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 2027년 9월 30일까지: 예·부금 가입기간 인정, 금리 3.1%
2026년 9월 30일에 끝날 예정이던 청약통장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민영주택 청약에 쓰던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그대로 이어지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쪽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금액이 이어져요. 종합저축 금리는 최고 연 3.1%이고, 국토교통부 발표대로라면 옛 통장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전환하자마자 이 금리가 붙습니다. 2015년 9월 전에 만든 예·부금이나 청약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두었다면, 어느 쪽 실적이 남고 어느 쪽이 새로 시작되는지부터 보고 정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
전환 신청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받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전환 안내는 제도 기간을 “(’24.10.1.부터 ’27.9.30.까지 한시 운영)”이라고 적고 있어, 연장이 공식 안내에 이미 반영돼 있어요(주택도시기금 전환 안내). 누리집 메뉴에서 상단 '청약/채권' → '주택청약상품'을 누르면 하위 메뉴만 펼쳐지고, 전환 안내는 그 아래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항목에 있습니다.
전환 대상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입니다. 세 통장은 1970~80년대에 나왔고 2015년 9월부터는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예·부금으로는 민영주택에만, 청약저축으로는 국민(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데,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두 유형 모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은 종합저축을 청년 통장으로 갈아타는 별개 제도로, 예·부금·청약저축의 전환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예·부금과 청약저축, 전환 뒤 이어지는 실적이 다릅니다
옛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 쪽 실적만 이어집니다.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한 날부터 가입기간과 납입이 쌓여요.
| 전환 전 통장 | 민영주택 청약 | 국민주택 청약 |
|---|---|---|
| 청약예금·청약부금 | 예·부금 가입일부터 가입기간 인정,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 전환신규일부터 가입기간 인정, 전환 뒤 납입분부터 인정 |
| 청약저축 | 전환신규일부터 가입기간 인정,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가입기간 인정, 납입인정회차·금액도 인정 |
주택도시기금 전환 안내 화면 (2026.9.30)
전환은 옛 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을 새로 여는 '전환신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부금 가입자의 국민주택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한 날에 0부터 시작해요. 국민주택 순위에서 납입 회차가 어떤 기준으로 쓰이는지는 청약통장 납입횟수 기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하면 금리는 얼마나 오르나요?
전환원금과 전환 뒤 넣는 돈 모두 종합저축 금리를 받습니다. 종합저축 금리는 가입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세전, 변동금리)입니다. 누리집은 예·부금 금리를 연 1% 후반~2% 초반(은행별 상이)으로 안내해요.
최고 금리가 붙는 시점이 당겨졌습니다. 종전 전환 가입자는 전환 뒤 2년이 지나야 연 3.1%를 받았는데, 국토부 발표 기준으로 연장된 제도에서는 옛 통장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 금리를 적용합니다(매일경제, 2026.9.29). 예·부금은 2015년 9월 이후 새로 가입할 수 없었으니, 남아 있는 통장은 모두 가입한 지 2년이 넘었어요.
1,000만 원이 든 청약예금으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예금 금리를 누리집 범위의 중간인 연 2.0%로 두면 1년 이자는 20만 원이고, 종합저축 연 3.1%로는 31만 원이에요.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16만 9,200원과 26만 2,260원으로, 한 해 9만 3,060원이 벌어집니다. 은행마다 예금 금리가 달라 실제 차이는 이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금리표에는 '전환 즉시 3.1%' 문구가 없고, 페이지 맨 위 상품기준일도 2025.08.25로 남아 있습니다. 전환하는 날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는 가입 은행 창구나 앱의 상품 설명에서 확인됩니다.
전환을 망설일 때 나오는 질문
청약통장 전환 특례, 꼭 해야 할까요?
앞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할지로 판단합니다. 청약예금·부금을 가진 사람이 민영주택만 볼 생각이라면, 전환해도 민영 쪽 가입기간과 예치금은 그대로 남고, 금리가 오르며 국민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주택까지 볼 생각이라면 국민주택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는 전환한 날부터 쌓이므로, 전환이 늦어지는 만큼 출발도 늦어져요.
청약저축 가입자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국민주택 쪽 가입기간·납입회차·금액은 가입일부터 그대로 가져가고,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한 날부터 새로 쌓이며 전환원금이 예치금으로 잡혀요. 공공임대까지 함께 본다면 계층별 자산 기준은 LH 행복주택 신청에 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기존 실적 다 인정되나요?
옛 통장이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 쪽만 인정됩니다. 청약 순위 말고도 이어지는 실적이 하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은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에 따라 금리를 0.3~0.5%p 깎아 주는데, 이때 옛 예·부금 가입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를 계속 인정합니다. 종합저축에 넣는 돈은 요건을 갖추면 과세연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9월 30일까지 청약통장 전환 못 하면 끝인가요?
2027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옛 통장이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을 넣고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압류 같은 제한이 걸린 경우에는 전환이 되지 않아요.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낙첨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순서와 놓치기 쉬운 날짜
전환은 옛 통장을 만든 은행의 창구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가운데 다른 은행을 골라 옮기면서 전환할 수 있고, 청약저축은 이 타행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 전환하는 달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먼저 넣고 전환을 신청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으로 전환한 달에는 월납입금을 추가로 낼 수 없어, 먼저 넣지 않으면 그달 납입이 인정되지 않아요.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을 끝냅니다. 전환하려고 해지를 신청한 옛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전환 뒤에는 약정납입일이 전환한 날(전환신규일)로 바뀌니, 다음 달부터 납입 날짜를 여기에 맞춥니다.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여유가 있지만, 전환하는 날짜는 청약 일정에 맞춰 골라야 합니다. 전환하는 달 약정일 납입을 건너뛰면 국민주택 청약에 쓰일 회차가 한 달 비고, 노리는 단지의 모집공고가 전환보다 먼저 나오면 그 단지는 새 통장으로 넣지 못해요. 청약할 단지를 정해 두었다면 공고가 나오기 전에 전환을 마쳐 두고, 공고와 청약 일정은 청약홈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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