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10월 30일부터 배우자 모바일 동의와 추가 서류 추후 제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10월 30일부터 배우자 모바일 동의와 추가 서류 추후 제출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 88만 7,431명 중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2만 9,903명, 3.4%뿐이었어요. 온라인 신청을 하다 멈춘 2,467건 가운데 937건(38%)은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917건(37.2%)은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부터 복지로의 이 두 단계를 바꾼다고 밝혔어요. 배우자 동의는 문자 메시지로 받은 주소에서 하고,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는 신청을 먼저 마친 뒤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낼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 10월 29일 보도자료).

복지로 신청 순서와 10월 30일에 달라진 세 곳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 로그인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기초연금을 고르는 순서예요. 로그인은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등의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에서 고릅니다. 방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바뀐 곳은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수급희망 이력관리 세 가지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이전에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등록해야 했는데, 이제는 신청 중 '신청 동의'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신청돼요. 로그인 뒤 화면은 공개되지 않아 새 순서는 보도자료 설명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에서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는 서류 제출 등에서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는 사본 첨부 후 신청에서 신청 먼저 완료 후 추후 제출로,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별도 신청서에서 신청 동의 클릭 한 번으로 바뀐 비교 도해

기초연금 누리집 첫 화면의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버튼은 online.bokjiro.go.kr로 연결되는데, 2026년 10월 31일 기준 이 주소는 브라우저에서 인증서 이름 불일치 오류가 납니다. 보안 경고가 뜨면 진행하지 말고 복지로 주소로 직접 들어가세요.

복지로 '화면 따라하기'에는 기초연금이 따로 있어 PC·모바일 신청 동영상과 다운로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이 자료가 새 신청 순서를 반영했는지는 안내에 없습니다.

복지로 화면 따라하기의 기초연금 항목,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PC 편과 모바일 편 바로가기 버튼과 화면 따라하기 다운로드 버튼

복지로 화면 따라하기, 기초연금 (2026.10.31)

배우자가 곁에 없을 때

배우자가 멀리 있어도 동의는 문자 메시지로 받은 주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누리집 주소가 전송되고 언제든 바로 배우자가 동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해요. 기초연금 누리집은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법도 신청 때 수급희망자와 배우자가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도록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 제2항).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가 되면 각자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돼요(법 제8조 제1항).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만 9,700원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 월 금액
한 사람만 수급권자349,700원34만 9,700원
부부 모두 수급권자, 1인349,700원 × 0.827만 9,760원
부부 모두 수급권자, 합계279,760원 × 255만 9,520원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없을 때의 최대액이고,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때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글이 다룹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아직 없을 때

전·월세로 살면서 계약서를 바로 찾지 못해도 추후 제출을 골라 신청부터 마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추후 제출 선택 시, 서류를 준비한 후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제출 가능"이라고 적었어요. 임대차계약서처럼 공적자료로 연계되지 않아 따로 내야 하는 서류가 대상이에요.

누리집 안내의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첨부해요(시행령 제13조 제4항). 정보시스템 조회로 소득·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신청방법 화면의 신청 기간과 준비할 서류, 신분증과 본인 계좌 통장사본과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 항목

기초연금 누리집 신청방법 (2026.10.31)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서류 제출 시점이 지급 시작 달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보도자료에 없어요. 법 제14조는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내고 기한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1355(국민연금공단)에서 물어보세요.

생일이 11월·12월·1월일 때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고,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합니다. 생일 달 전달에 신청하면 생일 달분부터 받고, 생일 달을 넘겨 신청하면 신청한 달분부터 받아요. 누리집은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라고 안내합니다(기초연금 누리집 연금지급).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만 9,700원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생일 신청 시작 첫 지급분 입금일
1961년 11월생2026년 10월2026년 11월분11월 25일
1961년 12월생2026년 11월2026년 12월분12월 24일
1962년 1월생2026년 12월2027년 1월분2027년 1월 25일

생일 달 다음 달에 신청하면 그 달분부터라 11월생은 12월분부터, 12월생은 2027년 1월분부터, 1월생은 2월분부터 받고, 빠지는 1개월분은 2026년 기준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입금일은 매월 25일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이에요(시행규칙 제9조 제1항). 2026년 12월 25일은 금요일 성탄절이라 12월분은 24일(목)에 들어옵니다. 2027년 기준연금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결정 통지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밝혀 60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결정이 늦어져도 지급 달은 신청한 달 기준이라, 누리집 예시대로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받습니다.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000원) 이하인지로 갈리고, 개인별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1355)에서 확인합니다. 재산 계산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글에, 출생연도별 신청 시기는 62년생 기초연금 글에 있어요.

신청 뒤 결과는 어디서 보고,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는 어떻게 통지되나요

결정 결과는 지급결정통지서로 서면 통지하고, 신청하면 전자문서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복지로 사이트맵에는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 아래에 '서비스 신청 현황'과 '지급된 복지 급여' 메뉴가 있어요.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동의해 두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탈락한 뒤 5년간 매년 2회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때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 결정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

신청 순서를 이으면 생일 달 확인, 복지로 로그인 수단 준비, 배우자 휴대전화로 동의 주소 전송, 있는 서류만 첨부하고 나머지는 추후 제출, 마지막에 수급희망 이력관리 동의입니다. 1961년 12월생이라면 12월 안에 마치면 12월분부터 받고, 12월을 넘기면 신청한 달분부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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