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40,950~76,050원, 보험료 지원은 8월 마감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40,950~76,050원, 보험료 지원은 8월 마감

혹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장님이고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자영업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해야 그 길이 열립니다.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으로 쓰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고, 월 보험료는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1등급 182만 원~7등급 338만 원)의 2.25%인 40,950~76,050원이에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보험료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매출 감소 같은 사유로 폐업하면 구직급여를 120~210일 받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보험료 지원은 사업예산이 소진돼 신규 가입 접수가 2026년 8월 18일 18시에 끝났고, 2026년 10월 16일 현재 새로 가입하면 이 지원 없이 보험료를 냅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영업자는 가입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청하고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해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통령령 요건은 시행령 제56조의18에 있고 공단 안내가 풀어 적었어요.

구분 기준 덧붙임
사업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법인은 대표이사)고유번호증만 있으면 제한, 가정어린이집 등은 예외
이전 수급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시행령 제56조의18
업종부동산 임대업만 하면 제한일부 건설공사도 제외
나이만 65세 이상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음

가입 허용 기간 제한은 2019년 7월 1일 시행으로 삭제돼,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된 사장님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이고 소진공 지원은 8월에 끝났어요

월 보험료는 고른 기준보수에 2.25%를 곱한 금액이에요. 2.25%는 실업급여 2%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더한 값으로 시행령 제56조의19에 적혀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1등급 1,820,000원부터 7등급 3,380,000원까지 260,000원씩 오르는 7단계라서 월 보험료는 1등급 40,950원, 4등급(2,600,000원) 58,500원, 7등급 76,050원이에요(근로복지공단 안내, 2026년 10월 16일). 등급은 연중에 바꿀 수 없고 다음 해 등급은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바꿉니다. 보험료는 공단이 매달 부과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낸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까지 돌려주는 사업이었고, 지원 비율은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였어요(소상공인24 안내). 사업예산이 소진돼 기존 가입자 접수는 8월 13일 0시, 신규 가입자 접수는 8월 18일 18시에 마감됐습니다(소상공인24 공지).

"이후 고용보험 가입 시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탈서비스 공지 화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산 소진으로 신규가입자 지원 신청이 8월 18일 18시에 마감되고 이후 가입 시 보험료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지 (2026.10.16)

마감 전에 신청해 지원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5-660호)의 신청기간 칸에는 아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어서, 공고문만 보면 열려 있는 사업으로 읽힙니다. 지자체 지원은 이 마감과 별개이고, 근로복지공단 안내 페이지에 지자체별 신청처 표가 있어요.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언제 얼마나 받나요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쳐 1년 이상이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아요.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은 구직급여 요건을 네 가지로 적었습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지급일수는 보험료를 낸 기간(피보험기간)이 정하고, 법 별표 2의 숫자는 아래와 같아요.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일수 막대 도표, 가입 1~3년 미만 120일, 3~5년 미만 150일, 5~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의 60%이고(제69조의5), 기초일액은 최근 3년(3년 미만이면 가입한 전체 기간) 동안 낸 보험료의 기준 보수액을 합쳐 총일수로 나눈 값이에요(제69조의4).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고, 폐업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도 끝납니다. 고용24 안내는 이렇게 적었어요(고용24 실업급여(자영업자)).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폐업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신청 순서는 고용24 구직 등록과 온라인 사전 교육을 마치고 고용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폐업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받아 폐업 사유 서류와 함께 내고,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대기기간과 12개월 날짜 계산은 실업급여 신청기간 글의 표를 폐업일 기준으로 읽으면 돼요.

인정되는 폐업 사유와 막히는 사유는 시행규칙에 적혀 있어요

지급 여부는 폐업 사유가 가르고, 고용센터가 사유를 확인해 수급자격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열거돼 있어요. 아래는 그중 대표적인 네 가지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병역 복무 같은 사유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 폐업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해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곤란해 폐업한 경우
  •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질병·부상 때문에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속 적자는 월별 손익, 매출 감소는 월별 매출액 자료를 냅니다. 막히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있어요.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를 받은 경우,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매출 급감 같은 사유가 아닌데 전직이나 자영업 재개를 위해 폐업한 경우 등이에요.

12개월 낸 보험료와 120일 구직급여를 등급별로 놓으면

가입 12개월 만에 폐업해 가장 짧은 120일을 받는 경우예요. 구직급여는 고용24 모의계산에 자영업자·간편 모의계산으로 등급과 근로기간 12개월, 폐업일 2026년 10월 15일을 넣어 나온 값이고, 표의 금액 단위는 원이에요.

등급 월 보험료 12개월 보험료 120일 구직급여
1등급40,950491,4004,308,000
2등급46,800561,6004,922,400
3등급52,650631,8005,538,000
4등급58,500702,0006,153,600
5등급64,350772,2006,769,200
6등급70,200842,4007,384,800
7등급76,050912,6008,000,400

고용24 모의계산 자영업자 4등급 근로기간 12개월 폐업일 2026년 10월 15일 입력 결과, 총 120일 동안 총 6,153,600원

고용24 구직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 (2026.10.16)

4등급이면 12개월 보험료 702,000원을 내고 120일 동안 6,153,600원(하루 51,280원)을 받는 셈이에요. 마감 전에 4등급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월 35,100원씩 12개월 421,200원을 돌려받아 실제 부담이 280,800원이었고, 8월 18일 이후 가입자는 702,000원을 그대로 냅니다. 공단 안내표에는 4등급 일액이 51,200원(120일이면 6,144,000원)이고 법 문구대로 260만 원 × 12개월 ÷ 365일 × 60%를 나누면 51,288원 남짓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한 뒤 정합니다.

가입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결과가 0원이에요. 같은 4등급에 근로기간 6개월을 넣으면 '총 0일 동안 총 0원'이 나옵니다.

가입은 토탈서비스나 공단 지사에서 하고 성립일은 다음 날이에요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로그인해 '민원접수/신고'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으로 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찾아가서 합니다(소상공인24 안내 문구). 로그인은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들어가요. 제출할 것은 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이고,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표등본은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성립일은 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2026년 10월 19일(월)에 신청하면 성립일은 10월 20일이고, 보험료를 밀리지 않고 냈다면 1년이 차는 2027년 10월 20일 이후 폐업부터 1년 요건을 채웁니다.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주는 급여라서(제69조의3) 가입 전에 이미 폐업한 사업은 받을 수 없어요.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 폐업하기 전에 보험관계를 끊으면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고용24는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폐업하기 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해지는 가입한 연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6개월 연속 내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자동 소멸하고, 나중에 완납해도 되살아나지 않아요(공단 안내).
  • 체납이 가입 기간별 횟수(1년 이상 2년 미만 1회, 2년 이상 3년 미만 2회, 3년 이상 3회)에 이르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을 전부 내면 지급합니다(시행규칙 제115조의4, 별표 2의4).

가입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글의 토탈서비스 경로로 조회할 수 있고, 임금근로자의 하루 금액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기 글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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