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상한은 90일에 660만 원이고 신청은 종료 후 12개월까지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은 90일에 660만 원이고 신청은 종료 후 12개월까지입니다

출산휴가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확인할 것은 두 가지예요.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월 통상임금이 220만 원을 넘는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휴가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이 주고 90일치 상한은 660만 원이에요. 그 밖의 기업은 앞 60일을 회사가, 뒤 30일을 고용보험이 맡습니다. 신청은 휴가 중에도 시작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해야 해요. 금액은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고시 값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은 공식 화면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요

맞는 값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의 660만 원입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이 고시는 2026년 9월 17일에 나와 9월 18일부터 시행됐고, 효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핵심 문장은 이렇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첫머리, 시행 2026년 9월 18일과 90일 통상임금이 660만원을 넘으면 660만원이라는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2026.10.21)

30일(한 달)로 환산하면 660만 원 ÷ 90 × 30 = 220만 원이에요. 경기신문은 2025년 12월 10일 행정예고 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월 215만 6,880원이 되어 옛 상한 210만 원을 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단일 보도).

다른 화면은 아직 옛 값이에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안내 FAQ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 모의계산 결과 화면은 위쪽에 "상한액(30일 기준) 2,200,000원"이라고 쓰고, 바로 아래 설명문에는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의 옛 답변도 "상한액 월 210만원"으로 적혀 있어요. 숫자가 다르면 고시의 시행일(2026년 9월 18일)을 기준으로 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 FAQ의 지급액 답변,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분 630만원 한도와 다태아 120일분 840만원이라고 적힌 문장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산전후휴가 안내 FAQ 지급액 답변 (2026.10.21)

9월 18일 전에 휴가를 시작한 경우의 상한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고시 본문에도 시행령 부칙에도 어느 휴가에 새 상한을 적용하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적용 값을 물어보세요. 고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2027년 상한은 새 고시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180일이 안 되면 받을 수 있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 요건 두 개 중 하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12개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에요. 지식iN에도 "출산휴가 급여, 재직기간이 짧아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답을 가르는 숫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에요.

고용24 모의계산 화면 맨 위 안내문은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는 종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뒤 다시 취득하기까지 3년을 넘으면 앞 기간을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내 가입 이력을 보는 방법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머리말에는 [시행 2028. 1. 1.]이 보여요. 부칙은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니 이 조문이 현행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서로 다른 급여예요

세 급여는 모두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이지만 대상 휴가가 서로 달라요.

구분 휴가와 급여를 주는 쪽 상한(고시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부 고용보험, 그 밖의 기업은 뒤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90일 660만 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일 때만20일 1,684,210원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법 제70조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미숙아 100일의 상한은 7,333,330원, 다태아 120일은 880만 원이에요. 신청서 서식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 휴가 급여가 별지 제105호서식 하나를 함께 쓰고, 육아휴직 급여만 별지 제100호서식이에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21조).

배우자 휴가의 현행 법 제목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예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20일을 유급으로 주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으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요. 육아휴직 뒤 근로시간을 줄일 때의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글에서 다뤘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90일에 얼마를 받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660만 원, 그 밖의 기업이면 고용보험 몫이 220만 원입니다.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사업주나 고용센터에 물어야 정확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는 업종별 인원 기준(제조업은 500인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300인 이하 등)과 단서 조건을 시행령 제12조 기준으로 옮겨 적어 두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그 밖의 기업은 앞 60일을 사업주가 뒤 30일을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막대 도해와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일 때의 급여

월 300만 원은 하루 10만 원이에요. 90일이면 900만 원인데 고시 상한 660만 원에 걸립니다. 고용24 모의계산에 출산 예정일 2026년 12월 20일, 휴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본급 300만 원을 넣으면 총 지급금액이 6,600,000원으로 나와요. 그 밖의 기업은 최초 60일을 사업주가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이 휴가 중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뒤 30일 300만 원 중 고용보험이 주는 금액은 상한 220만 원이고, 모의계산에서도 2,200,000원이 나왔습니다.

월 통상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90일 전부) 그 밖의 기업(고용보험 몫 뒤 30일)
200만 원6,470,640원2,156,880원
220만 원6,600,000원2,200,000원
250만 원6,600,000원2,200,000원
300만 원6,600,000원2,200,000원

200만 원 칸은 하한이 걸린 값이에요. 시행령 제101조 제2호는 휴가 시작일 당시의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모의계산은 월 209시간 기준 하한을 30일에 2,156,880원이라고 보여 줍니다. 3을 곱하면 6,470,640원이에요.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한 칸은 우선지원대상기업 4칸과 그 밖의 기업 300만 원 칸이고, 나머지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고용24 모성보호 모의계산 결과, 통상임금 총액 300만원에 총 지급금액 660만원, 휴가 부여기간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

고용24 모성보호 모의계산 결과 (2026.10.21)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만큼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 300만 원이면 90일 합계 차액이 900만 원에서 660만 원을 뺀 240만 원이에요.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줘야 하는지는 회사 지급 내역과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할 값이에요.

신청은 회사가 확인서를 올린 뒤에야 온라인으로 열려요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다음 본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순서입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 기업서비스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등록하고, 본인은 개인서비스의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신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해요. 두 메뉴 모두 로그인(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고, 로그인 전에는 안내와 모의계산까지만 열립니다.

첨부 서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있어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휴가 기간에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이고, 미숙아를 출산했다면 진단서도 붙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는 통상임금 자료로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예시해요. 방문·우편 접수는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신청 단위는 30일이에요.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만 신청하고, 휴가가 끝난 뒤에는 전체 휴가 기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일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이렇게 안내해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드는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입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내 주지 않는 등 서류가 막히면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 문의하세요.

휴가 중에 30일 단위로 먼저 신청해 두면 12개월 기한이 닥칠 일이 줄어요. 출산 뒤 받는 현금 지원은 2027년 부모급여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고용보험법 제75조 · 근로기준법 제74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안내 · 고용보험 모성보호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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