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2026 — 월 60만원 6개월, 구직등록·동영상 먼저예요
짧게 답하면 이렇습니다. 만 15~69세이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재산이 4억원 이하(청년 5억원)면 1유형 이라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 , 360만원 받아요. 신청은 고용24에 가입한 뒤 구직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2회차 수강이 먼저이고, 첫 수당은 신청 두 달 뒤쯤 들어옵니다. 지식iN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단 가능한가요?"처럼 참여 중 소득이 생겼을 때의 신고·중단 규정까지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요건 — 소득 60%와 재산 4억이 갈림길 1유형은 나이 15~69세, 가구소득과 본인소득이 각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청년(15~34세, 병역 이행 기간만큼 최대 37세까지 가산)은 가구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 로 문이 넓어요. 여기에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요건심사형'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보다 짧으면 '선발형'이라 예산 상황에 따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나이 소득·재산 취업경험 1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가구·본인 각 중위 60%, 4억원 이하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유형 선발형 15~69세 가구·본인 각 중위 60%, 4억원 이하 미만(예산 따라 선발) 1유형 청년특례 15~34세 가구 중위 120%, 5억원 이하 무관 2유형 특정계층 15~69세 무관 무관 2유형 청년 15~34세 무관 무관 2유형 중장년 35~69세 가구 중위 100% 이하 무관 2유형은 특정계층 23종(기초연금·생계급여 수급자, 여성가구주, 건설일용직,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과 청년이면 소득·재산을 보지 않고, 35~69세 중장년은 가구소득 100% 이하면 됩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이 나와요. 소득 기준을 2026년 기준중위소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