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10월 30일부터 배우자 모바일 동의와 추가 서류 추후 제출

이미지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 88만 7,431명 중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2만 9,903명, 3.4% 뿐이었어요. 온라인 신청을 하다 멈춘 2,467건 가운데 937건(38%)은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917건(37.2%)은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부터 복지로의 이 두 단계를 바꾼다고 밝혔어요. 배우자 동의는 문자 메시지로 받은 주소에서 하고,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는 신청을 먼저 마친 뒤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낼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 10월 29일 보도자료 ). 복지로 신청 순서와 10월 30일에 달라진 세 곳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 로그인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에서 기초연금을 고르는 순서예요. 로그인은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등의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에서 고릅니다. 방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바뀐 곳은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수급희망 이력관리 세 가지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이전에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등록해야 했는데, 이제는 신청 중 '신청 동의'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신청돼요. 로그인 뒤 화면은 공개되지 않아 새 순서는 보도자료 설명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첫 화면의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버튼은 online.bokjiro.go.kr로 연결되는데, 2026년 10월 31일 기준 이 주소는 브라우저에서 인증서 이름 불일치 오류가 납니다. 보안 경고가 뜨면 진행하지 말고 복지로 주소로 직접 들어가세요. 복지로 '화면 따라하기'에는 기초연금이 따로 있어 PC·모바일 신청 동영상과 다운로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이 자료가 새 신청 순서를 반영했는지는 안내에 없습니다. 복지로 화면 따라하기, 기초연금 (2026.10.31) 배우자가 곁에 없을 때 배우자가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5,300만~9,900만 원 빼면 월 소득은 얼마인가요?

이미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계산 으로 정해집니다.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 원·경기 8,000만 원·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그 외 지역 5,300만 원 )을 빼고, 남은 금액에 주거용재산 월 1.04%·일반재산 월 4.17%·금융재산 월 6.26%를 곱해요. 자동차는 공제 없이 월 100%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환산액에 소득평가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고, 2026년 생계급여 선은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입니다(2026년 10월 30일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도 사업안내). 재산 기준을 계산하려면 먼저 네 칸으로 나눠 적습니다 재산은 거주 주택, 그 밖의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누고 부채를 따로 적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의 입력 칸(주거용 재산·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기타재산·금융재산·차량가액·부채)도 같은 구분이에요. 거주 주택 은 자가든 전세든 주거용재산이고 한 집만 인정됩니다. 자가는 지방세법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전세는 계약서 보증금이에요. 주거용재산은 서울 1억 7,200만 원, 경기 1억 5,100만 원,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1,2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넘는 가액은 일반재산입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 토지, 상가, 비주거 보증금, 회원권은 일반재산이에요. 금융재산은 예금·적금·보험·주식이고 가구당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먼저 빠집니다. 부채는 금융회사 대출금, 임대보증금, 주택·농지연금 누적액이고 마이너스 통장과 1년 이내 카드론은 뺍니다. 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대출 잔액을 씁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결과 (2026.10.30) 재산가액은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하고 실거래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사업안내가 밝힙니다. 기초연금은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에 연 4% 환산이라 계산이 달라서, 기초연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새 납입분부터 연 4.5%와 대상 조건

이미지
혹시 만 19~34세 무주택자이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는 이어지지만 연 4.5%는 전환한 뒤 새로 넣는 돈부터 붙고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전환원금은 종합저축 이율(최고 연 3.1%) 그대로예요. 소득 상한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연 5천만 원이고, 7천만 원으로 올리는 고시 개정이 10월 중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예·부금 전환은 청약통장 전환 2027년 9월 30일까지 를 보세요. 청약통장 전환 대상과 소득 기준 전환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고,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만 가진 경우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구분 기준 근거 연령·주택 만 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무주택,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 고시 이율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고시 이자소득 비과세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2,600만 원 이하), 2년 이상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연 300만 원의 4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7천만 원 완화는 시행 전입니다. 국토교통부 10월 12일 참고자료는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해 소득기준을 기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입니다"라고 적었어요( 국토교통부 참고자료 ). 10월 29일 현재 고시 현행본(2026년 1월 1일 시행)과 주택도시기금 안내는 5천만 원이라, 5천만~7천만 원이면 개정 시행 안내 뒤에 신청합니다. 표의 소득공제 7천만 원은 이미 시행 중인 별개 요건 입니다. 청약통장 전환 뒤에도 이어지는 실적과 끊기는 값 가입기간, 납입 인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실업인정일마다 몇 번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미지
일반 수급자의 실업인정은 통상 28일마다 돌아오고, 2·3차 인정일에는 4주 동안 재취업활동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4차 또는 5차부터는 4주에 2회 가 필요하고, 그중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이 1회 이상 들어가야 해요. 시작 회차는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은 4차, 2022년 카드뉴스와 2024년 빠른인터넷상담은 5차로 갈립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법에는 횟수가 없고, 인정은 담당자가 재취업지원계획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횟수는 법에 있나요, 어디서 정하나요? 법에는 횟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노력의 내용은 시행규칙 제87조 (시행 2026. 9. 18.)가 열 가지로 열거하는데, 첫 항목이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라서 기준은 응모이지 열람이 아니에요. 1350 상담 · 카드뉴스 · 빠른인터넷상담 의 회차별 안내는 4차에서 갈립니다. 실업인정 회차 1350 상담 (2026.9.30·10.15) 카드뉴스 (2022.8.2)·상담 (2024.10.2) 1차 출석, 2차·3차 4주 1회 이상 4주 1회 이상 4차 4주 2회, 구직활동 포함 4주 1회 이상, 센터 출석 5차 이후 4주 2회, 구직활동 포함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2025년 5월 28일 빠른인터넷상담은 4차를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가능"이라고 해 또 다릅니다. 4차 전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의 필요 횟수를 물어 두세요. 2차와 3차 인정일을 온라인 취업특강 한 번씩으로 채웠다면 일반 수급자가 2·3차를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채웠다면 한도가 걸립니다. 1350 상담은 2026년 1월 19일에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급기간 전체 2회, 4월 15일에 단기 취업특강 2회·직업심리검사 1회·심리안정프로...

