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중위소득 150%까지 되나요?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중위소득 150%까지 되나요?

혹시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공공임대는 안 될 거라 접어 두셨다면, 통합공공임대는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대상입니다. 1인 가구로 치면 월 3,846,357원이고 우선공급은 2,564,238원이에요. 여기에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가 함께 걸립니다(2026년도 적용기준). 이 숫자가 공공임대 전체에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유형마다 소득 기준도 자산 기준도, 신청하는 곳까지 갈려요. 2026년 9월 15일 기준 LH청약플러스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고문은 58건이고 통합공공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가 한 목록에 섞여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중위소득 150%는 통합공공임대 이야기예요

네 유형 가운데 중위소득으로 자격을 따지는 것은 통합공공임대뿐입니다.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쓰기 때문에, 소득이 같아도 어느 유형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형 소득 기준 총자산 임대료
통합공공임대중위소득 150% 이하(우선공급 100%)3억 4,500만원시세의 35~90%
국민임대도시근로자 70% 이하(1인 90%·2인 80%)3억 4,500만원시세의 60~80%
행복주택도시근로자 100% 이하(맞벌이 신혼 120%)1억 800만~3억 4,500만원시세의 60~80%
영구임대1순위 70% 이하 · 2순위 50% 이하안내에 미표기시세의 30%

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네 줄이 위아래로 놓인 비교표로, 소득 칸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와 도시근로자 70%·100% 이하가, 총자산 칸에는 3억 4,500만원과 1억 800만~3억 4,500만원이, 임대료 칸에는 35~90%부터 30%까지가 적혀 있고, 영구임대 총자산 칸만 안내에 미표기로 비어 있다

통합공공임대 1인 가구는 우선공급 2,564,238원과 일반공급 3,846,357원 사이가 월 1,282,119원 벌어집니다. 연으로 치면 1,538만 5,428원 차이라, 소득이 그 사이에 있으면 우선공급 대상은 아니어도 일반공급으로는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임대 1인 가구 기준 3,432,027원은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보다 414,330원 낮습니다.

총자산 3억 4,500만원을 하나로 외우면 틀립니다

자산 기준이 갈리는 곳은 행복주택입니다. 대학생 1억 800만원, 청년 2억 5,100만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억 4,500만원으로 계층마다 다르고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어요.

  • 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로 두 유형이 같습니다
  • 행복주택 — 계층별로 1억 800만원부터 3억 4,500만원까지 세 단계, 대학생은 자동차 소유 불가
  • 영구임대 — 소득 순위(1순위 70%, 2순위 50%)로 갈리고, 마이홈포털 안내에는 총자산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학생 기준 1억 800만원은 통합공공임대 3억 4,500만원의 31.3%입니다. "공공임대 자산 기준은 3억 4,500만원"으로만 기억한 채 행복주택 청년 공고에 넣으면 2억 5,100만원에서 걸려요. 계층별 기준과 거주기간은 LH 행복주택 신청 자격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집인데 임대료가 왜 다른가요?

통합공공임대는 소득 구간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 30% 이하면 시세의 35%, 130~150%면 90%까지 올라갑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30~50% 50~70% 70~100% 100~130% 130~150%
임대료(시세 대비)35%40%50%65%80%90%

영구임대는 시세의 30%로 가장 낮고 전용 40㎡ 이하, 국민임대는 시세의 60~80%에 전용 60㎡ 이하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고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해요. 행복주택은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대학생·청년은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14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삽니다. 임대료 부담이 그래도 남는다면 2027년 주거급여 금액을 먼저 보는 쪽이 순서에 맞고, 매매로 가는 길은 기금e든든 신혼희망타운 대상자 체크에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신청하는 곳부터 다릅니다

영구임대는 청약 사이트에서 접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마이홈포털 영구임대주택 안내는 신청 방법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신청"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명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급기관이 계약을 안내합니다.

공공임대 신청 경로가 두 갈래로 갈라진 그림으로, 왼쪽 영구임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이어져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른쪽 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거쳐 현장 또는 인터넷 접수로 이어지며, 아래에 온라인 접수 불가 현장접수 공고가 섞여 있다는 경고 줄이 붙어 있다

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은 사업주체 공고를 보고 현장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LH 물량이면 경로가 이렇습니다.

  1. LH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 순서로 목록을 엽니다
  2. 유형 13종, 지역 16개 시·도, 상태 4종으로 좁힙니다. 화면에는 "'공고중', '정정공고중', '접수중'인 공고가 모두 조회됩니다"라고 안내돼 있어 마감된 건은 기본으로 빠집니다
  3. 공고명을 눌러 상세로 넘어갑니다. 공고 상세는 주소를 복사해 바로 열 수 없고 목록에서 제목을 눌러야 합니다

번호 58번부터 54번까지 통합공공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공공임대·국민임대 공고가 한 목록에 섞여 있고, 게시일은 2026.09.11부터 2026.09.14까지, 마감일은 2026.09.23부터 2026.10.28까지로 제각각이며 상태는 다섯 건 모두 공고중이다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공고문 (2026.9.15 조회)

목록에는 영구임대 공고도 보입니다. 영구임대는 원칙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지만, LH가 직접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는 이렇게 청약플러스에 올라옵니다. 접수처는 공고문에 적힌 곳을 따르면 됩니다. 제목 앞에 "[온라인 접수 불가, 관할 주거복지지사 현장접수]"가 붙은 공고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없으니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대학생과 개인회생, 신청 전에 걸리는 질문

대학생도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에 대학생 계층이 따로 있습니다.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소유할 수 없어요. 거주기간은 10년까지고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통합공공임대는 계층을 나누지 않고 중위소득과 총자산 3억 4,500만원으로 판단합니다.

월 3천원대라는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임대료가 가장 낮은 유형은 영구임대입니다. 시세의 30%로 정해지고 전용 40㎡ 이하라, 시세가 낮은 지역일수록 금액이 내려갑니다. 소득 기준은 1순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90%·2인 80%), 2순위가 50% 이하예요. 실제 임대료는 공고문의 임대조건 항목에 적힙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LH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마이홈포털의 국민임대·행복주택 자격 안내에 적힌 항목은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셋입니다. 회생이나 채무를 따로 묻는 칸은 없어요. 국민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에 총자산 3억 4,500만원, 행복주택은 계층별 자산 기준이 붙습니다. 판정은 신청하려는 공고문의 입주자격 항목에서 갈립니다.

9월 15일 기준으로 공고중인 건들은 마감이 제각각입니다. 달력에 먼저 적어 두면 접수 화면 앞에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 9월 23일 — 대구죽전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예비 입주자 모집 마감
  • 9월 29일, 10월 2일 — 경산백천1단지 50년 공공임대, 김천부곡2 영구임대 마감
  • 10월 8일, 10월 28일 — 전주동서학 통합공공임대, 태백철암1 국민임대 마감

참고 자료: 마이홈포털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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