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방법과 10일 기한, 안 받아도 신청하는 법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는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로 내고,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항, 2026년 11월 2일 기준). 실업급여 신청서류 전체는 센터에 들고 갈 신분증,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센터에서 쓰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이고, 스스로 그만뒀다면 정당한 사유를 보여 줄 증빙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로 냅니다
요청은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로 하고, 고용24 제도안내 신청양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성명·생년월일, 이직 사업장 명칭·소재지, 이직일을 적고 제출은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입니다. 사업주가 서식 아래쪽 '사업장 확인란'에 접수일을 적어 돌려주고 그 접수일부터 10일을 세니, 기한의 시작이 서류로 남아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10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이직확인서 없이 낼 수 있고, 센터가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제4·5항).
이직일을 11월 13일(금)로 가정하고 그날 요청서를 냈다면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직접 계산한 서류 일정 (이직일 11월 13일 가정)
신청이 늦어지면 12개월 수급기간 안에서 받을 일수가 줄 수 있어요(신청기간 글).
실업급여 신청서류 4가지는 제도안내에 있고 이직확인서 메뉴는 로그인부터예요
고용24 상단 '실업급여' 메뉴에서 왼쪽 '이직확인서' 탭을 누르면 하위 메뉴가 '이직확인서' 하나뿐이고, 그 메뉴는 곧바로 로그인 화면으로 이어집니다(2026년 11월 2일 기준). 서류 목록은 고용정책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에 적혀 있어요.

고용24 실업급여 메뉴 (2026.11.2)
제도안내(2026년 8월 25일 수정)는 회사 몫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 서류 | 내는 사람 | 내는 곳 | 기한 |
|---|---|---|---|
| 이직확인서 | 회사 | 고용센터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회사 | 근로복지공단 | 다음 달 15일(근로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이직 후 지체 없이 |
| 신분증 | 나 | 센터 방문 당일 | 인정신청서와 함께 |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앞당겨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때 함께 말해 둘 수 있어요. 회사가 냈는지는 로그인 뒤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봅니다. 방문 전 준비는 준비물 글에 정리했어요.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서류가 달라지나요?
서류 이름은 같고,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사유 코드와 자진퇴사 때의 증빙이 달라집니다. 이직확인서 서식(별지 제75호의4서식) 뒤쪽 코드표는 구분코드와 함께 구체적 사유를 10자 이상 적게 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2026.11.2)
| 이직 유형 | 코드 | 공식 안내 |
|---|---|---|
| 계약 만료·정년, 폐업·도산, 인원감축·권고사직 | 32·31, 22, 23 | 1350 FAQ: 비자발적 퇴사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 근로자 귀책 징계해고 | 26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로 센터가 인정하면 수급자격 없음(법 제58조 제1호) |
| 개인 사정 자진퇴사 | 11 |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수급자격 없음(법 제58조 제2호) |
| 임금체불·근로조건 변동·사업장 이전 등 자진퇴사 | 12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
1350 FAQ(2022년 6월 작성)는 자진퇴사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퇴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시: 사업주 확인서 등)"라고 답합니다(1350 FAQ). 그 정당한 사유가 시행규칙 별표 2(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의 14개 항목(제1~13호에 제3호의2 포함)이에요.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이어진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제1호),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제6호), 질병·부상으로 업무가 곤란한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제9호)가 그 예입니다.
항목별 서류 목록은 고용24 제도안내와 시행규칙에 없고, 증빙이 문구로 나오는 곳은 별표 2 제9호의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과 1350 FAQ의 사업주 확인서 등뿐이에요. 자진퇴사라면 신청 전에 관할 센터나 1350(평일 09~18시)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 두세요. 이직 전 18개월 안에 휴업·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았다면 이직확인서 ⑫란에 증명 서류를 붙이고, 센터가 진단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7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이직확인서의 숫자가 실업급여액을 정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별지 제75호서식)는 3쪽 서식이고, 구체적 이직 사유(⑧), 현재 취직·사업 여부(⑨), 앞으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인지(⑩), 고용24 구직신청 여부(⑬),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⑭)를 묻습니다. 장애인 여부(⑫)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확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직확인서는 이직 전 3개월 임금(기본급·기타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은 12개월분의 3/12), 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어 받는 돈의 근거가 됩니다. 임금계산기간은 이직일을 포함한 4칸이라, 11월 13일 이직이면 11월 1~13일(13일), 10월(31일), 9월(30일), 8월 14~31일(18일)로 합계 92일이에요. 고용24 간편 모의계산에 만 나이·근로기간·월 평균임금을 넣으면 이렇게 나왔어요(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상, 장애 없음).
| 입력 | 고용24 결과 | 하루 금액 |
|---|---|---|
| 만 34세, 40개월, 월 300만 원 | 180일, 11,888,640원 | 66,048원 |
| 만 52세, 126개월, 월 550만 원 | 270일, 18,387,000원 | 68,100원 |
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늘어도 하루 금액은 2,052원만 벌어졌습니다. 66,048원은 계산기 글에서 2026년 하한액으로 풀어 둔 값이에요. 화면에도 실제 지급일수와 지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 확정 금액은 센터 결정을 따릅니다.
- 이직 전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에 요청서를 내고 사업장 확인란을 돌려받습니다.
- 자진퇴사라면 이직확인서 ①란의 코드와 사유를 로그인 뒤 확인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증빙은 센터나 1350에 물어 준비합니다.
- 방문 전에 고용24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신분증을 들고 관할 센터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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