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공공임대인 게시물 표시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중위소득 150%까지 되나요?

이미지
혹시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공공임대는 안 될 거라 접어 두셨다면, 통합공공임대는 중위소득 150% 이하 까지 신청 대상입니다. 1인 가구로 치면 월 3,846,357원이고 우선공급은 2,564,238원이에요. 여기에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가 함께 걸립니다(2026년도 적용기준). 이 숫자가 공공임대 전체에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유형마다 소득 기준도 자산 기준도, 신청하는 곳까지 갈려요. 2026년 9월 15일 기준 LH청약플러스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고문은 58건이고 통합공공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가 한 목록에 섞여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중위소득 150%는 통합공공임대 이야기예요 네 유형 가운데 중위소득으로 자격을 따지는 것은 통합공공임대뿐입니다.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쓰기 때문에, 소득이 같아도 어느 유형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형 소득 기준 총자산 임대료 통합공공임대 중위소득 150% 이하(우선공급 100%) 3억 4,500만원 시세의 35~90% 국민임대 도시근로자 70% 이하(1인 90%·2인 80%) 3억 4,500만원 시세의 60~80% 행복주택 도시근로자 100% 이하(맞벌이 신혼 120%) 1억 800만~3억 4,500만원 시세의 60~80% 영구임대 1순위 70% 이하 · 2순위 50% 이하 안내에 미표기 시세의 30% 통합공공임대 1인 가구는 우선공급 2,564,238원과 일반공급 3,846,357원 사이가 월 1,282,119원 벌어집니다. 연으로 치면 1,538만 5,428원 차이라, 소득이 그 사이에 있으면 우선공급 대상은 아니어도 일반공급으로는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임대 1인 가구 기준 3,432,027원은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보다 414,330원 낮습니다. 총자산 3억 4,500만원을 하나로 외우면 틀립니다 자산 기준이 갈리는 곳은 행복주택입니다. 대학생 1억 800만원, 청년 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