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새 납입분부터 연 4.5%와 대상 조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새 납입분부터 연 4.5%와 대상 조건

혹시 만 19~34세 무주택자이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는 이어지지만 연 4.5%는 전환한 뒤 새로 넣는 돈부터 붙고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전환원금은 종합저축 이율(최고 연 3.1%) 그대로예요. 소득 상한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연 5천만 원이고, 7천만 원으로 올리는 고시 개정이 10월 중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예·부금 전환은 청약통장 전환 2027년 9월 30일까지를 보세요.

청약통장 전환 대상과 소득 기준

전환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고,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만 가진 경우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구분 기준 근거
연령·주택만 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무주택,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전환주택청약종합저축 고시
이율 소득 요건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주택청약종합저축 고시
이자소득 비과세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2,600만 원 이하), 2년 이상 유지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연 300만 원의 40%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7천만 원 완화는 시행 전입니다. 국토교통부 10월 12일 참고자료는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해 소득기준을 기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입니다"라고 적었어요(국토교통부 참고자료). 10월 29일 현재 고시 현행본(2026년 1월 1일 시행)과 주택도시기금 안내는 5천만 원이라, 5천만~7천만 원이면 개정 시행 안내 뒤에 신청합니다. 표의 소득공제 7천만 원은 이미 시행 중인 별개 요건입니다.

청약통장 전환 뒤에도 이어지는 실적과 끊기는 값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이어지고, 연 4.5%는 전환원금을 뺀 새 입금분부터 붙습니다. 원문도 같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저축기간별 이자율 표, 청년 주택드림은 2년 이상 10년 이내 구간 이율이 가장 높음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2026.10.29)

상품 안내 표는 '연 2.3%(당첨 해지 시 3.7%)'로 적지만, 가이드라인 PDF와 고시는 3.7%에 '가입기간 2년 이상' 조건을 붙여 적습니다. 뜻은 같아요.

전환신규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회차 원금은 이어지고, 전환원금은 종합저축 이율, 새 입금분은 2년이 지나야 청년 주택드림 이율이 적용되는 도해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약정납입일(전환신규일로 변경), 선납분, 연체일수입니다. 전환한 달에는 월 납입금을 넣을 수 없어 기존 약정일에 넣은 뒤 곧바로 전환하라고 주택도시기금 FAQ가 안내해요. 이 FAQ의 예시는 61~63회차(약정일 1월 1일·2월 1일·3월 1일)를 선납하고 1월 25일에 전환하면 61회차만 인정되고 62·63회차는 다시 넣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전환신규 유의사항 화면, 전환원금 제외 입금분부터 이율 적용, 약정납입일 변경, 선납과 연체일수 미반영, 전환월 납입 불가 문구

주택도시기금 전환신규 유의사항 (2026.10.29)

월 납입액별 이자 차이와 4.5%가 붙는 조건

전환의 이득은 앞으로 넣는 돈에 붙는 1.4%p 차이이고, 월 25만 원씩 3년이면 세전 18만 3,750원입니다. 단리 기준으로, 전환 다음 달부터 3년(36회) 또는 5년(60회) 동안 매월 같은 날 넣고 마지막 납입일에 해지한다고 가정했어요. 전환 전 통장은 이미 2년이 넘어 종합저축 3.1%가 붙는다고 봤습니다.

월 납입액 기간 청년 주택드림 4.5% 종합저축 3.1% 차이
10만 원3년23만 6,250원16만 2,750원7만 3,500원
25만 원3년59만 625원40만 6,875원18만 3,750원
25만 원5년165만 9,375원114만 3,125원51만 6,250원

전환원금 몫은 비교에서 뺐습니다. 전환원금에 붙는 종합저축 이율의 구간을 옛 가입일부터 세는지 전환일부터 세는지는 가이드라인·FAQ에 없어 은행에 확인합니다.

새로 넣을 돈이 없거나 2년 안에 해지할 계획이면 전환으로 얻는 것이 없습니다. 4.5%가 붙는 돈은 가입 후 10년 내에 낸 납입원금 5천만 원까지(전환원금 제외)라 월 100만 원이면 50회째에 한도가 차고, 집을 사면 취득한 해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만 적용돼요. 각서는 전환신규일부터 2년 미만 해지하면 당첨 해지가 아닌 한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월 25만 원 3년의 4.5% 이자는 49만 9,669원입니다.

전환을 정하기 전에 따져 볼 질문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도 되나요?

해지 후 새 가입과 전환신규는 다릅니다.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가 이어진다는 규정은 전환신규에 적혀 있고, 전환신규를 위한 해지에는 소득공제 5년 내 해지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이 밝힙니다. 회차가 순위에 쓰이는 방식은 청약통장 납입횟수 기준에 있어요.

전환하면 이자소득 비과세도 따라오나요?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고 은행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이율 요건보다 낮아서, 가입할 수 있어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당첨된 뒤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가진 통장으로 당첨돼야 하고, 통장 가입일(전환일)부터 대출 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이어야 해요. 종합저축에서 전환한 통장은 기존 잔고를 최대 500만 원까지만 납입으로 쳐 줍니다. 한도와 금리는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안내에서 봅니다.

신청 순서와 준비물

전환은 취급은행 9곳(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에서 신청합니다. KB국민은행은 신규 가입을 지점과 KB스타뱅킹으로 안내하고,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받아요.

  1.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세무서·행정복지센터 발급, 하반기 가입은 2025년 소득 기준)를 준비하고, 병역 기간을 빼려면 병적증명서도 챙깁니다.
  2. 전환하는 달의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먼저 넣습니다.
  3. 은행에서 전환신규를 신청하고 무주택·소득 확약 각서를 씁니다. 비과세는 이때 함께 신청해요.
  4. 소득공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냅니다.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확인증명서부터 발급해 두고, 5천만~7천만 원이라면 개정 고시 시행 안내를 기다립니다. 4.5%를 받으려면 해지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내는데, 전국 단위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발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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