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2026 신청 — 평생교육이용권 35만원, 부산 9월 9일 접수
지식iN의 "2026년 평생교육바우처 처음 신청" 질문에 한 줄로 답하면, 평생교육바우처는 2025년부터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인당 연 35만원을 17개 광역지자체가 각자 뽑아서 줍니다. 신청 주소는 lllcard.kr 하나이고,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접수가 열리는 곳은 부산(9월 9일 10시~22일 17시)과 경남(9월 17일~29일) 두 곳이에요. 부산은 65세 이상 노인형과 30세 이상 AI·디지털형이 소득무관이라 수급자가 아니어도 넣을 수 있습니다. 검색에 남아 있는 옛 '평생교육바우처' 안내 글은 옛 주소와 연 1~2회 국가 단일 신청 체계 기준이라 지금과 맞지 않아요.
2026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 신청은 lllcard.kr
이름과 함께 뽑는 주체도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넘어갔습니다(공식 누리집 자주하는 질문). 원문은 "기존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개편되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광역지자체가 신청·접수·선정을 맡기 때문에, 서울은 3월에 뽑았는데 부산은 9월에 3차를 받는 식으로 지역마다 시기와 횟수가 다릅니다.
옛 주소 lifelongvoucher.kr 은 접속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소는 lllcard.kr 이고, 상단 메뉴 '사업안내 → 평생교육이용권이란?' 에 유형과 금액이, 메인 화면 '모집 공고' 카드에 지역별 접수 일정이 있어요. 금액은 1인당 연간 35만원이고, 올해 선정돼 35만원을 다 쓴 우수이용자는 70만원까지 갑니다.
부산은 9월 9일 10시부터 접수, 경남은 9월 17일 — 지금 열린 공고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모집공고 게시판 88건 가운데 '모집예정'은 부산 3건과 경남 3건뿐입니다. 전북·경기 등 다른 지역 1차는 3월에 끝났어요.
| 공고 | 신청 기간 → 발표 | 자격(출생 기준) | 소득요건 |
|---|---|---|---|
| 부산 노인 2차 | 9/9(수) 10시~9/22(화) 17시 → 10/1 | 1961.12.31 이전 | 소득무관 |
| 부산 일반(지역특화) 3차 | 9/9 10시~9/22 17시 → 10/1 | 2007.12.31 이전 | 기초·차상위 등, 소득무관 |
| 부산 AI·디지털 2차 | 9/9 10시~9/22 17시 → 10/1 | 1996.12.31 이전 | 소득무관 |
| 경남 3차(우수이용자, 노인·일반·AI·디지털) | 9/17(목) 10시~9/29(화) 17시 → 10/8 | 올해 선정자 중 35만원 이상 사용자 | 신청 당시 판정 기준 |
지원금은 여섯 건 모두 350,000원입니다. 부산 노인형은 1961년생까지라 만 65세, AI·디지털형은 1996년생까지라 만 30세 기준이에요. 경남 3차는 올해 받은 35만원을 다 쓴 사람이 35만원을 더 받는 모집이라, 사업안내의 '우수이용자 70만원'이 이 경로입니다. 서울은 3월 1차에서 18,959명을 뽑았어요(이데일리 2026-03-16). 잔여 인원이 생기면 5월에 소득 제한 없이 2차를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부산 접수 이틀 뒤인 9월 11일 저녁 7시~9시에는 누리집이 잠시 멈추니 그 시간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 가지 유형 — 65세 이상과 30세 이상은 소득무관인 지역이 있어요
유형은 일반(지역특화)·AI·디지털·노인 셋이고, 나이 기준은 각각 19세·30세·65세 이상입니다. 일반형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지자체가 공고한 조건에 맞아야 하고, AI·디지털형과 노인형은 지자체 공고 조건만 봐요. 부산 공고는 노인 2차·AI·디지털 2차를 소득무관으로 열었고, 일반 3차는 소득요건 칸에 "기초/차상위 등, 소득무관"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사업안내 페이지의 일반형 설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으로만 적혀 있어 부산 공고와 표현이 다릅니다. 소득무관으로 넣을 수 있는지는 공고 카드의 소득요건 칸이 기준이에요.
소득무관이라도 순서는 있습니다(7월 9일 공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 2항에 따라 기초·차상위,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우선 선정 대상이에요. 같은 공지가 "신청 기간의 초반에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는데, 소득무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부산은 9월 9일 오전에 넣는 편이 마음 편하겠어요.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순서 — 선정 뒤에 채움카드가 남아 있어요
선정 뒤에 남는 순서는 카드입니다. 카페에도 "영등포 평생교육바우처 결과 선정 확인 뒤 놓치기 쉬운 다음순서" 같은 글이 올라와 있는데, 선정만으로는 결제가 안 되고 NH농협 채움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돼야 쓸 수 있어요. 사업안내가 정한 순서는 여섯 단계입니다.
