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없이 계산하기 — 주 20시간 알바는 주 41,280원
결론부터 말하면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면 한 주 41,280원이고,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이면 12,384원이 돼요. 계산기 사이트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이 산식이 아니라 '월 환산시간'을 어떻게 올림하느냐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에 같은 조건을 넣어 보니 월급 1,076,200원은 위반, 1,083,600원부터 통과였어요. 지식iN의 "시급계산기 없이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 계산은?"이라는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적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눕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예요. 하루 쉬면서 하루치 임금을 받는 제도라, 그 '하루치'가 얼마인지가 계산의 전부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하루 8시간이니 8시간분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비교한 비율로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이 든 예시가 정확해요.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월~금 8시간)인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 ÷ 4주) ÷ 20일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시간 × 시급"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 이 기준이라, 어쩌다 한 주 더 일했다고 주휴수당이 늘지는 않아요. 주 15·20·30·40시간, 한 주에 얼마인가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 시간 주휴수당(시급 10,320원) 주휴 포함 주급 15시간 (3일 × 5시간) 3시간 30,960원 185,760원 20시간 (5일 × 4시간) 4시간 41,280원 247,680원 30시간 (5일 × 6시간) 6시간 61,920원 371,520원 40시간 (5일 × 8시간) 8시간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