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횟수 기준: 40㎡ 이하 주택에서만 순위를 가릅니다
월 10만원씩 10년을 넣은 통장과 월 25만원씩 10년을 넣은 통장은 저축총액이 1,200만원과 3,000만원으로 갈립니다. 그런데 인정되는 납입횟수는 양쪽 다 120회로 같아요.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순위를 가르는 주택은 전용 40㎡ 이하 국민주택 한 종류이고, 40㎡를 넘으면 저축총액 순, 민영주택은 납입횟수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2026년 9월 20일 기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일부개정)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40㎡가 갈림길입니다 (초과는 저축총액, 이하는 납입횟수)
1순위 신청자가 여럿 몰리면 주택의 크기가 먼저 기준을 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은 40㎡ 이하 주택의 공급순차를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라고 적었고, 40㎡를 초과하는 주택은 같은 자리에 저축총액을 넣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2026.9.20)
화면 위쪽의 시행일과 개정일을 먼저 봅니다. 청약 기준은 이 규칙이 바뀔 때 같이 바뀌므로, 오래된 요약 글을 볼 때는 조문의 개정일과 대조하면 됩니다.
| 구분 | 1순위 경쟁 시 순차 | 근거 |
|---|---|---|
| 국민주택 전용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제27조제2항제1호 |
| 국민주택 전용 40㎡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제27조제2항제2호 |
| 민영주택 |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 납입, 횟수 요건 없음 | 제28조제1항 |
민영주택 1순위에는 납입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민영주택을 볼 사람에게는 납입한 횟수가 순위와 무관합니다. 제28조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가입 기간과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넣어 둔 사실뿐입니다. 지역·면적별 예치금은 규칙 본문이 아니라 별표 2에 실려 있어,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8조 화면의 별표 내려받기에서 확인합니다.
85㎡ 이하 민영주택은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가점제와 추첨으로 갈립니다. 가점표에서 통장과 얽히는 항목은 가입 기간 하나라, 매달 얼마를 넣었는지도 몇 번 넣었는지도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순위가 되는 가입기간과 횟수는 지역이 정합니다
순차를 따지기 전에 1순위부터 되어야 합니다. 제27조제1항제1호는 지역별로 기간과 횟수를 따로 정해 두었어요.
| 지역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 수도권 | 1년 경과 | 12회 이상 |
| 수도권 외 | 6개월 경과 | 6회 이상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 24회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경과 | 별도 횟수 없음 |
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24개월·24회까지 공고로 늘릴 수 있고,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12회까지 늘어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이내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으로 들어가는 임대주택은 이 순위 체계와 따로 움직입니다. 그쪽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정리해 두었어요.
월 10만원과 25만원, 10년 뒤 벌어지는 1,800만원
10년을 넣으면 저축총액은 1,200만원과 3,000만원, 1,800만원이 벌어집니다. 40㎡ 초과 국민주택 순차는 이 금액을 그대로 줄 세우고, 40㎡ 이하 주택 순차는 120회라는 같은 숫자만 봅니다.
한 달에 25만원을 넘겨 넣어도 인정액은 거기서 멈춥니다. 제10조제5항제1호가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상한은 2024년 9월 30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잘려 나가는 세 자리
넣은 횟수가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규칙 제10조가 세 군데에서 상한을 겁니다.
- 순차납입횟수를 넘긴 회차: 제10조제4항제1호는 납입횟수가 "순차납입횟수(가입한 날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밀린 회차를 한꺼번에 채워도 가입 기간이 허락하는 횟수까지만 셉니다.
- 미성년 시절 납입분: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은 24회까지만 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과 합쳐 60회를 넘으면 60회만 인정합니다.
- 선납분 중 24회분 초과: 제10조제2항은 선납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넘으면 초과분을 선납으로 보지 않습니다. 25만원 기준이면 600만원이 한도예요.
가점제에 쓰는 가입기간도 상한이 있습니다. 미성년 기간은 2년까지, 전체는 5년을 넘으면 5년만 셉니다(제10조제6항).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19만 8,000원이 돌아옵니다
순위와 별개로 세금에서 돌아오는 몫이 있습니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보고, 그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한도를 다 채우면 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16.5% 구간이라면 19만 8,000원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연 300만원을 채우려면 월 25만원을 넣어야 하니, 40㎡ 초과 공공분양을 보는 사람과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는 근로자에게 25만원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그 해에 넣은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청년우대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비과세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연 600만원입니다.
내 통장의 인정 회차는 어디서 보나요
청약홈에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에 나옵니다. 로그인 없이 확인되는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까지이고, 그 기준은 규칙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청약홈에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내 통장의 납입 인정 회차와 저축총액을 확인합니다.
- 노리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전용면적이 40㎡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 국민주택이면 공고문의 공급순차 문구가 '저축총액'인지 '납입횟수'인지 보고 내 통장의 값과 맞춰 봅니다.
신혼부부는 통장 순위와 별도로 자격이 붙는 상품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 요건은 기금e든든 신혼희망타운 대상자에 있습니다. 당장 들어갈 집이 급하면 LH 행복주택 신청 공고가 먼저예요.
통장을 새로 여는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노릴 주택의 종류와 면적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걸리는 기준이 횟수인지 총액인지 예치금인지 확인한 다음 월 납입액을 정하는 순서예요. 반대로 하면 40㎡ 이하만 볼 생각이면서 10년 동안 1,800만원을 더 묶어 두는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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