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실업급여 개편 — 주 6일 계산으로 월 176만원 · 총액은 그대로
결론부터 말하면, 2027년부터 구직급여는 주 7일분 대신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 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수급자의 한 달 금액은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22만원쯤 줄고, 총액과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라 받는 기간이 6분의 1만큼 늘어나요.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묶이고, 시행은 2027년 1월 1일 목표인데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식iN 질문 "실업급여를 곧 받게 되는데 내년 넘어가면 개편된 기준으로 받나요"의 답은 마지막 소제목에 적었고, 금액은 2026년 9월 11일 기준 고용24 모의계산 결과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으로 맞췄습니다. 2027년 실업급여 개편, 한 표로 보는 다섯 가지 변화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확정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의 핵심은 지급 방식·상한액·조기재취업수당·보험료율 네 가지이고, 여기에 시행 시점을 더한 다섯 가지를 유지되는 총액·지급일수와 함께 표로 묶었습니다. 보도자료는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 지급으로 변경한다. … 다만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어요. 원문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9.1) 첨부 PDF 6쪽에 있습니다. 웹 페이지에는 제목과 첨부 파일만 보여요. 항목 현행 2027 개편안 근거 지급 방식 주 7일분(달력일 전부) 무급휴일 제외, 주 6일분 법률 개정 총액·지급일수 하루 금액×120~270일 그대로 유지 — 상한액 하루 68,100원(정액) 하한액의 103% 연동 하위법령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재취업 월 소득 574만원 이상 월 300만원 이상 하위법령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노·사 각 0.9%(합 1.8%) 각 1.0%(합 2.0%) 하위법령, 2027년 시행 — 2027년 1월 1일 목표 연내 개정 목표, 국회 통과 필요 바뀌는 이유는 설계 시점과 지금의 근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