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최대 500만원, 알바는 항목당 30만~50만원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최대 500만원, 알바는 항목당 30만~50만원 과태료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나 계약직이면 기간제법 과태료가 따로 붙어요. 빠진 항목마다 1차 30만~50만원이고, 단시간 알바 1명에게 서면을 아예 안 줬다면 1차에만 240만원입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7일 기준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화면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전과가 남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둘 다 사업주가 받는 처분이고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어요.

벌금과 과태료, 누가 어느 쪽을 받나요

정규직은 벌금, 알바·계약직은 과태료에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라고 정하고, 제114조는 이를 어긴 사용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 조문이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어, 종이가 아니어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은 계약서면 교부로 인정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단시간 알바를 두 칸으로 나눈 도해. 왼쪽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제114조 벌금 500만원 이하와 공소시효 5년, 오른쪽은 기간제법 제24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근로기준법 벌금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2020도16541 판결, 아래에는 직원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된다는 문구가 있다

근로기준법·기간제법 조문 정리 (2026.9.27)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가 한 번 더 걸립니다.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일하는 장소·업무,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요구되는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6가지를 서면에 적어야 해요. 어기면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2020도16541 판결에서 기간제 계약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벌칙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과태료가 있다고 벌금이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직원 4명 이하 사업장도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이 5인 미만에 적용하는 조항에 제17조와 벌칙 조항(제107~116조)을 넣어 두었어요.

과태료는 빠진 항목 수만큼 붙습니다

과태료는 한 번에 500만원이 매겨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3은 서면에 빠진 항목 1개마다 금액을 정했어요.

빠진 항목 1차 2차 3차 이상
계약기간, 임금,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50만원100만원200만원
근로시간·휴게, 휴일·휴가, 장소·업무30만원60만원120만원

위반 횟수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로 셉니다. 계약서를 아예 안 쓴 단시간 알바 1명이면 1차에 50만원 3개와 30만원 3개가 더해져 240만원이에요. 2년 안에 또 걸리면 480만원입니다.

단시간 알바 1명에게 서면을 주지 않았을 때 1차 과태료 계산 도해. 계약기간·임금·근로일별 근로시간 50만원씩 150만원, 근로시간·휴일·장소 30만원씩 90만원으로 합계 240만원, 직원 4명 이하 사업장은 190만원, 2차는 480만원이다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3 대입 계산 (2026.9.27)

인터넷에 도는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표는 시행령 원문과 맞지 않습니다. 원문은 항목당 금액이고, 위반 결과를 바로잡으면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는 감경 규정도 있어요.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일별 근로시간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 경우 1차 190만원입니다.

사업주라면 고용노동부가 2025년 3월 7일 올린 개정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검색에 먼저 걸리는 2019년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물은 옛 서식이에요.

신고는 노동포털 진정서로 냅니다

근로계약서만 따로 신고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로 들어가요. 예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주소는 지금 열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안내 화면. 신청하기와 민원 서식 버튼 아래 신청 자격 근로자(개인회원), 처리기간 25일, 민원접수방법 방문·우편·인터넷,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이 표시돼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화면 (2026.9.27)

처리기간은 25일이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간편인증·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먼저 시정지시를 내려요. 시정되면 사건이 끝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됩니다. 신고했다고 곧바로 벌금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계약서가 없으면 다른 자료로 근로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노동포털 준비사항 안내는 급여명세서, 은행에서 뗀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출퇴근 기록과 메신저 대화를 증빙으로 듭니다. 진정서 이름에 '체불'과 '기타 노동법 위반'이 함께 들어 있어, 밀린 임금이 있으면 같은 서류에 함께 적습니다. 만 24세 이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가 진정을 대리해 줍니다.

계약서 없이 일한 사람들이 묻는 것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직원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모두 처벌 대상은 "사용자"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매기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어요.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도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입니다.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해요(근로기준법 제49조).

늦게라도 계약서를 쓰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과태료는 위반 결과를 시정·해소했으면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시행령 별표3이 정합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진정 사건에서는 시정지시에 따르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계약서 없이 일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주휴수당을 증명할 자료는 급여 통장과 메신저뿐입니다. 밀린 임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 글,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글, 4대보험 공제액은 사대보험 계산기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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