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그대로)

2027년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그대로)

2027년 6월 30일에 태어나는 아이까지는 지금과 같은 부모급여를 받아요.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이고, 2세 생일이 오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나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8일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고 밝혔어요.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부모급여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합쳐지는 정부안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1~6월 출생아에게 소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2026년 10월 9일 기준).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출산을 앞둔 집이라면 출생일이 6월 3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받는 돈의 기준이에요.

2027년 부모급여는 얼마인가요

집에서 키우면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는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이라고 정해 두었고(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제4조 5항이 이 금액을 월 10만원 아동수당에 더해 "추가로 지급한다"고 적었어요. 수도권에서 0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아동수당까지 합쳐 월 110만원이에요.

이용 형태 0세 1세
집에서 양육 (현금)월 100만원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2026년 기준)보육료 바우처 58만 4,000원 + 현금 41만 6,000원보육료 바우처 51만 5,000원, 현금 차액 없음

복지로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 탭에 0세 월 100만원과 1세 월 50만원 현금 지급이 적혀 있고 어린이집 이용 시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84,000원에 차액 현금 416,000원 1세는 바우처 515,000원에 차액 없음으로 안내된 화면

복지로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 (2026.10.9)

어린이집에 다니면 0세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을 합쳐 같은 월 100만원이 되고,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 50만원보다 커서 차액이 없어요. 같은 복지로 화면의 '지원대상' 칸에는 선정기준이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으로 2025년 값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상인지는 태어난 달부터 24개월 안인지로 따지면 됩니다. '추가정보'에 걸린 사업안내도 2025년판이라 어린이집 금액(0세 54만원 등)이 2026년 화면과 달라요.

가정양육 아동은 0세 12개월 월 100만원 1,200만원과 1세 12개월 월 50만원 600만원을 합쳐 1,800만원이고 어린이집 0세는 바우처 584,000원과 현금 416,000원을 합쳐 월 100만원이며 1세는 바우처 515,000원만 나오는 막대 도해

집에서 키운 아이가 받는 부모급여는 0세 12개월 1,200만원에 1세 12개월 600만원을 더해 1,800만원이에요. 복지부 발표대로라면 2027년 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도 지급이 끝나는 2029년 5월까지 이 금액을 받아요. 2세가 되는 달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바뀝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7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정부안에서 부모급여라는 이름의 급여가 없어지고,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나뉩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고 우대지역은 500만원이 더해져요. 출생 뒤 1년 동안 분기마다 한 번씩 4번, 현금으로 받습니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현금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이고,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원이 더 붙어요.

구분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 (정부안)
출생 때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원)
0~1세 매달아동수당 10만원 + 부모급여 100만원(0세)·50만원(1세)아동기본수당 20만원 + 집에서 키우면 30만원
2세 이후 매달아동수당 10만원아동기본수당 20만원

수도권에서 첫째를 24개월 동안 집에서 키운다고 계산해 보면, 6월 30일생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240만원을 합쳐 2,240만원이에요. 7월 1일생은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에 아동기본수당 480만원, 가정보육 가산 720만원으로 2,200만원이라 두 돌까지는 40만원 적습니다. 대신 2세부터 12세까지는 매달 10만원씩 더 받아서 복지부가 밝힌 대로 12세까지 합계는 1,280만원 많아져요.

이 개편은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복지부는 개편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2027년 예산안은 국회 의결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전에 정해져야 합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며 1~6월 출생아에게 소급하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트윅과 헤럴드경제가 보도했어요. 트윅은 필요한 예산을 약 2,500억원으로 전했지만, 복지부 발표문은 소급을 다루지 않았고 보도로만 알려진 단계예요. 소급이 확정되면 1~6월 출생아가 받는 몫이 지금 발표와 달라질 수 있어요.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신고 때 하고 60일을 넘기면 소급이 끊겨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의 부모급여는 신청해야 나오고,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분부터 받아요. 복지부 보도참고자료는 현행 규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은 신청월로부터 지급하여,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월부터 신청월의 전월까지의 아동수당은 수급 불가"(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보도참고자료). 60일째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60일 안 신청 결정 통지 매월 25일 지급의 네 단계와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분부터 소급하고 넘기면 신청한 달분부터 나온다는 안내 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한 서식에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순서입니다. 복지로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골라야 신청서로 넘어가요. 복지부 2025년 사업안내에는 접수 후 30일 안에 결정을 통지하고(불가피하면 60일)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신청 조항을 없애지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복지부는 이 개정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고, 법제처가 밝힌 공포 예정일은 10월 20일이에요. 시행은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고, 2026년 10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수당법은 아직 9월 10일 시행본이라 시행일 전에 태어나는 아이는 지금처럼 신청이 필요해요. 부칙과 60일 계산 예시는 2027년 아동수당 글에 따로 있습니다.

부모급여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부모급여의 법 조문을 영유아보육법에서 찾으면 헤매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양육수당만 다루고,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 5항과 시행령 제2조에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현금으로 바꿀 때: 2025년 사업안내 기준으로 15일까지 신청하면 그 달부터 현금이 나오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현금으로 바뀌어요. 그 달에는 기존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해외 체류: 아이가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머물면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지원이 정지돼요. 사업안내의 결정 통지서는 정지 사유가 생기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알리라고 안내합니다.
  • 온라인 신청 조건: 사업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아이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되고, 부모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해요. 그 밖의 경우는 방문 신청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따로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부모급여와 별개의 급여예요.

출생일에서 세는 날짜가 부모급여 몫을 가릅니다

6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지금 제도 그대로 신청하고, 7월 1일 이후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정해지는 대로 따라가요. 날짜순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출생신고 당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해요.
  • 출생일 포함 60일째: 이날(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청하면 출생한 달분부터 받고, 넘기면 신청한 달분부터 나와요.
  • 접수 후 30일 안: 결정 통지서가 오는 기한이에요. 불가피하면 60일까지 늘어납니다.
  • 매월 25일: 현금 지급일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 12월 2일(수): 국회가 2027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에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예산이 여기서 결정돼요.
  • 2027년 6월 30일과 7월 1일: 부모급여를 받는 마지막 출생일과 새 제도가 적용되는 첫 출생일이에요(정부안).

참고 자료: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 · 보건복지부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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