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2026 — 월 60만원 6개월, 구직등록·동영상 먼저예요
짧게 답하면 이렇습니다. 만 15~69세이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재산이 4억원 이하(청년 5억원)면 1유형이라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 360만원 받아요. 신청은 고용24에 가입한 뒤 구직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2회차 수강이 먼저이고, 첫 수당은 신청 두 달 뒤쯤 들어옵니다. 지식iN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단 가능한가요?"처럼 참여 중 소득이 생겼을 때의 신고·중단 규정까지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요건 — 소득 60%와 재산 4억이 갈림길
1유형은 나이 15~69세, 가구소득과 본인소득이 각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청년(15~34세, 병역 이행 기간만큼 최대 37세까지 가산)은 가구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로 문이 넓어요. 여기에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요건심사형'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보다 짧으면 '선발형'이라 예산 상황에 따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나이 | 소득·재산 | 취업경험 |
|---|---|---|---|
|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 가구·본인 각 중위 60%, 4억원 이하 |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1유형 선발형 | 15~69세 | 가구·본인 각 중위 60%, 4억원 이하 | 미만(예산 따라 선발) |
| 1유형 청년특례 | 15~34세 | 가구 중위 120%, 5억원 이하 | 무관 |
| 2유형 특정계층 | 15~69세 | 무관 | 무관 |
| 2유형 청년 | 15~34세 | 무관 | 무관 |
| 2유형 중장년 | 35~69세 | 가구 중위 100% 이하 | 무관 |
2유형은 특정계층 23종(기초연금·생계급여 수급자, 여성가구주, 건설일용직,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과 청년이면 소득·재산을 보지 않고, 35~69세 중장년은 가구소득 100% 이하면 됩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이 나와요. 소득 기준을 2026년 기준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아래 표가 되는데, 고용24 FAQ에 적힌 100% 값(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에 60%와 120%를 곱해 계산한 값입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상 1촌 직계혈족인 부모·자녀까지 셉니다.
| 가구원 수 | 60% (1유형 일반) | 100% (2유형 중장년) | 120% (1유형 청년) |
|---|---|---|---|
| 1인 | 1,538,543원 | 2,564,238원 | 3,077,086원 |
| 4인 | 3,896,843원 | 6,494,738원 | 7,793,686원 |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 가족이 있으면 월 100만원까지
수당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 합계 360만원입니다. 고용24 제도안내는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원문은 고용24 제도안내 페이지에 있어요.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1명당 월 10만원이 붙고 최대 40만원이라, 4명 이상이면 월 100만원에 6개월 600만원이 돼요.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가구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사람이 주 30시간 이상·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서 6개월 근속하면 50만원, 12개월이면 100만원을 더 받아 최대 150만원이에요. 두 사업장 각 30시간 미만은 합산이 안 됩니다. 기본 수당과 가족수당, 성공수당을 다 더하면 750만원까지 계산되네요.
검색 결과에는 '월 50만원'으로 적힌 옛 안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60만원이고, 고용24 제도안내와 취업지원신청 소개 페이지 모두 60만원으로 적혀 있어요. 수당은 최대 1년까지 늘려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같고, 지급 중단이 3회 쌓이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직업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듣고, 참여자는 자부담이 없거나 낮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순서 4단계 — 구직등록과 동영상 2회차가 먼저
'취업지원 신청' 버튼은 로그인 전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구직등록과 동영상 2회차가 먼저예요. 왼쪽 메뉴의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신청'도 로그인 뒤에만 열립니다.
- 고용24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구직등록(필수). 옛 주소 kua.go.kr은 고용24 메인으로 넘어갑니다.
-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2회차 수강(필수).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에서 유형을 골라 온라인 제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됩니다.
- 접수·조사·결정을 거쳐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안에 서면 통지.
고용24 안내문도 "신청 전에 고용24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문장은 취업지원신청 소개 페이지 제출서류 칸에 있어요. 한 가지 더, 9월 12일(토) 0시부터 18시까지 시스템 개선으로 고용24 전체 서비스가 멈춥니다. 주말에 신청하려면 토요일 저녁 이후로 잡아야 해요.
서류는 4장, 첫 수당까지 두 달 — 9월 11일에 내면 11월 중순
첫 수당은 신청부터 두 달쯤 걸립니다. 고용24 FAQ는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이라 총 2개월 정도라고 답해요. 9월 11일(금)에 신청하면 10월 11일경 결정통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나면 11월 중순에 1회차 60만원이 들어오는 일정입니다. 2회차부터는 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되고, 지급주기는 1개월이에요. 두 달은 생각보다 길어요.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결정 확인서 네 가지입니다. 가구원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에서 '휴대전화 인증'을 고르면 내지 않아도 되고, 소득·재산 증빙은 고용센터가 전산으로 확인해 값이 다를 때만 추가로 냅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못 받는 경우와 신고 의무 — 실업급여 중이면 안 되고 알바 소득은 바로 알려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참여할 수 없고, 1유형은 실업급여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됩니다. "실업급여 끝나면 바로"는 2유형만 가능해요. 남은 실업급여 일수는 실업급여 계산기 글의 소정급여일수 표로 셈하면 됩니다. 그 밖에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사업소득 월 250만원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제외), 공공일자리 참여 중,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학원 수강 중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1유형은 본인 월소득이 1인 가구 중위 60%인 1,538,543원을 넘어도 안 돼요.
참여 중에는 알바든 프리랜서든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감액·중단되고, 중단이 3회면 수급권이 소멸해요. 부정수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취소되면 5년간 재참여가 막힙니다. 정상 종료면 3년, 취업으로 끝났으면 근속 기간에 따라 1~2년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2027년 65만원은 누구 이야기인가요?
내년 65만원은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라는 신설 사업의 수당이고, 예산안 단계라 국회 심의 전입니다. 정책브리핑(9월 4일)은 대상을 취업 경험 없는 청년 16만명, 수당을 월 65만원으로 적었어요. 뉴스핌(9월 8일)과 데일리팝(9월 2일)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도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산안대로면 65만원×6개월 = 390만원으로 지금보다 30만원 많지만, 2026년 9월 10일 기준 신청하는 1유형 수당은 60만원입니다. 15~69세 일반 1유형이 65만원이 된다는 내용은 보도에 없어요. 취업 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같은 예산안에서 2년 최대 1,800만원이에요.
지금 할 일은 둘입니다. 고용24에 가입해 구직등록과 동영상 2회차를 오늘 끝내 두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종료일에서 6개월이 지났는지 세어 보는 것. 신청은 12일 토요일을 피해서요.
참고 자료: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 고용24 구직촉진수당 안내 · 고용24 FAQ 1회차 수당 시점 · 정책브리핑 고용부 2027년 예산안(2026.9.4)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