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새 납입분부터 연 4.5%와 대상 조건

혹시 만 19~34세 무주택자이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는 이어지지만 연 4.5%는 전환한 뒤 새로 넣는 돈부터 붙고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전환원금은 종합저축 이율(최고 연 3.1%) 그대로예요. 소득 상한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연 5천만 원이고, 7천만 원으로 올리는 고시 개정이 10월 중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예·부금 전환은 청약통장 전환 2027년 9월 30일까지를 보세요.
청약통장 전환 대상과 소득 기준
전환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고,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만 가진 경우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연령·주택 | 만 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무주택,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전환 | 주택청약종합저축 고시 |
| 이율 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고시 |
| 이자소득 비과세 |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2,600만 원 이하), 2년 이상 유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 |
|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연 300만 원의 40%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
7천만 원 완화는 시행 전입니다. 국토교통부 10월 12일 참고자료는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해 소득기준을 기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입니다"라고 적었어요(국토교통부 참고자료). 10월 29일 현재 고시 현행본(2026년 1월 1일 시행)과 주택도시기금 안내는 5천만 원이라, 5천만~7천만 원이면 개정 시행 안내 뒤에 신청합니다. 표의 소득공제 7천만 원은 이미 시행 중인 별개 요건입니다.
청약통장 전환 뒤에도 이어지는 실적과 끊기는 값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이어지고, 연 4.5%는 전환원금을 뺀 새 입금분부터 붙습니다. 원문도 같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2026.10.29)
상품 안내 표는 '연 2.3%(당첨 해지 시 3.7%)'로 적지만, 가이드라인 PDF와 고시는 3.7%에 '가입기간 2년 이상' 조건을 붙여 적습니다. 뜻은 같아요.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약정납입일(전환신규일로 변경), 선납분, 연체일수입니다. 전환한 달에는 월 납입금을 넣을 수 없어 기존 약정일에 넣은 뒤 곧바로 전환하라고 주택도시기금 FAQ가 안내해요. 이 FAQ의 예시는 61~63회차(약정일 1월 1일·2월 1일·3월 1일)를 선납하고 1월 25일에 전환하면 61회차만 인정되고 62·63회차는 다시 넣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전환신규 유의사항 (2026.10.29)
월 납입액별 이자 차이와 4.5%가 붙는 조건
전환의 이득은 앞으로 넣는 돈에 붙는 1.4%p 차이이고, 월 25만 원씩 3년이면 세전 18만 3,750원입니다. 단리 기준으로, 전환 다음 달부터 3년(36회) 또는 5년(60회) 동안 매월 같은 날 넣고 마지막 납입일에 해지한다고 가정했어요. 전환 전 통장은 이미 2년이 넘어 종합저축 3.1%가 붙는다고 봤습니다.
| 월 납입액 | 기간 | 청년 주택드림 4.5% | 종합저축 3.1% | 차이 |
|---|---|---|---|---|
| 10만 원 | 3년 | 23만 6,250원 | 16만 2,750원 | 7만 3,500원 |
| 25만 원 | 3년 | 59만 625원 | 40만 6,875원 | 18만 3,750원 |
| 25만 원 | 5년 | 165만 9,375원 | 114만 3,125원 | 51만 6,250원 |
전환원금 몫은 비교에서 뺐습니다. 전환원금에 붙는 종합저축 이율의 구간을 옛 가입일부터 세는지 전환일부터 세는지는 가이드라인·FAQ에 없어 은행에 확인합니다.
새로 넣을 돈이 없거나 2년 안에 해지할 계획이면 전환으로 얻는 것이 없습니다. 4.5%가 붙는 돈은 가입 후 10년 내에 낸 납입원금 5천만 원까지(전환원금 제외)라 월 100만 원이면 50회째에 한도가 차고, 집을 사면 취득한 해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만 적용돼요. 각서는 전환신규일부터 2년 미만 해지하면 당첨 해지가 아닌 한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월 25만 원 3년의 4.5% 이자는 49만 9,669원입니다.
전환을 정하기 전에 따져 볼 질문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도 되나요?
해지 후 새 가입과 전환신규는 다릅니다.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가 이어진다는 규정은 전환신규에 적혀 있고, 전환신규를 위한 해지에는 소득공제 5년 내 해지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이 밝힙니다. 회차가 순위에 쓰이는 방식은 청약통장 납입횟수 기준에 있어요.
전환하면 이자소득 비과세도 따라오나요?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고 은행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이율 요건보다 낮아서, 가입할 수 있어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당첨된 뒤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가진 통장으로 당첨돼야 하고, 통장 가입일(전환일)부터 대출 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이어야 해요. 종합저축에서 전환한 통장은 기존 잔고를 최대 500만 원까지만 납입으로 쳐 줍니다. 한도와 금리는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안내에서 봅니다.
신청 순서와 준비물
전환은 취급은행 9곳(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에서 신청합니다. KB국민은행은 신규 가입을 지점과 KB스타뱅킹으로 안내하고,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받아요.
-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세무서·행정복지센터 발급, 하반기 가입은 2025년 소득 기준)를 준비하고, 병역 기간을 빼려면 병적증명서도 챙깁니다.
- 전환하는 달의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먼저 넣습니다.
- 은행에서 전환신규를 신청하고 무주택·소득 확약 각서를 씁니다. 비과세는 이때 함께 신청해요.
- 소득공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냅니다.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확인증명서부터 발급해 두고, 5천만~7천만 원이라면 개정 고시 시행 안내를 기다립니다. 4.5%를 받으려면 해지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내는데, 전국 단위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발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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