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으로 오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개시 1개월 뒤부터

250만원으로 오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개시 1개월 뒤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상한 250만원, 그 위로 더 줄인 시간은 160만원.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 금액입니다. 2025년의 220만원·150만원에서 각각 30만원과 10만원 올랐고, 대통령령 제35934호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적용됐어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또 따로입니다. 신청 창구는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열려요. 회사와 단축 시기를 이미 맞춰 뒀다면 다음에 챙길 것이 이 날짜입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9월 18일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 화면에 적힌 값입니다.

급여는 두 칸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요율이 하나가 아닙니다. 매주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로, 그보다 더 줄인 시간은 통상임금 80%로 따로 셉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에 적힌 계산식이 이렇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상한과 하한이 두 칸에 따로 붙는다는 점이 계산을 가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최초 10시간분은 250만원에서 멈춰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아주 적어도 두 칸 모두 50만원을 기준으로 깔아 줍니다. 올해 바뀐 것은 이 상한 두 개뿐이고, 요율 100%와 80%는 그대로입니다.

구분 요율 2025년 상한 2026년 상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220만원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150만원160만원
두 칸 공통 하한50만원50만원

인상 근거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문장이에요. 다만 그 보도자료도, 같은 날 나온 정책브리핑 기사도 금액만 쓰고 시행일은 '내년부터'로만 적었습니다. 날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이력에서 갈립니다. 대통령령 제35934호가 2025년 12월 23일 공포, 시행일 2026년 1월 1일로 올라 있어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면 월 102만 5,000원입니다. 계산식에 그대로 넣어 보면 최초 10시간분이 250만원 × 10 ÷ 40으로 62만 5,000원, 나머지 10시간분이 160만원 × 10 ÷ 40으로 40만원이 나와요. 두 칸을 더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인 경우의 급여 계산 그림. 단축한 20시간이 최초 10시간과 나머지 10시간으로 갈리고,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원을 적용해 62만 5,000원, 나머지 10시간분은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원을 적용해 40만원, 두 칸을 더하면 월 102만 5,000원이며 2025년 상한으로 계산하면 92만 5,000원이라고 적혀 있다

같은 조건을 2025년 상한(220만원·150만원)으로 계산하면 92만 5,000원입니다. 한 달 10만원, 1년이면 120만원 차이예요. 생각보다 작다 싶을 수 있는데, 단축 시간을 더 늘릴수록 벌어집니다. 통상임금 300만원·단축 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구간별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단축 후 주 근로시간 줄인 시간 최초 10시간분 나머지분 한 달 급여
주 30시간10시간62만 5,000원0원62만 5,000원
주 25시간15시간62만 5,000원20만원82만 5,000원
주 20시간20시간62만 5,000원40만원102만 5,000원
주 15시간25시간62만 5,000원60만원122만 5,000원

여기서 한 가지가 눈에 걸립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든 250만원이든 최초 10시간분은 62만 5,000원으로 같아요. 상한 250만원에 먼저 걸리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제 소득 대비 보전 비율은 낮아져요.

고용24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메뉴를 찾는 순서

고용24 상단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누른 다음, 펼쳐진 패널 왼쪽에서 「육아휴직」을 한 번 더 눌러야 신청 메뉴가 나옵니다. 패널을 열면 기본으로 출산휴가 목록이 펼쳐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24 상단 메뉴가 펼쳐진 화면. 채용정보, 취업지원, 실업급여, 직업 능력 개발, 출산휴가·육아휴직이 가로로 놓여 있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열려 있다. 왼쪽 칸에서 육아휴직이 선택돼 있고 오른쪽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이 나열돼 있다

고용24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2026.9.18)

같은 칸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과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이 함께 있습니다. 신청과 조회가 다른 메뉴라 헷갈리기 쉬운 자리예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의 옛 모성보호 급여 안내 주소는 지금 고용24 메인으로 넘어갑니다. 급여 안내와 신청은 모두 work24.go.kr 쪽에 있어요.

신청 화면 자체는 로그인 뒤에 열립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고, 그 앞 메뉴까지는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어요. 준비 순서는 셋입니다.

  1. 단축 개시 30일 전까지 회사에 단축 신청서를 냅니다.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시작일과 끝날, 단축 중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어요
  2.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를 받습니다. 이 서류는 최초 1회만 내면 됩니다
  3. 고용24에 로그인해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와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조건 증명자료 사본을 함께 올립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단축을 30일 이상 실제로 써야 해요.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그 30일에서 빠집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어떻게 쌓이는지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2026에 가입 단위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어요. 같은 고용24에서 신청하는 훈련 지원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2026 쪽입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신청하면 받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신청은 매월 단위로 반복합니다. 그달에 쓴 단축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날짜 순서를 세로로 그린 그림. 개시 30일 전에 회사에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고, 단축을 시작하면 주 15~35시간으로 근무하며, 개시 1개월 뒤에 고용24에서 첫 급여 신청을 한다. 그 뒤 매월 신청하되 그 달 단축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마지막 기한이라고 적혀 있다

제도 자체의 조건도 날짜에 걸려 있습니다. 한 번 쓸 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 안에 들어와야 해요. 신청을 철회하려면 단축 개시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 기간: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이 있으면 2배로 가산해 최대 3년까지 늘어납니다
  • 회사가 거부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연장근로: 단축 중에는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때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법령 조문만 읽고 금액을 찾으려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는 계산식이 표로 들어가 있어서 250만원이라는 숫자가 본문에 없어요. 금액은 고용노동부 안내 페이지 쪽을 봐야 나옵니다.

회사와 이야기하기 전에 갈라 둘 것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같이 쓸 수 있나요

둘 다 쓸 수 있고, 오히려 남은 육아휴직이 단축 기간을 늘려 줍니다. 단축은 기본 1년인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가산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사용하는 것도 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급여 지급요건인 30일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단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허용해야 하고,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외는 셋으로 정해져 있어요.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첫째입니다.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노력했는데 대체인력을 못 구한 경우가 둘째예요. 업무 성격상 시간을 나눠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가 셋째입니다.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같은 대체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 관련 제도도 바뀌었다던데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2026년 9월 18일 시행됐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분 급여 상한이 25만 2,63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어졌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단축을 이미 시작했다면 달력에 두 날짜를 적어 둡니다. 개시일에서 한 달 뒤가 첫 신청이 열리는 날, 매달 말일이 전달 단축분의 마감입니다. 아직 회사와 이야기 중이라면 개시 희망일에서 30일을 거꾸로 세어 신청서 낼 날을 잡고, 확인서는 첫 신청 때 한 번만 받으면 된다는 것을 같이 알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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