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없이 계산하기 — 주 20시간 알바는 주 41,280원

주휴수당 계산기 없이 계산하기 — 주 20시간 알바는 주 41,280원

결론부터 말하면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면 한 주 41,280원이고,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이면 12,384원이 돼요. 계산기 사이트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이 산식이 아니라 '월 환산시간'을 어떻게 올림하느냐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에 같은 조건을 넣어 보니 월급 1,076,200원은 위반, 1,083,600원부터 통과였어요. 지식iN의 "시급계산기 없이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 계산은?"이라는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적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눕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예요. 하루 쉬면서 하루치 임금을 받는 제도라, 그 '하루치'가 얼마인지가 계산의 전부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하루 8시간이니 8시간분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비교한 비율로 줄어듭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주 소정근로시간 나누기 40 곱하기 8시간 곱하기 시급,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41,280원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이 든 예시가 정확해요.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월~금 8시간)인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 ÷ 4주) ÷ 20일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시간 × 시급"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라, 어쩌다 한 주 더 일했다고 주휴수당이 늘지는 않아요.

주 15·20·30·40시간, 한 주에 얼마인가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 시간 주휴수당(시급 10,320원) 주휴 포함 주급
15시간 (3일 × 5시간)3시간30,960원185,760원
20시간 (5일 × 4시간)4시간41,280원247,680원
30시간 (5일 × 6시간)6시간61,920원371,520원
40시간 (5일 × 8시간)8시간82,560원495,360원

주 15시간 20시간 30시간 40시간 주휴수당 비교표, 30,960원 41,280원 61,920원 82,560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어느 줄이든 10,320 × 48 ÷ 40 = 12,384원이에요. 알바 공고에 "주휴 포함 시급 12,384원"이라고 적힌 곳은 이 값을 쓴 겁니다. 월급으로 바꿀 땐 한 달을 4.345주로 보는데,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8.57시간을 209시간으로 올려 2,156,880원이 되고요. 이 '올림'이 아래 계산기 결과를 가릅니다. 퇴직 때는 주휴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니 퇴직금 계산기 글의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넣어 보면 108만 3,600원부터 통과예요

고용노동부에는 '주휴수당 계산기'가 따로 없고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1단계 근로시간에서 월급을 고르고 '1주 소정근로시간 20', '주휴일 유급 시간 4'를 넣은 뒤, 2단계 기본급에 월급을 넣으면 6단계 끝에서 위반 여부를 알려 줘요. 기본급 칸 아래에 "「주휴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경우 합산하여 입력합니다"라고 적혀 있으니 주휴수당을 더한 월급을 넣어야 합니다.

넣은 월급(주 20시간 + 주휴 4시간) 판정
896,800원 (주휴 뺀 20시간분)최저임금 위반
1,076,200원 (24시간 × 4.345주분)최저임금 위반
1,083,600원 (24시간 → 105시간 × 10,320원)위반 없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판정 결과, 896,800원 위반, 1,076,200원 위반, 1,083,600원 위반 없음, 월 105시간 올림 계산

24 × 4.345 = 104.28시간을 105시간으로 올려 계산하기 때문에, 4.345주로 곱한 1,076,200원은 7,400원이 모자라 '위반'이 나옵니다. 사장님과 월급을 정할 때는 108만 3,600원을 기준으로 잡아야 안전해요. 결과 버튼을 누르면 "입력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라는 확인창이 먼저 뜨는데, 상여금·식비를 안 받는 알바라면 그대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못 받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주 14시간 계약은 주휴수당도 연차도 없습니다. 둘째는 결근한 주예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생기니, 하루 빠지면 그 주 주휴수당만 사라지고 다음 주는 다시 계산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줍니다. 제55조 1항은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아서 편의점·카페 알바도 같아요. 수습 3개월 90% 감액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서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만 되고, 1년 미만 알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못 받았다면 퇴직 후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고,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는 평균임금에도 주휴수당이 들어갑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나오는 질문

주 3일 5시간씩이면 받나요

받아요. 주 15시간이라 요건을 채우고, 주휴수당은 15 ÷ 40 × 8 = 3시간분 30,960원입니다.

시급 12,384원으로 계약했는데 주휴수당을 또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12,384원은 이미 주휴수당을 녹인 시급이에요. 다만 계약서에 '주휴 포함'이라는 말 없이 12,384원만 적혀 있으면 기본 시급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계약서에 포함 여부를 적어 두는 쪽이 서로 편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요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고, 없으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그 기간은 대상이에요.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고, 2026년 주 20시간 알바는 주 41,280원입니다. 지금 할 일은 근로계약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월급제라면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에 주휴 4시간을 넣어 108만 3,600원 선을 넘는지 보는 것이에요.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8.5) ·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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