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2026 지급일 — 재산 1억 7천만원 넘으면 절반만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5월에 정기신청한 분은 9월 말까지 받습니다. 금액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이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기신청분 지급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숫자예요. 입금액을 실제로 가르는 건 재산 쪽입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면서 2.4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한 명당 얼마인가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8세 미만 )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총소득이 일정 구간 안에 있으면 최대액을 받고,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 최소 5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최대액을 받는 구간 자녀 2명일 때 홑벌이 7,000만원 미만 0 ~ 2,100만원 100만 ~ 200만원 맞벌이 7,000만원 미만 600만 ~ 2,500만원 100만 ~ 200만원 단독가구 해당 없음 — —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라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총소득 기준이 7,000만원으로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에 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더한 값이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어요.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을 3,800만원으로 적어 둔 정리글이 검색 상위에 남아 있는데, 국세청 현재 기준은 4,400만원 입니다. 자녀장려금 7,000만원은 어느 자료나 같지만,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했다면 근로장려금 쪽 숫자는 국세청 페이지에서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 1억 7,000만원이 절반을 가릅니다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재산에서 절반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이고, 가구원 전체가 가진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