- 공고 확인 — 메인 '모집 공고' 카드에서 내 지역을 찾습니다. 지역 선택 드롭다운은 화면을 바꿔 주지 않고, 별도 '신청하기' 버튼 없이 공고 카드 클릭이 곧 신청 진입입니다
- 이용권 신청 — 약관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자격검증 → 신청서 → 이용자 서약 → 완료
- 선정 결과 확인 — 부산은 10월 1일
- NH농협 채움카드 발급 — 농·축협 영업점 또는 card.nonghyup.com. 기존 채움카드가 있으면 추가 발급 없이 그 카드에 충전되고, 충전이 끝나면 문자가 옵니다
- 사용기관 확인 — 누리집 '사용안내 → 사용기관 안내'에서 검색
- 사용 기간 안에 결제
35만원은 어디에 쓰나 — 사용기관 4,208곳, 수강료와 교재비까지
사용기관은 2026년 9월 8일 기준 전국 4,208곳이고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사용기관 검색). 검색 화면에 "조회된 전국 모든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지역 사용 제한 없음)"라고 적혀 있어요. 부산에서 선정돼도 다른 지역 기관의 온라인 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뜻인데, AI·디지털형만은 AI·디지털 사용기관으로 표시된 곳에서 됩니다. 목록에는 대형마트 문화센터부터 원격평생교육원, 컴퓨터학원, 필라테스, 전기학원까지 섞여 있고, 강좌 유형 필터는 문화예술·직업능력 향상·학력보완 등 일곱 가지예요. 문화누리카드처럼 카드로 쓰는 공공바우처지만, 이쪽은 등록된 사용기관의 강좌에만 결제됩니다.
결제되는 건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해당 강좌 교재비 포함)"입니다. 안 되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재료비와 강의 없는 (전자)교재 — 교재는 그 강좌에 딸린 것만 됩니다
- 19세 미만 대상 강좌 — 부모 동반 강좌도 안 됩니다
- 전자·통신 기기, 입회비·가입비, 자격증 응시료·발급료·검정료, 보험료·택배비·수수료
사용 기간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이고 이월도 현금화도 안 됩니다. 환불은 카드 전체·부분 취소로만 되는데, 취소하면 한도가 돌아오는 데 최대 7일이 걸려요. 누리집 '사용하기' 페이지에는 아직 "2025년에 개설(시작)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한해 결제"라는 문장이 남아 있는데, 지난해 안내가 갱신되지 않은 것이고 2026년 모집공고는 전부 2026년 강좌 기준입니다.
10월 1일에 선정되면 석 달 — 35만원을 남기지 않는 계산
10월 1일에 선정돼 연말까지 쓴다면 35만원은 월 11만 6,667원꼴입니다. 서울 1차 선정자의 사용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부산 3차의 사용 기간은 선정 뒤 안내에서 정해지지만 같은 연말 기준이라면 석 달이 남는 셈이에요. 8만원짜리 강좌를 넷 들으면 32만원이고 남은 3만원은 소멸입니다. 3만원짜리 단기 강좌 하나를 더 넣거나 교재비가 붙는 강좌를 고르면 35만원에 맞출 수 있어요. 석 달에 35만원은 생각보다 빠듯해서, 선정 발표 전에 사용기관 검색으로 들을 강좌를 골라 두는 쪽이 맞습니다.
내일배움카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평생교육이용권 쪽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원문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시 별도의 사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예요. 제한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답변이 국가·지자체 바우처를 받으면 내일배움카드 사용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라고 덧붙이니, 두 카드를 같이 쓸 계획이면 그쪽 규정을 먼저 보는 게 순서예요.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2항이 교육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금품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 두어, 수급자가 35만원을 받아도 급여 산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판매·대여는 다른 문제입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3). 제16조의3은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했고, 제45조의3의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리하면 평생교육바우처는 지금 평생교육이용권이고, 내 지역 공고가 열렸을 때 lllcard.kr에서 신청해 35만원을 채움카드로 받는 제도입니다. 부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이거나 AI·디지털형을 노리는 30세 이상이라면 9월 9일 오전 10시에 공고 카드를 눌러 신청하고, 10월 1일 결과가 나오면 채움카드부터 만들어 두세요. 다른 지역은 게시판 '모집 공고'에 내 지역 이름이 뜨는지 이번 달에 한 번 봐 두면 됩니다.
참고 자료: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 사업안내 — 평생교육이용권이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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