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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문화누리카드 금액: 대상 286만 명, 1인당은 12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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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나온 문체부 2027년 예산안에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이 270만 명에서 286만 명 으로, 국비 예산이 2,915억 원에서 3,221억 원 으로 늘었습니다. 1인당 얼마가 되는지는 이 예산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올해 금액은 1인당 15만 원에 13~18세와 60~64세는 1만 원이 더 붙고, 내년 금액은 12월 국회가 예산을 확정한 뒤 문체부가 정해 누리집에 공지합니다. 지식iN 질문 「문화누리카드 2027년 인상 될까요?」에는 "현재 15만원인데 16만원이나 17만원 인상될 수 있나요"라는 물음이 달려 있어요. 예산을 인원으로 나눠 보면 그 답의 윤곽은 잡힙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 문체부 보도자료 원문과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화면으로 맞춰 적었습니다. 예산안에 적힌 것은 대상 286만 명과 3,221억 원까지입니다 문체부 보도자료 12쪽 어디에도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금액은 없습니다. 문체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2026.9.4) 의 해당 문장은 이렇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대상(270만 명 → 286만 명)을 늘리고,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주민 39만 명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 아래 한 줄이 "통합문화이용권: 2,915억 원 → 3,221억 원"이고, 문화누리카드 관련 숫자는 이 둘이 전부예요. 같은 자료에서 1인당 국비가 적힌 사업은 청년문화패스 2027 (수도권 10만 원·비수도권 15만 원)뿐입니다. 대상은 16만 명, 예산은 306억 원이 늘어 증가율은 각각 5.9%와 10.5%예요. 인구감소지역 39만 명에게 5만 원을 더 주는 항목은 올해 없던 신설분입니다. 표에서 비어 있는 칸은 1인당 지원금 한 줄뿐이고, 이 칸은 국회가 예산을 확정한 뒤에 채워집니다. 2027년 1인당 금액은 국회가 예산을 확정한 뒤에 나옵니다 정부 예산안은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문화누리카드 1인당 ...

2027년 실업급여 개편 — 주 6일 계산으로 월 176만원 · 총액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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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2027년부터 구직급여는 주 7일분 대신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 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수급자의 한 달 금액은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22만원쯤 줄고, 총액과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라 받는 기간이 6분의 1만큼 늘어나요.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묶이고, 시행은 2027년 1월 1일 목표인데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식iN 질문 "실업급여를 곧 받게 되는데 내년 넘어가면 개편된 기준으로 받나요"의 답은 마지막 소제목에 적었고, 금액은 2026년 9월 11일 기준 고용24 모의계산 결과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으로 맞췄습니다. 2027년 실업급여 개편, 한 표로 보는 다섯 가지 변화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확정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의 핵심은 지급 방식·상한액·조기재취업수당·보험료율 네 가지이고, 여기에 시행 시점을 더한 다섯 가지를 유지되는 총액·지급일수와 함께 표로 묶었습니다. 보도자료는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 지급으로 변경한다. … 다만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어요. 원문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9.1) 첨부 PDF 6쪽에 있습니다. 웹 페이지에는 제목과 첨부 파일만 보여요. 항목 현행 2027 개편안 근거 지급 방식 주 7일분(달력일 전부) 무급휴일 제외, 주 6일분 법률 개정 총액·지급일수 하루 금액×120~270일 그대로 유지 — 상한액 하루 68,100원(정액) 하한액의 103% 연동 하위법령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재취업 월 소득 574만원 이상 월 300만원 이상 하위법령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노·사 각 0.9%(합 1.8%) 각 1.0%(합 2.0%) 하위법령, 2027년 시행 — 2027년 1월 1일 목표 연내 개정 목표, 국회 통과 필요 바뀌는 이유는 설계 시점과 지금의 근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금액 — 서울 4인 월 59만 6천원, 선정기준 332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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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주거급여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32만 6,345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세 들어 사는 가구가 받는 상한(기준임대료)은 서울 4인 기준 월 59만 6천원 입니다. 2026년보다 선정기준은 20만 8,871원, 서울 4인 상한은 2만 5천원 올랐습니다. 올해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던 가구라면 내년 1월부터 다시 대상이 되는 폭이에요.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확정된 숫자만 모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7% 오르면 주거급여도 같이 오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라,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692만 9,885원으로 정했고, 보도자료 제목을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라고 달았습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2015년에 이 제도가 시작된 뒤 가장 큰 폭이에요. 가구원 수 2026년 선정기준 2027년 선정기준 오른 금액 1인 123만 834원 131만 3,300원 +8만 2,466원 2인 201만 5,660원 215만 710원 +13만 5,050원 4인 311만 7,474원 332만 6,345원 +20만 8,871원 6인 410만 6,857원 438만 2,016원 +27만 5,159원 3인·5인 가구 금액은 자료마다 수백 원씩 다르게 적혀 있어 표에서 뺐고, 복지부 고시 원문 값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급여명세서 숫자보다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정한 2027년 장애인연금 확대 도 중위소득 인상과 묶여 움직이니, 수급 가구라면 두 제도를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임대료 —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상한선 받는 돈은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가운데 적은 쪽 입니다. 기준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