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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2026 — F-4는 신청, F-5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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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 등록된 이 민원의 처리기간은 5일 , 구비서류는 0건 , 수수료도 0원 입니다. 종이 한 장이면 끝나는 절차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간이 걸리는 쪽은 우리 직원이 이 종이를 내야 하는 사람인지 가리는 일 입니다. 영주(F-5)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재외동포(F-4)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은 또 다른 갈래고요. 경리·회계 실무 카페에 "외국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질문입니다" 같은 글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체류자격 한 글자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세 갈래로 갈립니다 2026년 8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을 직접 열어 정리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구분 체류자격 신청서가 필요한가 당연적용 (법 전부) 영주 F-5, 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해당자 필요 없음 신청해야 적용 재외동포 F-4, 그 밖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 필요 외국인근로자법 적용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등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부분만 신청 D-7·D-8·D-9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시행령 원문에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상호주의라서 본국 제도에 따라 갈립니다. E-9·H-2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유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여기서 제4장이 실업급여, 제5장이 육아휴직 급여 등 입니다. 즉 E-9·H-2 근로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당연히 적용되지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