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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신혼희망타운 대상자 체크 — 금리는 1.3%가 아니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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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기금e든든 신청서의 '신혼희망타운 대상자입니까' 항목은 "지금 신청하려는 집이 신혼희망타운이고 거기 입주자로 뽑혔습니까"를 묻는 칸이에요. 여기에 '예'를 고르면 일반 디딤돌대출이 아니라 연 1.6% 고정금리, 한도 4억원 짜리 전용 상품으로 경로가 바뀝니다. 분양가가 3억 6,200만원 을 넘으면 이 대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네이버 카페에는 지금도 "기금e든든 신청서 작성할 때 신혼희망타운 대상자입니까가 뭔가요"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체크 하나로 상품이 통째로 갈리는데 설명이 화면에 붙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 체크 한 칸이 상품을 바꾼다 이 항목은 자격을 새로 심사하는 칸이 아니라, 이미 받은 당첨 결과를 신고하는 칸 입니다. LH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만 '예'에 해당해요. '예'를 고르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로 넘어갑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는 대출 대상을 이렇게 못박아 뒀어요.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로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60㎡를 넘는 주택은 애초에 이 상품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가 되는 조건 먼저 신혼희망타운 자체에 당첨돼야 이 체크가 의미를 갖습니다. LH 공공분양 안내가 정한 공급 대상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에요.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청약통장 조건도 붙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이면 되니 문턱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 소득과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