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계산기, 300만원이면 근로자 291,520원 회사 299,020원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료로 근로자가 291,520원, 회사가 299,020원을 냅니다. 둘을 합치면 590,540원이고 회사 몫이 7,500원 많아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 월 급여와 근로자수를 넣어 받은 값으로, 2026년 9월 14일 기준 150인 미만 기업입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어 월급만 알면 금액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갈리는 자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회사 인원수에 따라 회사 몫만 달라지고,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거기서 멈춥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 291,520원, 250·500만원도 넣어 봤습니다
월 25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이 242,920원, 500만원이면 485,870원입니다. 세 구간 모두 회사가 조금 더 내고, 그 차이는 월급의 0.25%예요.
| 월 급여 | 보험료 합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차이 |
|---|---|---|---|---|
| 250만원 | 492,090원 | 242,920원 | 249,170원 | 6,250원 |
| 300만원 | 590,540원 | 291,520원 | 299,020원 | 7,500원 |
| 500만원 | 984,240원 | 485,870원 | 498,370원 | 12,500원 |
합계는 세 구간 모두 월급의 19.7%입니다. 250만원이면 492,090원, 500만원이면 984,240원으로 비율이 같아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회사가 정확히 반씩 나누고, 고용보험만 회사가 더 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결과 · 월 급여 300만원, 150인 미만 기업 · 2026년 9월 14일 확인
내 월급으로 넣어 보려면 계산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메인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보험료 계산기 · 4대사회보험료를 모의계산 해보세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열려면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주소를 쓰면 됩니다
- 팝업 위쪽 탭은 전체·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다섯 개입니다. '전체'에서 월 급여 한 칸에 금액을 넣고 근로자수를 4단계 중에 고릅니다
- [계산]을 누르면 보험료 총액·근로자 부담금·사업주 부담금이 한 표로 나옵니다. 옆의 [출력]으로 그 표를 인쇄할 수 있어요
옛 주소(ins4/ptl/data/rate/PtaRateInfoView.do)는 404 대신 메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보험료율 표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요율은 계산기 팝업의 탭마다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어느 보험에서 얼마씩 빠지나 — 요율을 역산해 보면
국민연금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건강보험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285,000원, 건강보험 215,700원, 장기요양 28,340원, 고용보험 61,500원이에요.
| 보험 | 2026년 요율 | 월 300만원 총액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각 4.75%) | 285,000원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7.19% | 215,700원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28,340원 | 14,170원 | 14,170원 |
| 고용보험 | 근로자 0.9% · 사업주 1.15% | 61,500원 | 27,000원 | 34,500원 |
| 합계 | — | 590,540원 | 291,520원 | 299,020원 |
요율은 결과를 월급으로 나누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285,000원을 300만원으로 나누면 9.5%, 215,700원은 7.19%예요. 장기요양보험료만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붙습니다. 28,340원을 215,700원으로 나누면 13.14%라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 올라갑니다. 같은 300만원을 다른 계산기에 넣으면 5년 근속 퇴직금은 1,468만원이 나와요.
같은 월급인데 회사 인원수로 갈리는 고용보험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27,000원(월 300만원)입니다. 움직이는 쪽은 사업주 몫이라, 회사가 커도 명세서 금액은 그대로예요.
| 근로자수 구분 | 고용보험 총액 | 근로자 | 사업주 |
|---|---|---|---|
| 150인 미만 | 61,500원 | 27,000원 | 34,500원 |
| 150인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 67,500원 | 27,000원 | 40,500원 |
|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 79,500원 | 27,000원 | 52,500원 |
사업주 몫은 34,500원에서 52,500원까지 18,000원 벌어집니다. 계산기에서 근로자수 라디오만 바꾸면 이 칸만 움직이고, 나머지 세 보험은 총액도 부담 비율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낸 고용보험으로 받는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이에요.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거기서 멈춥니다
월 700만원을 넣으면 국민연금이 626,040원으로 나옵니다. 700만원에 9.5%를 곱한 665,000원보다 38,960원 적습니다. 국민연금 탭에는 기준소득월액이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65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59만원보다 많으면 65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6.7.1 기준)"라고 적혀 있습니다(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국민연금 탭).
하한도 같은 방식입니다. 신고 소득이 41만원보다 적어도 41만원으로 계산돼요. 이 41만원과 659만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값이라 내년 7월에는 다른 숫자가 됩니다. 계산기가 십원 단위를 버리는 자리도 있습니다. 700만원의 국민연금은 659만원에 9.5%를 곱한 626,050원이 아니라 626,040원으로 찍혀요.
사대보험계산기, 산재보험과 두루누리는 빠져 있습니다
결과표에 나오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고 산재보험 칸은 없습니다. 팝업 아래에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가 붙어 있어요.
- 산재보험 — 결과표에 칸이 없습니다. 팝업은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링크만 주고,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원받은 뒤의 실제 부담액은 이 계산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실제 고지 내역 —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해야 조회됩니다.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모의계산까지예요
사람을 새로 뽑는 회사가 사업주 부담을 덜 수 있는 쪽은 채용 지원금입니다. 금액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 기업 720만원·청년 최대 720만원 정리에 있습니다.
명세서와 대조할 때 걸리는 것들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이 왜 7,500원 차이 나나요?
고용보험 요율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나누는데, 고용보험은 근로자 0.9%·사업주 1.15%예요. 월 300만원이면 27,000원과 34,500원이라 7,500원이 벌어집니다. 그 차이는 월급의 0.25%라서 250만원이면 6,250원, 500만원이면 12,500원입니다.
계산 결과가 월급명세서 금액과 다르면요?
화면 위에 "2026년 기준(계산내용은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그 기준은 매년 7월에 다시 정해져요. 십원 단위를 버리는 자리까지 겹치면 몇십 원씩 어긋날 수 있습니다.
월 700만원이면 합계가 얼마인가요?
1,338,960원입니다. 국민연금 626,040원, 건강보험 503,300원, 장기요양 66,120원, 고용보험 143,500원을 합친 값이에요. 국민연금만 상한에 걸려 요율대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700만원에도 요율이 그대로 붙습니다.
월급명세서를 꺼내 국민연금 칸부터 맞춰 보면 빠릅니다. 월 300만원이면 142,500원, 건강보험은 107,850원이어야 해요. 회사 인원수를 150인 미만·150인 이상·1,000인 이상 중에 골라 다시 계산하면 회사가 얹는 금액도 보이고, 산재보험료는 업종 요율이 달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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