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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으로 오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개시 1개월 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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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상한 250만원 , 그 위로 더 줄인 시간은 160만원 .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 금액입니다. 2025년의 220만원·150만원에서 각각 30만원과 10만원 올랐고, 대통령령 제35934호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적용됐어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또 따로입니다. 신청 창구는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열려요. 회사와 단축 시기를 이미 맞춰 뒀다면 다음에 챙길 것이 이 날짜입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9월 18일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 화면에 적힌 값입니다. 급여는 두 칸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요율이 하나가 아닙니다. 매주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로, 그보다 더 줄인 시간은 통상임금 80%로 따로 셉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에 적힌 계산식이 이렇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상한과 하한이 두 칸에 따로 붙는다는 점이 계산을 가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최초 10시간분은 250만원에서 멈춰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아주 적어도 두 칸 모두 50만원 을 기준으로 깔아 줍니다. 올해 바뀐 것은 이 상한 두 개뿐이고, 요율 100%와 80%는 그대로입니다. 구분 요율 2025년 상한 2026년 상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220만원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 150만원 160만원 두 칸 공통 하한 — 50만원 50만원 인상 근거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문장이에요.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