노인일자리 신청은 연말 한 달 집중 모집이고 공익활동은 월 29만 원입니다

이미지
2026년 사업 집중 모집 29일 동안 122만 명 이 노인일자리를 신청했고, 경쟁률은 1대 1.24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2월 1일 낸 보도자료의 숫자예요. 신청은 연말에 한 달가량 몰아서 받는데, 2027년 사업 모집 공고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복지부 보도자료 목록에 아직 없습니다. 공고가 나면 노인일자리 여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공익활동형 활동비는 월 29만 원입니다. 연말 노인일자리 모집 일정 앞선 두 번의 모집은 모두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2025년 사업은 2024년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 2026년 사업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받았어요. 복지부는 후자를 이렇게 알렸습니다. "11월 28일(금)부터 12월 26일(금)까지 2026년 참여자 집중 모집"( 보건복지부 2025.11.27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집중 모집 기간 (2026.10.27) 같은 보도자료에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기간 중 모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음"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어요. 시작일과 마감일은 사는 곳 공고로 확정됩니다. 2026년 사업의 선발 결과는 접수한 기관이 12월 중순부터 1월 초 사이에 개별로 알렸습니다. 노인일자리 신청은 이 경로와 유형으로 온라인은 노인일자리 여기 , 방문은 주소지 시군구 안의 행정복지센터·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에서 접수합니다. 여기 일자리유형 화면의 역량활용 카드 아래에는 "사업유형별 2개 신청 가능, 거주지(시군구) 기준 신청 필수"라고 적혀 있어서 사는 곳이 아닌 지역에는 낼 수 없어요. 2개를 어떤 조합으로 낼 수 있는지는 화면에 풀이가 없으니 공고문이나 수행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방문할 때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을 가져가야 하고, 어디서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이 발신지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이어 줍니...

실업급여 반복수급: 5년 내 3회 이상이어도 감액은 없고 매 회차 센터 방문

이미지
5년 안에 구직급여를 세 번째 받으려는 분이라면 금액부터 걱정되실 텐데, 2026년 10월 26일 기준 고용보험법에는 횟수에 따라 하루 금액을 깎는 조항이 없습니다.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는 2024년 7월 국무회의가 의결한 정부안이고, 현행 법 본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최근 5년 이내 3번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새 수급 때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가고, 2회차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씁니다. 하루 금액은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안에서 첫 번째 때와 같은 식으로 계산돼요.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은 시행되고 있나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73호) 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60%로 정하고, 수급 횟수에 따라 이 금액을 낮추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액안은 두 갈래로 나옵니다. 구분 내용 상태 2024년 7월 정부안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국무회의 의결, 현행 법 본문에 없음 22대 국회 개정안 피보험기간 단위를 180일에서 12개월로 늘리거나, 5년 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 급여를 60% 범위에서 감액 발의 단계로 보도, 시행 아님 2024년 안은 연합뉴스 보도( 복지로 뉴스 , 2024.7.16)에 따르면 저임금·일용 근로자를 횟수에서 빼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며, 대기기간을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늘릴 근거도 담았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안이 다시 추진된 것이에요. 검색하면 "2025년부터 감액"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남아 있는데, 법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당시 전망으로 읽어야 합니다. 22대 개정안과 반복수급자 규모(5년 내 3회 이상 지난해 11만 3천 명, 5,997억 5,4...

통합돌봄 신청 방법, 65세 이상이면 어디서 누가 신청하나요?

이미지
퇴원하는 가족이 집에서 지내야 하는데 식사, 병원 동행, 방문 간호까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통합돌봄은 그 가족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에 신청합니다. 방문이 기본이고 우편·팩스도 되며, 자녀가 대신 낼 수 있어요. 대상은 노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심한 장애인 포함)이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에 사전조사가 이뤄집니다. 복지로 통합검색(2026년 10월 25일 조회)에도 이 제도의 신청 항목은 나오지 않아요. 이 제도는 3월 27일 시행 뒤 8월 31일까지 9만 3,136명이 신청했습니다. 통합돌봄은 어디서, 누가 신청하나요 창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두 곳입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 이용안내는 신청 창구를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으로, 신청 방법을 "방문신청, 우편·팩스 신청 가능"으로 적었어요( 복지부 이용안내 ). 온라인 신청은 이 안내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용안내 (2026.10.25) 복지로에는 이 제도를 신청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복지로 검색창에 '통합돌봄'을 넣으면 카드뉴스와 지자체 사업이 나오고, 온라인신청 탭의 1건은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라는 다른 사업이에요. 복지로 카드뉴스 도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고 나눠 적었습니다. 신청인별 서류는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해요. 신청하는 사람 신청서와 함께 내는 서류 본인 별지 제1호서식 통합지원 신청서(조문에 따로 적힌 첨부서류 없음) 배우자·부모·자녀 등 친족 신분증 사본(제시로 갈음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류로 관계가 확인 안 되면 제적등본 후견인 신분증 사본(제시로 갈음 가능), 후견등기 사항증명서 병원·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기관 담당자 동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