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 금액 — 서울 4인 월 59만 6천원, 선정기준 332만원까지
2027년 주거급여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32만 6,345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세 들어 사는 가구가 받는 상한(기준임대료)은 서울 4인 기준 월 59만 6천원 입니다. 2026년보다 선정기준은 20만 8,871원, 서울 4인 상한은 2만 5천원 올랐습니다. 올해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던 가구라면 내년 1월부터 다시 대상이 되는 폭이에요.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확정된 숫자만 모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7% 오르면 주거급여도 같이 오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라,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692만 9,885원으로 정했고, 보도자료 제목을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라고 달았습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2015년에 이 제도가 시작된 뒤 가장 큰 폭이에요. 가구원 수 2026년 선정기준 2027년 선정기준 오른 금액 1인 123만 834원 131만 3,300원 +8만 2,466원 2인 201만 5,660원 215만 710원 +13만 5,050원 4인 311만 7,474원 332만 6,345원 +20만 8,871원 6인 410만 6,857원 438만 2,016원 +27만 5,159원 3인·5인 가구 금액은 자료마다 수백 원씩 다르게 적혀 있어 표에서 뺐고, 복지부 고시 원문 값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급여명세서 숫자보다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정한 2027년 장애인연금 확대 도 중위소득 인상과 묶여 움직이니, 수급 가구라면 두 제도를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임대료 —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상한선 받는 돈은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가운데 적은 쪽 입니다. 기준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