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 — 9월분부터 월 1만 6천원으로 돌아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할인은 여름철 추가 혜택이 따로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추가 혜택은 8월 31일로 끝났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여름철 월 2만 원이던 한도가 9월분 요금부터 월 1만 6천 원 으로 돌아갑니다. 주거·교육급여 가구는 1만 2천 원에서 1만 원이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한국전력 복지할인 안내에 그대로 적혀 있는 금액이에요. 할인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신청한 날부터 계산되니 아직 넣지 않았다면 9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여도 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가 주거·교육급여보다 6천 원 높습니다. 구분 평상시 한도 여름철(6~8월)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월 16,000원 월 2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월 10,000원 월 12,000원 차상위계층 월 8,000원 월 10,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 월 16,000원 월 20,000원 대가족·3자녀·출산가구 요금의 30%(16,000원 한도) 동일 심야전력을 쓰는 가구는 정액이 아니라 요율로 깎입니다. 한전 안내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심야전력(갑)(31.4%), 심야전력(을)(20%)"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용·일반용 모두 30%, 인공호흡기나 산소발생기 같은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가구는 한도 없이 요금의 30%입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은 8월 31일에 끝났습니다 한국전력 복지할인 안내는 여름철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 9월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계·의료급여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9월분부터 한도가 월 4,000원 줄어듭니다. 9월·10월·11월 석 달이면 1만 2천 원 차이입니다. 주거·교육급여 가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