제65조제4호).

1차 인정일이 11월 24일(화)이라고 가정하면 28일 뒤인 12월 22일(화)이 2차 인정일입니다.

가정한 1차 인정일 11월 24일부터 28일 간격으로 이어지는 다섯 번의 실업인정일 타임라인

하루 금액은 계산기 글, 수급기간은 신청기간 글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2차 인정일 기준 할 일입니다.

날짜 (가정) 할 일
11월 25일~12월 21일구직활동을 하고 응모 화면 캡처·수강증 보관
12월 22일(화) 17시 전고용24 로그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제출 (인정되면 통상 다음 날 입금)
2027년 1월 5일(화)까지놓쳤다면 인정일 변경을 위해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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